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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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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시 건물 취득가액·철거비용 양도차익 불산입 원칙

대법원 2013두2440
판결 요약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토지를 양도하며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철거비용은 토지 양도소득 계산 시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등 자본적 지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토지 양도 #건물 철거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질의 응답
1. 토지와 임대건물을 함께 보유하다가 토지만 양도하며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 취득비나 철거비도 양도소득세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토지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40 판결은 건물 취득비·철거비는 토지의 취득가액도, 자본적 지출도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2. 토지 양도 과정에서 건물 철거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건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40 판결에서 건물 철거비가 자본적지출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건물 관련 비용을 반영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토지의 실질적인 개량이나 가치증대 목적의 지출이어야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단순 양도와 관련된 건물 철거나 건물 취득비는 산입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40 판결은 토지 자체의 자본적 지출이 아닌 경우 불산입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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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그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도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440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누1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23. 선고 대법원 2013두24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