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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소득 은닉 시 세금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34
판결 요약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은닉은 적극적 소득은닉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실제 거래내용과 달리 소득이나 임대료를 숨긴 경우, 세무당국은 가산세 부과 및 장기 과세가 가능합니다. 임차인과의 금전계약 및 세금 신고도 실제 내역 중심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허위 임대차계약서 #소득 은닉 #부과제척기간 #10년 연장 #차명계좌
질의 응답
1.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소득을 은닉하면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34 판결은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차명계좌를 통한 소득 은닉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할 때 공급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확하면 실제 받은 임대료에 100/110을 곱해 공급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34 판결은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한 기재가 있으면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임대소득을 숨기기 위한 허위 차용증 작성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소득 은닉을 목적으로 한 허위 차용증은 부정한 행위로 보고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34 판결은 실제보다 낮은 임대료 신고를 위한 허위 차용증 작성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부과제척기간 연장 요건이 되는 ‘적극적 은닉’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은 적극적 은닉행위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34 판결에서 허위 계약서 및 차명계좌 사용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을 때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됨이 확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34(2021.08.27)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01.12. 선고 2020구합55077

판 결 선 고

2021.08.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⑴ 을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8. 31. 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7. 27.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과세표준을 보증금 200,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3,372,054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을 제9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1. 보증금을 기존에 지급한180,000,000원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보증금이 150,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을 제9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1. 임대료는 월8,000,000원으로 하고, 임차인이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0. 12. 1. 임대료는 월9,000,000원 으로 하고, 임차인이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받은 임대료에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을 제6,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2. 1.과 2017. 4. 30.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임대차계약서에서 차이가 나는 임대료 월 7,500,000원을 은닉하기 위하여 원고가 임차인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고 월 7,500,000원을 상환받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3. 12. 1. 이후에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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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소득 은닉 시 세금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34
판결 요약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은닉은 적극적 소득은닉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실제 거래내용과 달리 소득이나 임대료를 숨긴 경우, 세무당국은 가산세 부과 및 장기 과세가 가능합니다. 임차인과의 금전계약 및 세금 신고도 실제 내역 중심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허위 임대차계약서 #소득 은닉 #부과제척기간 #10년 연장 #차명계좌
질의 응답
1.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소득을 은닉하면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34 판결은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차명계좌를 통한 소득 은닉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할 때 공급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확하면 실제 받은 임대료에 100/110을 곱해 공급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34 판결은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한 기재가 있으면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임대소득을 숨기기 위한 허위 차용증 작성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소득 은닉을 목적으로 한 허위 차용증은 부정한 행위로 보고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34 판결은 실제보다 낮은 임대료 신고를 위한 허위 차용증 작성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부과제척기간 연장 요건이 되는 ‘적극적 은닉’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은 적극적 은닉행위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34 판결에서 허위 계약서 및 차명계좌 사용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을 때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됨이 확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34(2021.08.27)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01.12. 선고 2020구합55077

판 결 선 고

2021.08.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⑴ 을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8. 31. 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7. 27.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과세표준을 보증금 200,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3,372,054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을 제9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1. 보증금을 기존에 지급한180,000,000원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보증금이 150,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을 제9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1. 임대료는 월8,000,000원으로 하고, 임차인이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0. 12. 1. 임대료는 월9,000,000원 으로 하고, 임차인이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받은 임대료에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을 제6,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2. 1.과 2017. 4. 30.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임대차계약서에서 차이가 나는 임대료 월 7,500,000원을 은닉하기 위하여 원고가 임차인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고 월 7,500,000원을 상환받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3. 12. 1. 이후에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