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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에 기부한 헌금,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불인정 판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461
판결 요약
임의단체(비지정기부금단체)인 교회 내부모임 EE협에 기부한 헌금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나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재산 귀속 충족이 없어 세법상 공제가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의단체 #지정기부금단체 #헌금 #필요경비 #특별세액공제
질의 응답
1. 임의단체에 기부한 헌금도 소득세 필요경비 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단체에 기부한 헌금은 필요경비나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461 판결은 EE협이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므로, 이 협의회에 기부한 헌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이 정한 대상을 충족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회 내부모임에 기부한 경우에도 교회 재산으로 간주되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헌금이 교회 공식 규정·총회 결의 없이 내부모임 계좌로 관리되고 처분됐다면 교회 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461 판결은 헌금이 교회 정관·총회 절차에 따라 귀속되지 않고 내부모임 구성원의 의사로 관리·처분된 점을 들어, 교회 외부로 기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부자가 선의로 세액공제 되는 줄 알았다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부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선의만으로는 세법상 공제요건 충족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461 판결은 세법령은 기부자의 주관적 인식이 아니라 객관적 요건 충족에 따라 공제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단체 소속의 내부모임 계좌로 송금한 헌금,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임의모임 명의 계좌로 송금한 헌금은 소득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461 판결은 EE협이 단체법적 실체가 부정되어 독립된 법인격도 없어, 헌금이 세법상 기부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근거하여 임의단체인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및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864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염AA 외

피 고

BB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4. 11. 12.

판 결 선 고

2025. 2. 1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3 부과처분 내역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처분상대방’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침례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재단법인 기독교 DDD DDDD 진흥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에 소속된 종교단체이다. 이 사건 재단은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교회의 교인으로서, 기존 담임목사측의 목회 및 재정관리 등에 반대하고 위 교회의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로 구성된 CC침례교회 CCCC협의회(이하 ⁠‘EE협’이라 한다)를 지지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교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EE협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므로 원고들이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EE협에 기부한 헌금(이하 ⁠‘이 사건 헌금’ 이라 한다)이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대상 또는 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공제 대상인지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원고들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헌금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거나 특별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후, 원고들에게 별지3 부과처분 내역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내지 7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EE협은 이 사건 재단 또는 이 사건 교회의 내부 단체이고, 이 사건 헌금은 EE협을 지지하는 이 사건 교회 지역예배당 등의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으며, EE협은 이 사건 헌금을 이 사건 교회의 총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사용ㆍ수익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헌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1, 72 내지 8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OO은 EE협의 재정팀장이다. 이OO은 2020. 8.경 법원에서 ⁠‘기부금 영수증의 기부금단체란과 기부금수령인란에 ⁠「CCCC교회」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C교회 CCCC협의회」라는 직인을 찍어 이 사건 교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600여 명의 기부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9XX, 2019고정12XX(병합), 2020고정3XX(병합)].

나) 이 사건 교회는 2019년경 EE협과 그 소속 임원 등을 상대로 교인들이 기부한 헌금에 대한 손해배상 및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2XXX), 2023. 1.경 EE협에 대한 소는 각하되고 나머지 교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이 사건 교회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확정되었는데, 그 요지는 ⁠‘① EE협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 ② EE협에 동조하는 교인들은 개혁이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교회에 헌금을 귀속시키지 않을 의사로 EE협이 지정한 계좌로 헌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EE협을 구성한 교인들이 위 금원을 지급받거나 이를 인출한 행위가 이 사건 교회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이 사건 교회는 2017년경 ⁠‘EE협의 임원 장OO 등이 이 사건 교회 사무처에 헌금을 납입하지 않고 EE협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OO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18. 7.경 위 장OO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EE협에 금원을 납부하였고, 그 사용목적도 사전에 공고되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형제519XX).

