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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료 일괄 지급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별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809
판결 요약
소설가가 특정 목적의 의뢰를 받아 받은 고액의 저작물 대가도 지속적·반복적 저술활동의 연장선에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지급방식과 동기, 사용권 양도의 독특성보다 활동의 본질적 속성과 계속성, 수익 목적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저작권료 #저술활동 #창작대가
질의 응답
1. 저명 소설가가 의뢰 받아 한 번 받은 대규모 저작물 대가도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저술활동이 수익 목적이며 계속적·반복적인 성격이라면, 금액이 크고 계약이 일시적으로 보여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809 판결은 소설가가 의뢰로 창작해 받은 17억원의 저작물 대가에 대해 통상적 저술활동의 연장선상에 있고 사업소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의뢰 목적·계약 방식이 특수한 경우 기타소득이 될 수 없나요?
답변
특정 목적 의뢰, 독특한 계약방식이어도 저술활동의 본질적 속성이 사업소득 요건(계속성, 수익성 등)을 충족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809 판결은 종교적 목적 의뢰, 일괄 대가 방식이 통상적 저술행위 본질과 달라지지 않음을 이유로 기타소득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구별은 어떤 요소로 판단하나요?
답변
활동 내용, 기간, 횟수, 거래의 태양, 전후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익 목적성·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 일시적 성격이 두드러지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809 판결은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별 시 활동 전··후의 사정, 사회통념 등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저작권 사용료 일시 지급방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요?
답변
일시적인 지급이라도 지속적인 저술활동의 연장이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809 판결에서 대가 일괄 지급 상황도 저작권 사용료 등 수익실질에서 사업소득과 별 차이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08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15.

판 결 선 고

2021.7.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설가로서, 2015. 11. 13.경 재단법인 ********합선교회(현재 는 ⁠‘재단법인 @@@@@@@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재단에 ⁠‘** **의 **(****의 궤멸을 위한 &&&목사의 입좌)’이라는 가제의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창작하여 제공하되 그에 관한 해외 저작권 사용을 허락하고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며, 이 사건 재단은 원고에게 그 대가로 계약 시 10억 원, 이 사건 저작물의 초판 출간 시

10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재단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6. 1. 4. 10억 원, 2016. 1. 8.

5억 원 및 2016. 6. 23. 2억 원 합계 17억 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7,480만 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소득을 비롯한 소득 합계*,***,***,***원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7. 10.경 이 사건 저작물을 ⁠‘@@’이라는 제목의 장편소설로 창작․출판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재단과 이 사건 저작물 출판일로부터 2년 후 이 사건 재단에게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되, 그 대가로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하여, 2019. 1. 5.원고에게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0조 제1항,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39,449,819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단의 의뢰를 받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저술한 것으로서, 원고가 소설가로서 통상적으로 해 오던 저술활동과는 그 동기, 방법 및 저작권의 귀속 등이 다르고, 원고가 그러한 형태의 저술활동을 반복적․계속적으로 할의사도 없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단에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해외 저작권 사용 등을 허락하고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 9,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이러한 법리와 관계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소설가로서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활발하게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원고의 사업소득은 대부분 원고가 저술한 소설들의 저작권 사용료 명목의 인세에 의한 것이고, 원고의 기타소득은 주로 강연 등에 의한 것이다. 원고의 그러한 사업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같은 조 제3항 및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에 따른 ⁠‘비공연 예술가’로서 예술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목 및 아목에 따른 ⁠‘저술 용역’ 및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2015. 11. 13.경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재단에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해외 저작권 사용을 허락하고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되, 그 대가로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7. 10.경 이 사건 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저작물의 출판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이 사건재단에 그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되, 그 대가로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재단 사이의 위 각 계약 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저술하여 그 출판일로부터 2년 동안 국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할 뿐, 이 사건 재단에게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해외 저작권 사용권,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 및 저작권 일체를 순차로 모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총 2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지급방식은 저작권자인 원고가 통상적인 출판계약에 따라 저작물을 출판한 다음 해당 출판사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일정한 주기마다 정산하여 지급받는 방식과는 다르지만, 원고는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해외 저작권 사용권과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 및 이 사건 저작물의 출판일로부터 2년 후의 저작권 일체 양도 등의 대가로서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사용료 내지 양도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저술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등의 지급이라는 실질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재단의 의뢰를 받아 특정한 종교 홍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저술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저술의 동기와 목적 때문에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술활동이 원고의 소설가로서의 통상적인 저술활동과 완전히 구별되는 저술활동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저작물은 원고가 소설가로서의 저술활동을 통하여 창작한 저작물이라는 실질에서는 원고가 저술한 다른 소설들과 차이가 없다.

