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8년 자경농지 양도 후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시 감면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199
판결 요약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발사업지역 예외에 해당할 때만 감면 가능하며, 법문의 확장해석도 제한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감면배제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99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한 농지는 감면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주거지역 편입 후 양도소득세 감면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대규모개발사업 등 법령에서 정한 개발사업지역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만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99 판결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주거지역 편입만으로는 예외사유가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감면 요건의 해석은 확장하여 유리하게 볼 수 있나요?
답변
조세금면 요건은 엄격 해석이 원칙이라 확장·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99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및 대법원 2011.1.27. 2010도1191 판례 취지를 인용하며 조세특례 규정의 엄격 해석을 강조하였습니다.
4. 주관적 사정이나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 감면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개인적 사정(실제 매각의 곤란 등)만으로는 감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99 판결은 원고의 사정을 들어 감면 법문의 확장해석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지 위 가, 나목에 예외사유로 정한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31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19

판 결 선 고

2016.09.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18. HH시 SS동 2**-3 전 1,343㎡를 취득하였는데 2006. 5. 22. 경기도지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06-145호)에 따라 HH시는 제2006-33호 고시로 위 토지를 포함한 HH시 SS동 260-4 일대 92,960㎡ 구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

나. 위 토지는 2011. 5. 20. HH시 SS동 2**-3 전 803㎡, 같은 동 2**-17 전 300㎡, 2**-18 전 27㎡, 2**-19 전 213㎡(이하 2**-17, 18, 19 세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농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그 중 2**-3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3. 9. 24. 이 사건 농지와 같은 동 2**-3 대 80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이 사건 대지상의 주택 197.64㎡를 임KK에게 2,99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하여 감면을 하고 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농지가 양도일인 2013. 9. 24. 현재 주거지역으로편입된 날인 2006. 5. 22.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621,3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17. 기각되었다.

바. 그 뒤 피고는 2016. 3.경 이 사건 농지 중 2**-18 전 27㎡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402,397원을 추가로 적용하여 1,462,841원(가산세 포함)을 감액하고 징수유예 후 부과된 가산금 4,968,640원을 기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결국 그 합계액인 6,431,481원(= 1,462,841원 + 4,968,640원)을 감액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59,189,909원(= 165,621,390원 - 6,431,481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 고지한 165,621,390원에서 위와 같이 6,431,481원이 감액된 나머지 159,189,909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7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경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실상 준공하였으나 주택진입로의 형질변경, 기부체납 등의 문제로 2010. 5. 10.경에서야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 토지매매에 관한 법률적 제한은 없었다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상가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매매를 할 수 없는 등 원고로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농지가 대지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2012. 9. 24. 비로소 양도하게 된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자경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등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면서 가목으로,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목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농지가 2006. 8. 14.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이 사건 농지가 대지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2. 9. 24.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농지가 위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지 위 가, 나목에 예외사유로 정한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법문을 유추, 확장해석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면제 대상자를 육농정책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서 농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조세면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농지였다가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되어 더 이상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범위 내에서 농지로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감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시행령은 그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구체화하여 농지를 처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9.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8년 자경농지 양도 후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시 감면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199
판결 요약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발사업지역 예외에 해당할 때만 감면 가능하며, 법문의 확장해석도 제한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감면배제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99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한 농지는 감면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주거지역 편입 후 양도소득세 감면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대규모개발사업 등 법령에서 정한 개발사업지역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만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99 판결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주거지역 편입만으로는 예외사유가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감면 요건의 해석은 확장하여 유리하게 볼 수 있나요?
답변
조세금면 요건은 엄격 해석이 원칙이라 확장·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99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및 대법원 2011.1.27. 2010도1191 판례 취지를 인용하며 조세특례 규정의 엄격 해석을 강조하였습니다.
4. 주관적 사정이나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 감면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개인적 사정(실제 매각의 곤란 등)만으로는 감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99 판결은 원고의 사정을 들어 감면 법문의 확장해석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지 위 가, 나목에 예외사유로 정한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31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19

판 결 선 고

2016.09.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18. HH시 SS동 2**-3 전 1,343㎡를 취득하였는데 2006. 5. 22. 경기도지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06-145호)에 따라 HH시는 제2006-33호 고시로 위 토지를 포함한 HH시 SS동 260-4 일대 92,960㎡ 구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

나. 위 토지는 2011. 5. 20. HH시 SS동 2**-3 전 803㎡, 같은 동 2**-17 전 300㎡, 2**-18 전 27㎡, 2**-19 전 213㎡(이하 2**-17, 18, 19 세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농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그 중 2**-3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3. 9. 24. 이 사건 농지와 같은 동 2**-3 대 80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이 사건 대지상의 주택 197.64㎡를 임KK에게 2,99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하여 감면을 하고 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농지가 양도일인 2013. 9. 24. 현재 주거지역으로편입된 날인 2006. 5. 22.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621,3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17. 기각되었다.

바. 그 뒤 피고는 2016. 3.경 이 사건 농지 중 2**-18 전 27㎡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402,397원을 추가로 적용하여 1,462,841원(가산세 포함)을 감액하고 징수유예 후 부과된 가산금 4,968,640원을 기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결국 그 합계액인 6,431,481원(= 1,462,841원 + 4,968,640원)을 감액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59,189,909원(= 165,621,390원 - 6,431,481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 고지한 165,621,390원에서 위와 같이 6,431,481원이 감액된 나머지 159,189,909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7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경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실상 준공하였으나 주택진입로의 형질변경, 기부체납 등의 문제로 2010. 5. 10.경에서야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 토지매매에 관한 법률적 제한은 없었다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상가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매매를 할 수 없는 등 원고로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농지가 대지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2012. 9. 24. 비로소 양도하게 된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자경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등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면서 가목으로,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목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농지가 2006. 8. 14.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이 사건 농지가 대지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2. 9. 24.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농지가 위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지 위 가, 나목에 예외사유로 정한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법문을 유추, 확장해석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면제 대상자를 육농정책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서 농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조세면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농지였다가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되어 더 이상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범위 내에서 농지로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감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시행령은 그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구체화하여 농지를 처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9.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