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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성립일과 사해행위 취소 요건 쟁점 판시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0나76722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별도 행위 없이 성립하므로, 해당 채권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했다면 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필요한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과세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효력이 유효하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 절차가 명해집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질의 응답
1. 증여계약 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으로도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채권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했다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나76722 판결은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당연히 성립하므로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사업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된다거나 분명히 취소된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나76722 판결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과세처분은 취소 전까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국세채무 부담 중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나76722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상황, 증여 후 담보부족 등 사정을 종합해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수익자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답변
수익자는 취소된 증여에 따른 원상회복, 즉 해당 재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나76722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조치로 등기말소의무를 명시했습니다.
5. 증여의 목적이 명의신탁 해지여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증여의 목적이 명의신탁 해지라 하여도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나76722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 인정 배제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은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된 것이고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0나767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1. 3. 9.

판 결 선 고

2021. 3.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10. 13. 접수 제256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원고 : 주문과 같다.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 ⁠“현재까지”를 ”이 사건 소제기일 당시까지“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 ”209.“를 ”2019.“로 고치며, 제1심판결 이유 중 3.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7호(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김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은 앞서 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3. 12. 31., 2014. 3. 31., 2014. 9. 30. 및 2014. 12. 31.에 각 성립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국세채권이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5. 10. 13.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위 각 국세채권과 그에 대한 가산금채권 합계 88,056,590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설령 이 사건 국세채권 중 종합소득세 채권의 성립일을 납세의무가 확정된 납부고지일인 2016. 7. 16.로 보더라도, 이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위 종합소득세 채권이 과세기간 종료로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채권이 확정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종합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BB’는 김AA이 아니라 김AA의 자려인 김CC이 운영한 사업체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김AA은 ⁠‘BBBBB’와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과세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존재하여 민사소송인 이 사건에서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뿐만 아니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BBB’사업체는 2013. 1. 11.경부터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6호증의 1), 김AA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명의로 사업체가 운영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2015. 4. 2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서가 김AA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발송완료되었고, 반송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AA이 단순히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김AA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게 하였으므로, 김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이 사건 증여 당시 김AA의 재산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김AA은 이 사건 증여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인 김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중의 선산이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1. 3. 24.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가 숙부인 김AA 앞으로 본인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는데 김AA이 연로하게 되자 추후 상속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원래 소유자인 피고 명의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김AA뿐만 아니라 피고도 김CC이 김AA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몰랐으며, 김AA의 명의로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김AA과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채무자와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명의신탁 해지를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국세채권의 각 부과처분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서가 김AA 주소지로 발송완료된 점, 기타 피고와 김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김AA 내지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5. 31. 기준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지분의 가액은 1,478,400원(=면적 384㎡X개별공시지가 15,400원/㎡X1/4),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가액은 10,010,000원(= 면적 2,820㎡X개별공시지가 14,200원/㎡X1/4),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가액은 4,749,500원(= 면적 4,130㎡X개별공시지가 4,600원/㎡X1/4),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의 가액은 5,444,100원(= 면적 4,734㎡X개별공시지가 4,600원/㎡X1/4)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국세채권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권의 합계액 88,056,590원이 위 각 토지의 시가 합계액 21,683,000원(= 1,478,400원 + 10,011,000원 + 4,749,500원 + 5,444,100원)을 초과하는 점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김AA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3.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나76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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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성립일과 사해행위 취소 요건 쟁점 판시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0나76722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별도 행위 없이 성립하므로, 해당 채권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했다면 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필요한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과세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효력이 유효하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 절차가 명해집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질의 응답
1. 증여계약 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으로도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채권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했다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나76722 판결은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당연히 성립하므로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사업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된다거나 분명히 취소된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나76722 판결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과세처분은 취소 전까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국세채무 부담 중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나76722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상황, 증여 후 담보부족 등 사정을 종합해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수익자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답변
수익자는 취소된 증여에 따른 원상회복, 즉 해당 재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나76722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조치로 등기말소의무를 명시했습니다.
5. 증여의 목적이 명의신탁 해지여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증여의 목적이 명의신탁 해지라 하여도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나76722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 인정 배제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은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된 것이고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0나767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1. 3. 9.

판 결 선 고

2021. 3.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10. 13. 접수 제256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원고 : 주문과 같다.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 ⁠“현재까지”를 ”이 사건 소제기일 당시까지“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 ”209.“를 ”2019.“로 고치며, 제1심판결 이유 중 3.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7호(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김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은 앞서 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3. 12. 31., 2014. 3. 31., 2014. 9. 30. 및 2014. 12. 31.에 각 성립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국세채권이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5. 10. 13.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위 각 국세채권과 그에 대한 가산금채권 합계 88,056,590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설령 이 사건 국세채권 중 종합소득세 채권의 성립일을 납세의무가 확정된 납부고지일인 2016. 7. 16.로 보더라도, 이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위 종합소득세 채권이 과세기간 종료로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채권이 확정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종합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BB’는 김AA이 아니라 김AA의 자려인 김CC이 운영한 사업체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김AA은 ⁠‘BBBBB’와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과세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존재하여 민사소송인 이 사건에서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뿐만 아니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BBB’사업체는 2013. 1. 11.경부터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6호증의 1), 김AA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명의로 사업체가 운영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2015. 4. 2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서가 김AA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발송완료되었고, 반송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AA이 단순히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김AA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게 하였으므로, 김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이 사건 증여 당시 김AA의 재산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김AA은 이 사건 증여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인 김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중의 선산이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1. 3. 24.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가 숙부인 김AA 앞으로 본인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는데 김AA이 연로하게 되자 추후 상속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원래 소유자인 피고 명의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김AA뿐만 아니라 피고도 김CC이 김AA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몰랐으며, 김AA의 명의로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김AA과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채무자와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명의신탁 해지를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국세채권의 각 부과처분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서가 김AA 주소지로 발송완료된 점, 기타 피고와 김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김AA 내지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5. 31. 기준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지분의 가액은 1,478,400원(=면적 384㎡X개별공시지가 15,400원/㎡X1/4),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가액은 10,010,000원(= 면적 2,820㎡X개별공시지가 14,200원/㎡X1/4),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가액은 4,749,500원(= 면적 4,130㎡X개별공시지가 4,600원/㎡X1/4),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의 가액은 5,444,100원(= 면적 4,734㎡X개별공시지가 4,600원/㎡X1/4)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국세채권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권의 합계액 88,056,590원이 위 각 토지의 시가 합계액 21,683,000원(= 1,478,400원 + 10,011,000원 + 4,749,500원 + 5,444,100원)을 초과하는 점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김AA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3.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나76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