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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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1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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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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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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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21.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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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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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2.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아래 3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및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10, 11행의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부분을 “구 소득세법(2014. 1. 1.법률 제121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로, 11, 12행의 “같은 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분을 “같은 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7행의 “관계 법령” 부분은 별지 “관계 법령”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3행 끝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08년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이상 위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작구청장의 2021. 8. 13.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갑 제10호증)이 폐쇄된 이유는 수기로 작성되었던 카드 건축물대장을 폐쇄하고 전산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여 관리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이기된 전산 건축물대장(을 제2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5쪽 17, 18행의 “취득하여 2012년경까지 제9호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부분을 “취득하여 제9호 건물이 철거되기 직전인 2017년 2경까지 제9호 건물에서 거주하였다.”로 수정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상환후에도 여전히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경매로 인한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2. 6. 25.이 아니라 그 이전인 매각대금 완납일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세무사와 마포세무서 담당자의 말을 신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종전에 차용한 금원을 상환하는데 이 사건 주택의 매각대금을 사용한 이상 그 매각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임이 분명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14조 제7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의 산정방식을, 제3호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다) 구 소득세법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상위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은 환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조항의 계산식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이는점, 이 사건 조항은 취득 당시 대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도 상승하였다고 봄이 실제 거래 상황에 부합할 것이라고 보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값을 곱하여 역으로 취득가액을 추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계산식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준시가를 활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동일기준의 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음에도 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는바 이는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실질거래방식에 의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7조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조항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를 위반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환산취득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인한 이 사건 주택의 매각대금인 000,000,000원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으로 인정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 매각대금 000,000,000원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 000,000,000원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인 000,000,000원으로 나눈 값을 곱하여 산출된 환산취득가액 000,000,000원을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고○○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점,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택의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른 이 사건 주택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환산가액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매매의 일종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 등에게 매각대금을 분배한 배당기일이 아니라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소유자가 그 매각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받은 것으로서 그 매각대금 완납일이 위 법령상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나) 이 사건 주택은 2012. 6.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피고가 2019. 6. 1.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1. 8. 4.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의 매각대금완납일이 2012. 6. 2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매각대금완납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인 7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5. 10. 10.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10. 11.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건설산업에 양도하였고, 2016. 12. 9. 위 건물에 관하여 ○○건설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05. 12. 30.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은 위 건물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2. 6.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주택의 각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모두 하지 않았는바, 이후 피고가 2019.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12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인 마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일자보다 앞선 2017. 11. 14.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결정을 하였다.
(3) 한편, 주민등록초본(을 제7호증)상 2016. 5. 17.경부터 2018. 9. 10.경 까지의 원고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 32길 38’로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제1심판결에서도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세무서 세무담당공무원이나 세무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의견이나 공적 견해표명을 들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원고는 당심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주택 및 건물의 양도시기와 각 양도에 관한 관할 과세관청, 처분시기 및 원고의 주소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마포세무서의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1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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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1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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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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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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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21.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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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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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2.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아래 3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및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10, 11행의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부분을 “구 소득세법(2014. 1. 1.법률 제121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로, 11, 12행의 “같은 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분을 “같은 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7행의 “관계 법령” 부분은 별지 “관계 법령”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3행 끝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08년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이상 위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작구청장의 2021. 8. 13.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갑 제10호증)이 폐쇄된 이유는 수기로 작성되었던 카드 건축물대장을 폐쇄하고 전산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여 관리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이기된 전산 건축물대장(을 제2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5쪽 17, 18행의 “취득하여 2012년경까지 제9호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부분을 “취득하여 제9호 건물이 철거되기 직전인 2017년 2경까지 제9호 건물에서 거주하였다.”로 수정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상환후에도 여전히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경매로 인한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2. 6. 25.이 아니라 그 이전인 매각대금 완납일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세무사와 마포세무서 담당자의 말을 신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종전에 차용한 금원을 상환하는데 이 사건 주택의 매각대금을 사용한 이상 그 매각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임이 분명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14조 제7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의 산정방식을, 제3호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다) 구 소득세법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상위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은 환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조항의 계산식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이는점, 이 사건 조항은 취득 당시 대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도 상승하였다고 봄이 실제 거래 상황에 부합할 것이라고 보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값을 곱하여 역으로 취득가액을 추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계산식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준시가를 활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동일기준의 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음에도 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는바 이는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실질거래방식에 의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7조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조항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를 위반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환산취득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인한 이 사건 주택의 매각대금인 000,000,000원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으로 인정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 매각대금 000,000,000원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 000,000,000원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인 000,000,000원으로 나눈 값을 곱하여 산출된 환산취득가액 000,000,000원을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고○○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점,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택의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른 이 사건 주택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환산가액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매매의 일종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 등에게 매각대금을 분배한 배당기일이 아니라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소유자가 그 매각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받은 것으로서 그 매각대금 완납일이 위 법령상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나) 이 사건 주택은 2012. 6.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피고가 2019. 6. 1.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1. 8. 4.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의 매각대금완납일이 2012. 6. 2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매각대금완납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인 7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5. 10. 10.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10. 11.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건설산업에 양도하였고, 2016. 12. 9. 위 건물에 관하여 ○○건설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05. 12. 30.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은 위 건물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2. 6.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주택의 각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모두 하지 않았는바, 이후 피고가 2019.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12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인 마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일자보다 앞선 2017. 11. 14.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결정을 하였다.
(3) 한편, 주민등록초본(을 제7호증)상 2016. 5. 17.경부터 2018. 9. 10.경 까지의 원고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 32길 38’로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제1심판결에서도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세무서 세무담당공무원이나 세무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의견이나 공적 견해표명을 들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원고는 당심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주택 및 건물의 양도시기와 각 양도에 관한 관할 과세관청, 처분시기 및 원고의 주소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마포세무서의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1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