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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08
판결 요약
고령의 원고가 거주지에서 먼 농지에 대해 8년간 자경했다고 주장했으나, 교통·건강·현장관리·농업 경력 등 실질적 경작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자경농지 #8년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원부 미작성 #농업경영체 등록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농지를 보유했다면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8년 이상 농지를 보유하셨더라도 직접 경작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감면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08 판결은 농지 취득 및 보유기간만으로 자경요건을 인정하지 않고, 직접 경작 및 상시 종사 요건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 농지에서 수목을 심고 키웠으나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없어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없는 경우 실제 농업에 종사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08 판결은 농지 관련 공식서류, 소득신고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직접 경작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거주지와 농지가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수단이 불편한 경우에도 자경 인정이 가능합니까?
답변
거주지와 농지가 멀고 교통편이 불편하다면 실제 경작 여부에 의문이 들 수 있으므로 자경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08 판결은 원고의 교통사정, 거주지-농지 거리, 건강 등을 고려해 실질 경작의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외부인의 도움이나 대리경작이 인정된다면 자경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외부인이나 대리인이 농사를 주도한 정황이 명백하다면 자경요건 충족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08 판결에서는 타인이 경작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 정황을 근거로 직접경작을 부정하였습니다.
5. 농지 취득 후 실질경작 증명이 어려운 경우, 감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농업 종사자료, 소득신고, 경작사진 등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08 판결은 제출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 신빙성이 낮은 경우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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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나이와 거주 현황, 원고의 건강 상태, 원고가 거주지에서 이 사건농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마땅한 자가 교통수단을 가지지 않았던 점, 원고 거주지에서이 사건 농지까지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없고, 그 이동 시간도 약 1시간 30분 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 했을지 의문이 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5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24.

판 결 선 고

2021. 12.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7.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3,856,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제2의 나항(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8. 4.경부터 이 사건 농지1)에서 느티나무와 메타세쿼이아 등을 심은 뒤 8년 이상 재배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제1호)과“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제2호)을 열거한다. 앞서 본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각 규정의 문언적 의미, 해당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고,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2)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 및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그와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5,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농지에서 8년 이상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를 농업인으로 한 농지원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를 농업인으로 한 농업경영체 등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직불금을 신청․교부받지도 않았다. 원고는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에 농업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08. 4.경 이 사건 농지를 7,000만 원에 매수하여 느티나무와 메타세쿼이아를 심는 방법으로 농업에 종사했다고 주장하지만, 2016. 3.경까지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원고는 ⁠‘자신이 2016. 3. 11. 이 사건 농지에 있던 나무를 350만 원에 매도했다’고주장하면서 수목매매계약서(갑 제6호증)를 제출했다. 하지만 ① 원고가 2019. 4. 23. ○○세무서에서 실지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신○○에게 나무를 300만 원 정도에 판매해 달라고 했는데 판매한 적은 없다. 나무 상품 가치가 떨어져 대가는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던 점, ② 원고가 수목매매계약에 따라 나무 판매 대금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위와 같이 이를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원고가 위와 같이 판매했더라도, 이 사건 농지의 취득 가액(7,000만 원)과 양도 가액(3억 4,000만 원)의 정도, 이 사건 농지 면적, 원고가 판매했다는 수목의 가액,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농업을 영위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고령(1936년생)의 여성인 원고는 그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약 24km떨어진 ○○시 소재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3. 12. 16. 이 사건 농지에서 약 2km 떨어진 ○○시 소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의 나이와 거주 현황, 원고의 건강 상태, 원고가 ○○시에서 이 사건농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마땅한 자가 교통수단을 가지지 않았던 점, 원고 거주지에서이 사건 농지까지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없고, 그 이동 시간도 약 1시간 30분 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했을지’ 의문이 든다.