④ 원고는, 원고가 저술한 ⁠‘&&’라는 제목의 소설과 관련하여 2019년경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기부받아 기타소득으로 처리된000,000,0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소득은 위 기부금과 성격이 유사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부금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가 ⁠‘&&’라는 제목의 원고의 소설이 반도체 산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에 대한 사례로 지급한 것이지 저작물 사용료로 지급한 것은 아니어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통상적인 저술활동으로 인한 수익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등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업소득으로 포섭할 수 있는 점에서 그와 구별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위 기부금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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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료 일괄 지급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별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809
판결 요약
소설가가 특정 목적의 의뢰를 받아 받은 고액의 저작물 대가도 지속적·반복적 저술활동의 연장선에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지급방식과 동기, 사용권 양도의 독특성보다 활동의 본질적 속성과 계속성, 수익 목적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저작권료 #저술활동 #창작대가
질의 응답
1. 저명 소설가가 의뢰 받아 한 번 받은 대규모 저작물 대가도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저술활동이 수익 목적이며 계속적·반복적인 성격이라면, 금액이 크고 계약이 일시적으로 보여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809 판결은 소설가가 의뢰로 창작해 받은 17억원의 저작물 대가에 대해 통상적 저술활동의 연장선상에 있고 사업소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의뢰 목적·계약 방식이 특수한 경우 기타소득이 될 수 없나요?
답변
특정 목적 의뢰, 독특한 계약방식이어도 저술활동의 본질적 속성이 사업소득 요건(계속성, 수익성 등)을 충족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809 판결은 종교적 목적 의뢰, 일괄 대가 방식이 통상적 저술행위 본질과 달라지지 않음을 이유로 기타소득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구별은 어떤 요소로 판단하나요?
답변
활동 내용, 기간, 횟수, 거래의 태양, 전후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익 목적성·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 일시적 성격이 두드러지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809 판결은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별 시 활동 전··후의 사정, 사회통념 등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저작권 사용료 일시 지급방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요?
답변
일시적인 지급이라도 지속적인 저술활동의 연장이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809 판결에서 대가 일괄 지급 상황도 저작권 사용료 등 수익실질에서 사업소득과 별 차이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08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15.

판 결 선 고

2021.7.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설가로서, 2015. 11. 13.경 재단법인 ********합선교회(현재 는 ⁠‘재단법인 @@@@@@@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재단에 ⁠‘** **의 **(****의 궤멸을 위한 &&&목사의 입좌)’이라는 가제의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창작하여 제공하되 그에 관한 해외 저작권 사용을 허락하고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며, 이 사건 재단은 원고에게 그 대가로 계약 시 10억 원, 이 사건 저작물의 초판 출간 시

10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재단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6. 1. 4. 10억 원, 2016. 1. 8.

5억 원 및 2016. 6. 23. 2억 원 합계 17억 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7,480만 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소득을 비롯한 소득 합계*,***,***,***원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7. 10.경 이 사건 저작물을 ⁠‘@@’이라는 제목의 장편소설로 창작․출판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재단과 이 사건 저작물 출판일로부터 2년 후 이 사건 재단에게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되, 그 대가로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하여, 2019. 1. 5.원고에게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0조 제1항,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39,449,819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단의 의뢰를 받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저술한 것으로서, 원고가 소설가로서 통상적으로 해 오던 저술활동과는 그 동기, 방법 및 저작권의 귀속 등이 다르고, 원고가 그러한 형태의 저술활동을 반복적․계속적으로 할의사도 없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단에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해외 저작권 사용 등을 허락하고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 9,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이러한 법리와 관계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소설가로서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활발하게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원고의 사업소득은 대부분 원고가 저술한 소설들의 저작권 사용료 명목의 인세에 의한 것이고, 원고의 기타소득은 주로 강연 등에 의한 것이다. 원고의 그러한 사업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같은 조 제3항 및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에 따른 ⁠‘비공연 예술가’로서 예술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목 및 아목에 따른 ⁠‘저술 용역’ 및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2015. 11. 13.경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재단에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해외 저작권 사용을 허락하고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되, 그 대가로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7. 10.경 이 사건 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저작물의 출판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이 사건재단에 그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되, 그 대가로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재단 사이의 위 각 계약 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저술하여 그 출판일로부터 2년 동안 국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할 뿐, 이 사건 재단에게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해외 저작권 사용권,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 및 저작권 일체를 순차로 모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총 2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지급방식은 저작권자인 원고가 통상적인 출판계약에 따라 저작물을 출판한 다음 해당 출판사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일정한 주기마다 정산하여 지급받는 방식과는 다르지만, 원고는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해외 저작권 사용권과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 및 이 사건 저작물의 출판일로부터 2년 후의 저작권 일체 양도 등의 대가로서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사용료 내지 양도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저술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등의 지급이라는 실질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재단의 의뢰를 받아 특정한 종교 홍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저술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저술의 동기와 목적 때문에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술활동이 원고의 소설가로서의 통상적인 저술활동과 완전히 구별되는 저술활동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저작물은 원고가 소설가로서의 저술활동을 통하여 창작한 저작물이라는 실질에서는 원고가 저술한 다른 소설들과 차이가 없다.

④ 원고는, 원고가 저술한 ⁠‘&&’라는 제목의 소설과 관련하여 2019년경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기부받아 기타소득으로 처리된000,000,0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소득은 위 기부금과 성격이 유사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부금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가 ⁠‘&&’라는 제목의 원고의 소설이 반도체 산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에 대한 사례로 지급한 것이지 저작물 사용료로 지급한 것은 아니어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통상적인 저술활동으로 인한 수익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등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업소득으로 포섭할 수 있는 점에서 그와 구별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위 기부금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