라) 위 장OO, 이OO 등은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김FF이 이 사건 교회의 감독, 담임자 및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감독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12XXX). 위 법원은 이 사건 교회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장OO 등 EE협에 소속된 교인이 이 사건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다른 EE협 소속 교인들이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무효확인 소송에서도(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1XXX), 법원은 2018. 10. 12. ⁠‘위 교인들이 이 사건 교회를 이탈하여 별개의 집단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파면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헌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 또는 특별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기부금은 구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제59조의4 제4항 제2호 및 그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및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나) EE협은 이 사건 교회의 기존 대표자와 그 후임자 등의 교회 운영이나 인사권 행사, 재정관리 등을 비판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위 교회의 교인 중 일부가 결성한 조직이다. 그러나 교개협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단체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개협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EE협은 이 사건 교회의 구성원 중 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공통된 의견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에 의하여 결성된 단순한 내부모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공ㆍ사법상 단체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헌금은 이 사건 교회의 정관 또는 규약, 그 전체 구성원에 의한 총회 결의 등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라 EE협이 지정한 계좌 등으로 입금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헌금은 이 사건 교회의 전체 구성원들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 예컨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이나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에 기한 방식이 아니라 EE협을 구성하는 교인들만의 의사에 따라 관리ㆍ처분되었다. 이 사건 헌금을 수령하고 기부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EE협의 간부는 이 사건 교회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등을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 헌금을 기부한 사람들이 그 사용목적을 사전에 고지 받고 이 사건 교회가 아닌 EE협에 자발적으로 금원을 기부하였으므로, EE협의 간부 등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헌금은 지정기부금단체인 이 사건 재단 또는 그 소속 단체인 이 사건 교회에 기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교회의 총유재산이 아니라 교개협 구성원들만의 재산으로 관리ㆍ처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헌금이 소득세법령 등에서 정한 필요경비 산입대상 또는 특별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헌금이 필요경비 산입 또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헌금이 기부금으로서의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고, 구 소득세법령은 위와 같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 원고들의 주관적인 인식이 어떠하였는지를 따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인식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이 드는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134 판결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된 것이고, 위 매입세액 공제제도는 다른 세법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공제제도와 그 취지, 성격이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2.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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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에 기부한 헌금,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불인정 판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461
판결 요약
임의단체(비지정기부금단체)인 교회 내부모임 EE협에 기부한 헌금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나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재산 귀속 충족이 없어 세법상 공제가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의단체 #지정기부금단체 #헌금 #필요경비 #특별세액공제
질의 응답
1. 임의단체에 기부한 헌금도 소득세 필요경비 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단체에 기부한 헌금은 필요경비나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461 판결은 EE협이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므로, 이 협의회에 기부한 헌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이 정한 대상을 충족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회 내부모임에 기부한 경우에도 교회 재산으로 간주되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헌금이 교회 공식 규정·총회 결의 없이 내부모임 계좌로 관리되고 처분됐다면 교회 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461 판결은 헌금이 교회 정관·총회 절차에 따라 귀속되지 않고 내부모임 구성원의 의사로 관리·처분된 점을 들어, 교회 외부로 기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부자가 선의로 세액공제 되는 줄 알았다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부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선의만으로는 세법상 공제요건 충족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461 판결은 세법령은 기부자의 주관적 인식이 아니라 객관적 요건 충족에 따라 공제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단체 소속의 내부모임 계좌로 송금한 헌금,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임의모임 명의 계좌로 송금한 헌금은 소득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461 판결은 EE협이 단체법적 실체가 부정되어 독립된 법인격도 없어, 헌금이 세법상 기부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근거하여 임의단체인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및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864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염AA 외

피 고

BB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4. 11. 12.

