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34(2021.08.27) |
|
원고 |
박AA |
|
피고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01.12. 선고 2020구합55077 |
|
판 결 선 고 |
2021.08.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⑴ 을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8. 31. 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7. 27.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과세표준을 보증금 200,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3,372,054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을 제9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1. 보증금을 기존에 지급한180,000,000원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보증금이 150,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을 제9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1. 임대료는 월8,000,000원으로 하고, 임차인이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0. 12. 1. 임대료는 월9,000,000원 으로 하고, 임차인이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받은 임대료에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을 제6,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2. 1.과 2017. 4. 30.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임대차계약서에서 차이가 나는 임대료 월 7,500,000원을 은닉하기 위하여 원고가 임차인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고 월 7,500,000원을 상환받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3. 12. 1. 이후에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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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34(2021.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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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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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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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01.12. 선고 2020구합55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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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8.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⑴ 을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8. 31. 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7. 27.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과세표준을 보증금 200,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3,372,054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을 제9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1. 보증금을 기존에 지급한180,000,000원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보증금이 150,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을 제9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1. 임대료는 월8,000,000원으로 하고, 임차인이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0. 12. 1. 임대료는 월9,000,000원 으로 하고, 임차인이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받은 임대료에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을 제6,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2. 1.과 2017. 4. 30.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임대차계약서에서 차이가 나는 임대료 월 7,500,000원을 은닉하기 위하여 원고가 임차인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고 월 7,500,000원을 상환받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3. 12. 1. 이후에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