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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문·화해권고결정문이 실소유자 판정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21두50055
판결 요약
무변론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이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 판단에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으며, 자금 흐름·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우선으로 소유자를 판단하여 실소유자가 원고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실소유자 #무변론판결문 #화해권고결정문 #자금흐름 #신고내역
질의 응답
1. 실소유자 판정에서 무변론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무변론판결문 또는 화해권고결정문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실질적인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지 않아, 그 자체로는 실소유자 판단의 신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055 판결은 무변론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법원에 의해 판단된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실소유자 판단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의 흐름, 신고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이 실소유자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055 판결은 자금의 흐름 및 신고내역 등을 볼 때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실소유자를 주장할 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가 실소유자임을 입증하려면 송금 내역, 자금의 출처, 소유와 관련된 신고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055 판결은 자금의 흐름 및 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소유자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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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법원에 의해 판단된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자금의 흐름 및 신고내역 등을 볼 때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0055 양도소득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2.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대법원 2021두50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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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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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소유자 판정에서 무변론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무변론판결문 또는 화해권고결정문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실질적인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지 않아, 그 자체로는 실소유자 판단의 신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055 판결은 무변론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법원에 의해 판단된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실소유자 판단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의 흐름, 신고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이 실소유자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055 판결은 자금의 흐름 및 신고내역 등을 볼 때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실소유자를 주장할 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가 실소유자임을 입증하려면 송금 내역, 자금의 출처, 소유와 관련된 신고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055 판결은 자금의 흐름 및 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소유자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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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0055 양도소득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2.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대법원 2021두50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