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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처분 요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 허용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기각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845
판결 요약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입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역시 헌법 명백 위반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무이행소송 #행정소송법 #처분청구 #행정청 부작위 #국가배상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하도록 강제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845 판결은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같은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입법행위(법 제정 등)로 피해가 생기면 국가나 국회의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회의 입법 자체가 헌법의 명백한 위반임이 입증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입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845 판결은 국회의 입법행위에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헌법 명문 위반 등 매우 제한적임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등 인용).
3. 행정청의 법령에 따른 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요건·절차를 준수하여 처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845 판결은 공무원이 법령과 절차를 지켜 처분했다면, 개인의 권리 침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소송 중 사건명 변경, 담당 공무원 징계 요구 같은 청구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답변
사건명 변경, 담당 공무원 징계 등은 의무이행청구소송에 해당해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845 판결은 사건명 변경청구, 공무원 징계청구가 부적법함을 들어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 사건명을 변경하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845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KPS

피 고

N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18.

판 결 선 고

2019. 5. 2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의 사건명 변경청구 부분과 기획재정부 공무원 징계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잘못된 입법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배상한다.

2. 원고 피해금액 양도소득세 부과금 420,000원, 정신적 위자료 570,000원 합계990,000원을 배상한다.

3.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 사건명을 변경한다.

4. 법을 잘못 기획하고 반성 없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징계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1.부터 2016. 12. 16.까지 한국거래소(KPX) -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PEX) 간 코스피200옵션 연계거래를 통해 파생상품을 거래하였고, 2017. 5. 29. NJ세무서에 위 거래에 대하여 양도가액 0원, 취득가액 9,9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NJ세무서장은 주식회사 HK투자증권에서 발행한 해외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따라 위 거래의 양도가액을 83,435,000원, 취득가액을 74,180,000원으로하여 2017. 8. 1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0,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국회는 소득세법을 잘못 입법하고 NJ세무서는 위 소득세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990,000원(= 양도소득세 420,000원 + 위자료 57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의 사건명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잘못 기획하고도 반성이 없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징계를 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의 사건명 변경청구 부분과기획재정부 공무원 징계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3.10. 선고 94누1401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 사건명을 변경하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않는다. 또한 사건에 관하여 붙인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되고, 다만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한하여 법원이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5.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26814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득세법 입법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NJ세무서 공무원이 위 소득세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에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의 사건명 변경청구 부분과 기획재정부 공무원 징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5. 2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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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처분 요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 허용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기각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845
판결 요약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입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역시 헌법 명백 위반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무이행소송 #행정소송법 #처분청구 #행정청 부작위 #국가배상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하도록 강제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845 판결은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같은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입법행위(법 제정 등)로 피해가 생기면 국가나 국회의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회의 입법 자체가 헌법의 명백한 위반임이 입증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입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845 판결은 국회의 입법행위에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헌법 명문 위반 등 매우 제한적임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등 인용).
3. 행정청의 법령에 따른 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요건·절차를 준수하여 처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845 판결은 공무원이 법령과 절차를 지켜 처분했다면, 개인의 권리 침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소송 중 사건명 변경, 담당 공무원 징계 요구 같은 청구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답변
사건명 변경, 담당 공무원 징계 등은 의무이행청구소송에 해당해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845 판결은 사건명 변경청구, 공무원 징계청구가 부적법함을 들어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 사건명을 변경하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845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KPS

피 고

N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18.

판 결 선 고

2019. 5. 2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의 사건명 변경청구 부분과 기획재정부 공무원 징계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잘못된 입법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배상한다.

2. 원고 피해금액 양도소득세 부과금 420,000원, 정신적 위자료 570,000원 합계990,000원을 배상한다.

3.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 사건명을 변경한다.

4. 법을 잘못 기획하고 반성 없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징계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1.부터 2016. 12. 16.까지 한국거래소(KPX) -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PEX) 간 코스피200옵션 연계거래를 통해 파생상품을 거래하였고, 2017. 5. 29. NJ세무서에 위 거래에 대하여 양도가액 0원, 취득가액 9,9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NJ세무서장은 주식회사 HK투자증권에서 발행한 해외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따라 위 거래의 양도가액을 83,435,000원, 취득가액을 74,180,000원으로하여 2017. 8. 1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0,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국회는 소득세법을 잘못 입법하고 NJ세무서는 위 소득세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990,000원(= 양도소득세 420,000원 + 위자료 57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의 사건명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잘못 기획하고도 반성이 없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징계를 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의 사건명 변경청구 부분과기획재정부 공무원 징계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3.10. 선고 94누1401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 사건명을 변경하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않는다. 또한 사건에 관하여 붙인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되고, 다만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한하여 법원이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5.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26814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득세법 입법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NJ세무서 공무원이 위 소득세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에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의 사건명 변경청구 부분과 기획재정부 공무원 징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5. 2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