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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과 세무공무원의 인식 기준

부천지원 2018가단115407
판결 요약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출발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소송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구체적 존재와 사해의 의사까지 인식해야 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단순 세무조사와 세금 부과만으로는 부족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세무공무원 인식 #취소원인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의 시작 시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모두 인식한 시점이 제척기간의 시작점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천지원-2018-가단-115407 판결은 조세채권과 관련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구체적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부과된 사실만으로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국가가 알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을 부과한 사실만으로는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8-가단-115407 판결에 따르면 세무조사 및 세금 부과는 충분조건이 아니며, 실제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기 위한 증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로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부천지원-2018-가단-115407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 입증을 위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으로 미부과 조세채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부과되지 않았더라도, 그 발생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피보전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8-가단-115407 판결은 조세채권의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피보전채권 자격이 있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지원 2018가단1154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에게 인천지방법원 @@지원 2015. 7. 3. 접수 제898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은 2006. 3. 31.부터 2016. 3. 14. **시에서 ⁠‘**유기’라는 상호로 금속유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 산하의 @@세무서는 2016. 2.경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주@@에게 부가가치세 와 종합소득세로 합계 615,964,010원을 결정하고 이를 부과하였다.

다. 주@@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종합소득세와부가가치세 합계 686,688,150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아 그 체납세액의 합계가2018. 6. 20. 현재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886,484,930원에 이른다.

라. 주@@은 2015. 6. 29.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3.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산하기관인 @@세무서가 2016. 2. 29.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결국 원고는 세무조사를 시작한 2016. 2.경에는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 알 것이므로, 이 사는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원고가 주@@의 매출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 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만으로 위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당시 주@@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주@@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부과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주@@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피고로부터 부과된 이 사건 표 중 위 제2쪽 란 기재 합계 615,964,010원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때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위 각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 채무초과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주@@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약 148,000,000원 상당인 반면, 소극 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615,964,01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주@@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주@@의 매출누락 액수,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주@@의 재산상태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주@@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인 주@@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주@@의 직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여 피고가 주@@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 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

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

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주@@의 관계,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주@@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부천지원 2018가단115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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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과 세무공무원의 인식 기준

부천지원 2018가단115407
판결 요약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출발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소송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구체적 존재와 사해의 의사까지 인식해야 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단순 세무조사와 세금 부과만으로는 부족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세무공무원 인식 #취소원인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의 시작 시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모두 인식한 시점이 제척기간의 시작점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천지원-2018-가단-115407 판결은 조세채권과 관련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구체적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부과된 사실만으로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국가가 알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을 부과한 사실만으로는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8-가단-115407 판결에 따르면 세무조사 및 세금 부과는 충분조건이 아니며, 실제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기 위한 증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로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부천지원-2018-가단-115407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 입증을 위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으로 미부과 조세채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부과되지 않았더라도, 그 발생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피보전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8-가단-115407 판결은 조세채권의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피보전채권 자격이 있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지원 2018가단1154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에게 인천지방법원 @@지원 2015. 7. 3. 접수 제898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은 2006. 3. 31.부터 2016. 3. 14. **시에서 ⁠‘**유기’라는 상호로 금속유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 산하의 @@세무서는 2016. 2.경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주@@에게 부가가치세 와 종합소득세로 합계 615,964,010원을 결정하고 이를 부과하였다.

다. 주@@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종합소득세와부가가치세 합계 686,688,150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아 그 체납세액의 합계가2018. 6. 20. 현재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886,484,930원에 이른다.

라. 주@@은 2015. 6. 29.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3.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산하기관인 @@세무서가 2016. 2. 29.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결국 원고는 세무조사를 시작한 2016. 2.경에는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 알 것이므로, 이 사는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원고가 주@@의 매출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 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만으로 위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당시 주@@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주@@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부과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주@@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피고로부터 부과된 이 사건 표 중 위 제2쪽 란 기재 합계 615,964,010원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때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위 각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 채무초과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주@@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약 148,000,000원 상당인 반면, 소극 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615,964,01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주@@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주@@의 매출누락 액수,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주@@의 재산상태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주@@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인 주@@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주@@의 직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여 피고가 주@@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 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

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

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주@@의 관계,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주@@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부천지원 2018가단115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