4) ○○세무서에서 시행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원고는 ⁠“농약사 상호나 위치를 모른다. 이 사건 농지에서 살포했던 농약의 양과 종류는 모른다. 묘목 구입 관련 구매영수증이나 통장 거래내역은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농지경작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조차 알지 못했고, 이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원고는 ⁠‘신○○를 통해 시○○장 근처 농약사에서 농약 등을 구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지만, 제출된 영수증에 기재된 농약사(○○○○농약사)가 북부시장 근처에 소재하지 않는 점에서, 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① 이 사건 농지 근처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이○○는 ⁠“이 사건 농지에 있는 수목은 신○○가 심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무를 벤 것도 신○○로 알고 있다. 신○○가 농지를 쭉 관리했다. 할머니(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본 적 없다.”라고 진술했고, ② 곽○○ 역시 ⁠“이 사건 농지 소유자는 시내에 사는 73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6)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했던 사람은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신○○이다. ○○세무서에서 시행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신○○는 ⁠“자신이 2008. 3.경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성토 작업과 퇴비를 뿌리는 작업을 했다. 메타세쿼이아 묘목도 자신이 구입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아닌 신○○가 나무 재배 등에 상당 정도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원고와 체결한 부동산컨설팅 계약에 따라 신○○는 이 사건 농지에 연결된 진입로 확보, 토지 분할 및 용도변경, 원고의 이 사건 농지 매도 등 이 사건 농지와 관련된 업무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

7) 원고에게 일부 유리한 취지로 증언했던 김 ○○역시 ⁠‘이 사건 농지에서 원고의 아들을 많이 목격했다. 나무가 큰 뒤에는 관리에 신경을 안 썼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또한, 김○○이 원고에게 유리한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준 경위,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이○○와 곽○○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을 온전

히 믿기도 어려워 보인다.

8) 이 사건 농지 취득 이후 원고가 신○○와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경위, 이사건 농지에 관한 개발 경위, 원고가 자기 아들한테서 받은 돈으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했던 정황, 이 사건 농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필요경비를 제외할 경우, 268,452,610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관리한 내용, 원고(또는 원고 아들)와 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또는 원고 아들)가 농지경작보다는 부동

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법령을 포함하여 제1심에서 약칭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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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08
판결 요약
고령의 원고가 거주지에서 먼 농지에 대해 8년간 자경했다고 주장했으나, 교통·건강·현장관리·농업 경력 등 실질적 경작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자경농지 #8년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원부 미작성 #농업경영체 등록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농지를 보유했다면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8년 이상 농지를 보유하셨더라도 직접 경작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감면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08 판결은 농지 취득 및 보유기간만으로 자경요건을 인정하지 않고, 직접 경작 및 상시 종사 요건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 농지에서 수목을 심고 키웠으나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없어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없는 경우 실제 농업에 종사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08 판결은 농지 관련 공식서류, 소득신고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직접 경작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거주지와 농지가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수단이 불편한 경우에도 자경 인정이 가능합니까?
답변
거주지와 농지가 멀고 교통편이 불편하다면 실제 경작 여부에 의문이 들 수 있으므로 자경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08 판결은 원고의 교통사정, 거주지-농지 거리, 건강 등을 고려해 실질 경작의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외부인의 도움이나 대리경작이 인정된다면 자경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외부인이나 대리인이 농사를 주도한 정황이 명백하다면 자경요건 충족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08 판결에서는 타인이 경작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 정황을 근거로 직접경작을 부정하였습니다.
5. 농지 취득 후 실질경작 증명이 어려운 경우, 감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농업 종사자료, 소득신고, 경작사진 등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08 판결은 제출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 신빙성이 낮은 경우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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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나이와 거주 현황, 원고의 건강 상태, 원고가 거주지에서 이 사건농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마땅한 자가 교통수단을 가지지 않았던 점, 원고 거주지에서이 사건 농지까지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없고, 그 이동 시간도 약 1시간 30분 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 했을지 의문이 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5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24.