판 결 선 고

2025. 2. 1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3 부과처분 내역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처분상대방’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침례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재단법인 기독교 DDD DDDD 진흥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에 소속된 종교단체이다. 이 사건 재단은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교회의 교인으로서, 기존 담임목사측의 목회 및 재정관리 등에 반대하고 위 교회의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로 구성된 CC침례교회 CCCC협의회(이하 ⁠‘EE협’이라 한다)를 지지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교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EE협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므로 원고들이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EE협에 기부한 헌금(이하 ⁠‘이 사건 헌금’ 이라 한다)이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대상 또는 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공제 대상인지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원고들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헌금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거나 특별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후, 원고들에게 별지3 부과처분 내역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내지 7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EE협은 이 사건 재단 또는 이 사건 교회의 내부 단체이고, 이 사건 헌금은 EE협을 지지하는 이 사건 교회 지역예배당 등의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으며, EE협은 이 사건 헌금을 이 사건 교회의 총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사용ㆍ수익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헌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1, 72 내지 8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OO은 EE협의 재정팀장이다. 이OO은 2020. 8.경 법원에서 ⁠‘기부금 영수증의 기부금단체란과 기부금수령인란에 ⁠「CCCC교회」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C교회 CCCC협의회」라는 직인을 찍어 이 사건 교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600여 명의 기부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9XX, 2019고정12XX(병합), 2020고정3XX(병합)].

나) 이 사건 교회는 2019년경 EE협과 그 소속 임원 등을 상대로 교인들이 기부한 헌금에 대한 손해배상 및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2XXX), 2023. 1.경 EE협에 대한 소는 각하되고 나머지 교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이 사건 교회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확정되었는데, 그 요지는 ⁠‘① EE협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 ② EE협에 동조하는 교인들은 개혁이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교회에 헌금을 귀속시키지 않을 의사로 EE협이 지정한 계좌로 헌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EE협을 구성한 교인들이 위 금원을 지급받거나 이를 인출한 행위가 이 사건 교회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이 사건 교회는 2017년경 ⁠‘EE협의 임원 장OO 등이 이 사건 교회 사무처에 헌금을 납입하지 않고 EE협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OO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18. 7.경 위 장OO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EE협에 금원을 납부하였고, 그 사용목적도 사전에 공고되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형제519XX).

라) 위 장OO, 이OO 등은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김FF이 이 사건 교회의 감독, 담임자 및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감독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12XXX). 위 법원은 이 사건 교회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장OO 등 EE협에 소속된 교인이 이 사건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다른 EE협 소속 교인들이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무효확인 소송에서도(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1XXX), 법원은 2018. 10. 12. ⁠‘위 교인들이 이 사건 교회를 이탈하여 별개의 집단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파면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헌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 또는 특별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기부금은 구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제59조의4 제4항 제2호 및 그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및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나) EE협은 이 사건 교회의 기존 대표자와 그 후임자 등의 교회 운영이나 인사권 행사, 재정관리 등을 비판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위 교회의 교인 중 일부가 결성한 조직이다. 그러나 교개협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단체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개협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EE협은 이 사건 교회의 구성원 중 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공통된 의견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에 의하여 결성된 단순한 내부모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공ㆍ사법상 단체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헌금은 이 사건 교회의 정관 또는 규약, 그 전체 구성원에 의한 총회 결의 등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라 EE협이 지정한 계좌 등으로 입금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헌금은 이 사건 교회의 전체 구성원들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 예컨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이나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에 기한 방식이 아니라 EE협을 구성하는 교인들만의 의사에 따라 관리ㆍ처분되었다. 이 사건 헌금을 수령하고 기부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EE협의 간부는 이 사건 교회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등을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 헌금을 기부한 사람들이 그 사용목적을 사전에 고지 받고 이 사건 교회가 아닌 EE협에 자발적으로 금원을 기부하였으므로, EE협의 간부 등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헌금은 지정기부금단체인 이 사건 재단 또는 그 소속 단체인 이 사건 교회에 기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교회의 총유재산이 아니라 교개협 구성원들만의 재산으로 관리ㆍ처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헌금이 소득세법령 등에서 정한 필요경비 산입대상 또는 특별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헌금이 필요경비 산입 또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헌금이 기부금으로서의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고, 구 소득세법령은 위와 같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 원고들의 주관적인 인식이 어떠하였는지를 따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인식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이 드는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134 판결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된 것이고, 위 매입세액 공제제도는 다른 세법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공제제도와 그 취지, 성격이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2.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