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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 감면규정의 적용범위 —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 편입에는 미적용

2016누37272
판결 요약
지주회사로의 전환 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지주회사로 처음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미 설립된 지주회사가 일반회사를 새로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취지에 따라 해석되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지주회사 전환 #현물출자 #자회사 편입 #기존 지주회사
질의 응답
1. 지주회사로 이미 설립된 회사가 새로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주회사로 이미 전환된 후에 일반회사를 새로 자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누37272 판결은 감면 규정은 지주회사 전환 시 1회성으로 적용되며,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 편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물출자 방식으로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272 판결은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는 지주회사로 전환 당시(즉, 설립과 동시에)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관련 감면 규정의 법적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취지는 지주회사 설립 허용에 따른 경제력 집중 폐해 방지를 위한 예외적 특례로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은 2016누37272 판결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맥락과 함께, 감면 규정은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한 예외 규정임을 밝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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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누3727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씨앤에이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70140 판결

【변론종결】

2016. 9.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26,623,1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2,662,3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감면규정은 1999. 12. 28. 법률 제6045로 신설되었는데, 그 당시 시행 중이던 공정거래법(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제3호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간은 당해 국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규정의 취지는 종전에 설립을 금지하여 왔던 지주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감면 규정 신설 당시의 공정거래법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이 기존의 지주회사가 일반회사를 새로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누372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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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37272
판결 요약
지주회사로의 전환 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지주회사로 처음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미 설립된 지주회사가 일반회사를 새로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취지에 따라 해석되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지주회사 전환 #현물출자 #자회사 편입 #기존 지주회사
질의 응답
1. 지주회사로 이미 설립된 회사가 새로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주회사로 이미 전환된 후에 일반회사를 새로 자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누37272 판결은 감면 규정은 지주회사 전환 시 1회성으로 적용되며,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 편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물출자 방식으로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272 판결은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는 지주회사로 전환 당시(즉, 설립과 동시에)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관련 감면 규정의 법적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취지는 지주회사 설립 허용에 따른 경제력 집중 폐해 방지를 위한 예외적 특례로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은 2016누37272 판결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맥락과 함께, 감면 규정은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한 예외 규정임을 밝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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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누3727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씨앤에이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70140 판결

【변론종결】

2016. 9.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26,623,1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2,662,3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감면규정은 1999. 12. 28. 법률 제6045로 신설되었는데, 그 당시 시행 중이던 공정거래법(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제3호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간은 당해 국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규정의 취지는 종전에 설립을 금지하여 왔던 지주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감면 규정 신설 당시의 공정거래법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이 기존의 지주회사가 일반회사를 새로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누372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