판 결 선 고

2021. 12.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7.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3,856,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제2의 나항(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8. 4.경부터 이 사건 농지1)에서 느티나무와 메타세쿼이아 등을 심은 뒤 8년 이상 재배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제1호)과“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제2호)을 열거한다. 앞서 본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각 규정의 문언적 의미, 해당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고,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2)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 및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그와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5,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농지에서 8년 이상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를 농업인으로 한 농지원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를 농업인으로 한 농업경영체 등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직불금을 신청․교부받지도 않았다. 원고는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에 농업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08. 4.경 이 사건 농지를 7,000만 원에 매수하여 느티나무와 메타세쿼이아를 심는 방법으로 농업에 종사했다고 주장하지만, 2016. 3.경까지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원고는 ⁠‘자신이 2016. 3. 11. 이 사건 농지에 있던 나무를 350만 원에 매도했다’고주장하면서 수목매매계약서(갑 제6호증)를 제출했다. 하지만 ① 원고가 2019. 4. 23. ○○세무서에서 실지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신○○에게 나무를 300만 원 정도에 판매해 달라고 했는데 판매한 적은 없다. 나무 상품 가치가 떨어져 대가는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던 점, ② 원고가 수목매매계약에 따라 나무 판매 대금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위와 같이 이를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원고가 위와 같이 판매했더라도, 이 사건 농지의 취득 가액(7,000만 원)과 양도 가액(3억 4,000만 원)의 정도, 이 사건 농지 면적, 원고가 판매했다는 수목의 가액,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농업을 영위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고령(1936년생)의 여성인 원고는 그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약 24km떨어진 ○○시 소재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3. 12. 16. 이 사건 농지에서 약 2km 떨어진 ○○시 소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의 나이와 거주 현황, 원고의 건강 상태, 원고가 ○○시에서 이 사건농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마땅한 자가 교통수단을 가지지 않았던 점, 원고 거주지에서이 사건 농지까지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없고, 그 이동 시간도 약 1시간 30분 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했을지’ 의문이 든다.

4) ○○세무서에서 시행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원고는 ⁠“농약사 상호나 위치를 모른다. 이 사건 농지에서 살포했던 농약의 양과 종류는 모른다. 묘목 구입 관련 구매영수증이나 통장 거래내역은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농지경작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조차 알지 못했고, 이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원고는 ⁠‘신○○를 통해 시○○장 근처 농약사에서 농약 등을 구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지만, 제출된 영수증에 기재된 농약사(○○○○농약사)가 북부시장 근처에 소재하지 않는 점에서, 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① 이 사건 농지 근처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이○○는 ⁠“이 사건 농지에 있는 수목은 신○○가 심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무를 벤 것도 신○○로 알고 있다. 신○○가 농지를 쭉 관리했다. 할머니(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본 적 없다.”라고 진술했고, ② 곽○○ 역시 ⁠“이 사건 농지 소유자는 시내에 사는 73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6)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했던 사람은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신○○이다. ○○세무서에서 시행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신○○는 ⁠“자신이 2008. 3.경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성토 작업과 퇴비를 뿌리는 작업을 했다. 메타세쿼이아 묘목도 자신이 구입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아닌 신○○가 나무 재배 등에 상당 정도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원고와 체결한 부동산컨설팅 계약에 따라 신○○는 이 사건 농지에 연결된 진입로 확보, 토지 분할 및 용도변경, 원고의 이 사건 농지 매도 등 이 사건 농지와 관련된 업무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

7) 원고에게 일부 유리한 취지로 증언했던 김 ○○역시 ⁠‘이 사건 농지에서 원고의 아들을 많이 목격했다. 나무가 큰 뒤에는 관리에 신경을 안 썼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또한, 김○○이 원고에게 유리한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준 경위,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이○○와 곽○○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을 온전

히 믿기도 어려워 보인다.

8) 이 사건 농지 취득 이후 원고가 신○○와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경위, 이사건 농지에 관한 개발 경위, 원고가 자기 아들한테서 받은 돈으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했던 정황, 이 사건 농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필요경비를 제외할 경우, 268,452,610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관리한 내용, 원고(또는 원고 아들)와 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또는 원고 아들)가 농지경작보다는 부동

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법령을 포함하여 제1심에서 약칭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