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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오인한 세무처분 하자와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51283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과점주주를 잘못 특정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객관적·명백한 하자만이 처분을 무효로 만듭니다.
#과점주주 #세무서 #부가가치세 #세무처분 #하자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과점주주를 잘못 특정하여 부과가치세를 부과한 경우 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과점주주 특정에 잘못이 있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283 판결은 실질적 사업주를 원고 회사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원고로 오인해 처분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처분의 하자가 명백해야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283 판결은 과점주주 오인과 같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만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3. 과점주주에 관한 세무처분에서 명백하지 않은 하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백하지 않은 하자는 취소 사유에 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283 판결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취소 사유일 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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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에 실질적 사업주를 원고 회사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1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의소

원고, 항소인

서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1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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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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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세무서 #부가가치세 #세무처분 #하자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과점주주를 잘못 특정하여 부과가치세를 부과한 경우 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과점주주 특정에 잘못이 있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283 판결은 실질적 사업주를 원고 회사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원고로 오인해 처분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처분의 하자가 명백해야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283 판결은 과점주주 오인과 같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만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3. 과점주주에 관한 세무처분에서 명백하지 않은 하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백하지 않은 하자는 취소 사유에 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283 판결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취소 사유일 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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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에 실질적 사업주를 원고 회사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1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의소

원고, 항소인

서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1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