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합324 판결]
피고인 1 외 1인
김재환(기소), 황윤재(공판)
변호사 한병의 외 1인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의원 비례대표선거(이하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라 한다)의 낙선자이고, 공소외 2는 (정당명 생략)○○을 지역상무위원으로서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의 선거권자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에 있어 지역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을 앞둔 2018. 3. 25. 20:00경 서울 ○○구 (이하 생략)에 있는 □□□□□ ◇◇점에서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2의 지지를 부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위원님 교통비”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고, 피고인 1은 공소외 2에게 “경선투표 장소에 오실 때 차비 해서 오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 2로부터 건네받은 봉투를 공소외 2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2는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1은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2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3번)
1. 비례대표 ○○구의회의원 후보자명부, 거래내역조회, 주민조회
1. 사진(순번 3번 32 ~ 37쪽)
1. 수사보고(이 사건 경선 관련 규정 등 확인),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1이 초범이고,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에 대하여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공소외 2에게 제공된 현금의 액수에 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정당인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은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2의 당락을 사실상 결정하는 지역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 투표를 앞두고 특정 상무위원에게 적지 않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시기, 상대방이 보유한 권한, 피고인들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에 있어 피고인 2를 (정당명 생략)의 1순위 후보자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유권자에게 한 기부행위보다도 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1은 중진 정당인이자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같은 시기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까지 하였는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제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선출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대를 스스로 저버린 점, 피고인 1은 ○○구의회 의장직을 바라고 있었던바, 피고인 2가 당선되도록 함으로써 ○○구의회 내에서 자신의 지지세력을 강화하고자 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2의 당락을 사실상 결정하는 지역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 투표를 앞두고 특정 상무위원에게 적지 않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시기,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피고인들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에 있어 피고인 2를 (정당명 생략)의 1순위 후보자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유권자에게 한 기부행위보다도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2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정당에 소속된 자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한 점, 피고인 2는 처음 공직선거에 출마한 자로서 순위선정 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부정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2의 경솔한 판단에는 순위선정 투표 방법의 구조적 모순 등도 한 원인이 된 것이어서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전부 치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 2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구(재판장) 정윤택 황용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합324 판결]
피고인 1 외 1인
김재환(기소), 황윤재(공판)
변호사 한병의 외 1인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의원 비례대표선거(이하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라 한다)의 낙선자이고, 공소외 2는 (정당명 생략)○○을 지역상무위원으로서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의 선거권자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에 있어 지역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을 앞둔 2018. 3. 25. 20:00경 서울 ○○구 (이하 생략)에 있는 □□□□□ ◇◇점에서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2의 지지를 부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위원님 교통비”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고, 피고인 1은 공소외 2에게 “경선투표 장소에 오실 때 차비 해서 오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 2로부터 건네받은 봉투를 공소외 2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2는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1은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2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3번)
1. 비례대표 ○○구의회의원 후보자명부, 거래내역조회, 주민조회
1. 사진(순번 3번 32 ~ 37쪽)
1. 수사보고(이 사건 경선 관련 규정 등 확인),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1이 초범이고,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에 대하여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공소외 2에게 제공된 현금의 액수에 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정당인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은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2의 당락을 사실상 결정하는 지역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 투표를 앞두고 특정 상무위원에게 적지 않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시기, 상대방이 보유한 권한, 피고인들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에 있어 피고인 2를 (정당명 생략)의 1순위 후보자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유권자에게 한 기부행위보다도 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1은 중진 정당인이자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같은 시기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까지 하였는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제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선출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대를 스스로 저버린 점, 피고인 1은 ○○구의회 의장직을 바라고 있었던바, 피고인 2가 당선되도록 함으로써 ○○구의회 내에서 자신의 지지세력을 강화하고자 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2의 당락을 사실상 결정하는 지역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 투표를 앞두고 특정 상무위원에게 적지 않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시기,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피고인들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에 있어 피고인 2를 (정당명 생략)의 1순위 후보자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유권자에게 한 기부행위보다도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2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정당에 소속된 자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한 점, 피고인 2는 처음 공직선거에 출마한 자로서 순위선정 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부정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2의 경솔한 판단에는 순위선정 투표 방법의 구조적 모순 등도 한 원인이 된 것이어서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전부 치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 2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구(재판장) 정윤택 황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