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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구입카드 관리 소홀 시 조합 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54217
판결 요약
수협 등 협동조합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 및 관리에 있어 심사 소홀 등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리기관이 발급비리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면 불이익 조치가 유효하다는 취지입니다.
#면세유 #유류구입카드 #협동조합 #발급심사 #관리소홀
질의 응답
1.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 시 관리기관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리기관인 수협 등은 카드 발급 시 제출서류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카드 오발급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217 판결은 면세유 관리 최종 책임이 수협에 있으며, 발급서류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관리 소홀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된 경우, 관리기관의 관리 소홀만으로 제재가 가능한가요?
답변
카드가 잘못 발급되었고, 관리기관이 이를 알지 못했더라도 관리 소홀이 인정된다면 제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217 판결은 관리기관이 몰랐다 해도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불이익 처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조합이 면세유류 부당 발급 관련 세무서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관리기준(서류심사 등)을 준수하였고, 사실상 부정발급에 관여한 바 없다면 이를 입증해 다툴 수 있지만, 서류 심사·확인에 소홀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217 판결의 요지는 '서류심사 등 절차적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재가 정당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수협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421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상고인

AA수산업협동조합 외 7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7.6. 선고 2017누6809 판결

판 결 선 고

2018.12.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42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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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구입카드 관리 소홀 시 조합 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54217
판결 요약
수협 등 협동조합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 및 관리에 있어 심사 소홀 등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리기관이 발급비리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면 불이익 조치가 유효하다는 취지입니다.
#면세유 #유류구입카드 #협동조합 #발급심사 #관리소홀
질의 응답
1.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 시 관리기관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리기관인 수협 등은 카드 발급 시 제출서류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카드 오발급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217 판결은 면세유 관리 최종 책임이 수협에 있으며, 발급서류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관리 소홀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된 경우, 관리기관의 관리 소홀만으로 제재가 가능한가요?
답변
카드가 잘못 발급되었고, 관리기관이 이를 알지 못했더라도 관리 소홀이 인정된다면 제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217 판결은 관리기관이 몰랐다 해도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불이익 처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조합이 면세유류 부당 발급 관련 세무서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관리기준(서류심사 등)을 준수하였고, 사실상 부정발급에 관여한 바 없다면 이를 입증해 다툴 수 있지만, 서류 심사·확인에 소홀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217 판결의 요지는 '서류심사 등 절차적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재가 정당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수협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421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상고인

AA수산업협동조합 외 7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7.6. 선고 2017누6809 판결

판 결 선 고

2018.12.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42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