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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송달 증명책임과 판정기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80
판결 요약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할 때에는 송달불이행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송달 사실이 명백히 반박되지 않는 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행정처분이 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송달 증명책임 #과세예고 통지 #절차적 하자 #종합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무효확인을 구할 경우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80 판결은 송달불이행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과세예고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예고 통지서의 송달불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주장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80 판결은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 송달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 주장이 배척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절차적 하자만으로 행정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바로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80 판결은 과세예고 누락만으로 명백한 하자 인정이 어려우면 무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도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28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4. 12. 19.

판 결 선 고

2025.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2. ⁠‘aaaaaa‘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08. 9. 30. 폐업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년에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 11.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2009. 11. 3. 원고에게 발송되어 같은 달 5.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24. 1. 4. 국세청장에게 체납 중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체납 중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지내역은 공개하고, 체납 중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내역은 보존기한 경과로 인하여 폐기되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0. 3.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도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서는 2009. 9. 21. 전산결재 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는 그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2009. 11. 3. 발송되어 같은 달 5. 송달되었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서가 2009. 9. 21. 작성되었던 점, 이 사건 처분일자가 과세예고 통지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일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기 위해 납세자에게 통상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이상이 지나서 과세처분을 하는 관행에 부합하는바, 피고는 과세예고 통지서 작성일 무렵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처분이 2009. 11. 5. 원고에게 송달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3.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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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송달 증명책임과 판정기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80
판결 요약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할 때에는 송달불이행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송달 사실이 명백히 반박되지 않는 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행정처분이 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송달 증명책임 #과세예고 통지 #절차적 하자 #종합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무효확인을 구할 경우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80 판결은 송달불이행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과세예고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예고 통지서의 송달불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주장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80 판결은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 송달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 주장이 배척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절차적 하자만으로 행정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바로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80 판결은 과세예고 누락만으로 명백한 하자 인정이 어려우면 무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도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28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4. 12. 19.

판 결 선 고

2025.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2. ⁠‘aaaaaa‘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08. 9. 30. 폐업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년에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 11.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2009. 11. 3. 원고에게 발송되어 같은 달 5.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24. 1. 4. 국세청장에게 체납 중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체납 중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지내역은 공개하고, 체납 중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내역은 보존기한 경과로 인하여 폐기되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0. 3.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도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서는 2009. 9. 21. 전산결재 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는 그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2009. 11. 3. 발송되어 같은 달 5. 송달되었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서가 2009. 9. 21. 작성되었던 점, 이 사건 처분일자가 과세예고 통지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일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기 위해 납세자에게 통상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이상이 지나서 과세처분을 하는 관행에 부합하는바, 피고는 과세예고 통지서 작성일 무렵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처분이 2009. 11. 5. 원고에게 송달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3.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