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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혼용 가능 여부 판시

대법원 2014두5699
판결 요약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은 선택적 적용이지만 동시·혼용 불가하며, 잘못 적용 시 가산세 면제 사유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세액공제방법 #손금산입방법 #혼용 불가 #가산세
질의 응답
1. 법인세 산정 시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은 선택적으로 하나만 적용해야 하며, 동시에 혼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699 판결은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은 함께 적용할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와 손금산입을 잘못 적용했다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세액공제방법 및 손금산입방법을 혼용하거나 잘못 적용한 경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699 판결은 원고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례에서 법인은 어떤 세무처분 취소를 구했나요?
답변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699 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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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혼용할 수는 없으며 원고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56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6. 선고 2013누243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대법원 2014두5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