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SSSSS이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MMMMMM에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SSSSSS과 TTT 등 사이의 거래가 실제로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명목상 거래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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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3604 부가가치세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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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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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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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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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7. 0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20,443,72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49,849,89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1,579,01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및 당사자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
2. 쟁점 및 판단 방법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① 이 사건 중고자동차 공급거래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② SSSSSS이 MMMMMM에 지급한 수출대행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출대행수수료’라 한다)와 TTT, VVVVV, HH자동차, EEE(이하 ‘TTT 등’이라 한다)에 지급한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고,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③ 이 사건 수출대행수수료가 가공매입금액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 모두에 관하여 ④ SSSSSS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해당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영세율 미적용에 관하여
피고가 SSSSSS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MMMMMM에 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중고자동차 공급거래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16, 26, 27, 28, 39호증, 을 제3, 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SSSSS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MMMMMM에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SSSSSS이 MMMMMM에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SSSSSS은 MMMMMM와 사이에 이 사건 수출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출한 중고자동차 1대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MMMMMM에 수출대행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또한 SSSSSS은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직접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수출이행내역조회서, 수출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을 관할관청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와 SSSSSS은 2016. 5. 30. 수사기관에서 “SSSSSS이 2011. 1. 3.부터 2011. 12. 30.까지 사이에 MMMMMM에 차량을 매도하고 차량대금을 지급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SSSSSS이 수출업체로서 수출대행업체인 MMMMMM에 수출대행을 의뢰한 것으로 차량판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고, 달리 범죄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③ KKK는 MMMMMM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MMMMMM가 SSSSSS의 중고자동차 수출을 대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여 “MMMMMM가 SSSSSS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해외로 직접 수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후 KKK는 다시 “조사공무원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 공급거래를 전부 과세매출로 보려고 하기에 단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인데, 사실은 MMMMMM가 SSSSSS의 중고자동차 수출을 대행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고,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MMMMMM가 수출대행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SSSSSS은 해외 업체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온 MMMMMM로 하여금 이 사건 중고자동차 수출계약을 중개함과 동시에 수출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MMMMMM가 SSSSSS을 대신하여 해외 업체들과 교섭하고, 그러한 수출대행 업무 일환으로 MMMMMM가 SSSSSS을 대신하여 해외 업체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 수출대금을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컨테이너 적재비용, 운반비 등 수출 관련 비용의 지급에 사용하고 나머지 수출대금을 SSSSSS에 전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⑤ SSSSSS과 MMMMMM가 이 사건 수출대행계약서 제6조 본문으로 해외 업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위험(대금결제 거절 등)을 MMMMMM가 부담하기로 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SSSSSS이 MMMMMM의 중개에 따라 MMMMMM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해외 업체들과 이 사건 중고자동차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수출대행계약과는 다른 특약이 추가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수출대행계약서 제6조 단서에서는 수출물품 하자 및 수출조건에 맞지 않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SSSSSS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⑥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보세구역 내에 차량보관 장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MMMMMM가 보세구역 내에 차량보관 장소를 확보하고 있었고 SSSSSS은 이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MMMMMM가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실제로 수출한 것이고 SSSSSS이 MMMMMM에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양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하여
1) 수출대행수수료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SSSSSS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실제로 수출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SSSSSS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실제로 수출하지 않았고 MMMMMM가 수출대행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수출대행수수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TTT 등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부분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SSSSSS과 TTT 등 사이의 거래가 실제로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였음을 전제로 SSSSSS이 TTT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SSSSS과 TTT 등 사이의 거래가 실제로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명목상 거래에 불과한 것 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SSSSSS이 TTT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① TTT과 VVVVV는 DDD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이고 **자동차는 UUU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서 이들은 신차알바를 모집하여 차량을 취득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SSSSSS이 TTT, VVVVV, **자동차에 차량 매입대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SSSSSS이 이러한 신차알바를 통한 차량 취득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따라서 TTT, VVVVV,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신차알바를 모집하여 차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TTT, VVVVV, **자동차가 SSSSSS에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실제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SSSSSS이 EEE으로부터 취득한 차량이 최초등록일로부터 3일 후 말소등록되어 수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는 EEE이 SSSSSS에 차량을 공급한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SSSSSS과 EEE 사이의 중고자동차 거래가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③ 한편 원고와 SSSSSS은 2016. 5. 30. “SSSSSS이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자동차로부터 실제 차량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음으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동차를 실제로 운영한 UUU이 SSSSSS과의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거래 형태에 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명의상 대표자인 JJJ는 UUU이 지시한 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며, 달리 SSSSSS이 **자동차와 위장거래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세수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SSSSSS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9년경 또는 2010년경부터 TTT과 VVVVV의 실제 운영자인 DDD을 알게 되었고 SSSSSS이 2011년경 TTT과 VVVVV로부터 합계 220억 원 이상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TTT과 VVVVV가 이 사건 중고자동차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체납할 것을 SSSSSS이 알고 있었다거나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② SSSSSS이 **자동차 또는 EEE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는데, 단지 **자동차와 EEE이 SSSSSS에 공급한 차량이 최초등록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등록이 말소되어 수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 또는 EEE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SSSSSS에 차량을 공급하였고 SSSSSS이 이를 알았거나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TTT 등이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SSSSS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에 관하여
피고는 SSSSSS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MMMMMM에 양도한 것임에도 이를 수출하였다고 신고하고, TTT 등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실제로 매입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함으로써 부당한 방법으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SSSSSS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지 않고 MMMMMM에 양도한 것이라거나 TTT 등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도 위법하다.
라. 소결론
이처럼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당과소신고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SSSSSS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달리 SSSSSS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지 않았고 MMMMMM가 수출대행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수출대행수수료를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SSSSS이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MMMMMM에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SSSSSS과 TTT 등 사이의 거래가 실제로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명목상 거래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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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3604 부가가치세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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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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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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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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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7. 0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20,443,72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49,849,89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1,579,01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및 당사자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
2. 쟁점 및 판단 방법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① 이 사건 중고자동차 공급거래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② SSSSSS이 MMMMMM에 지급한 수출대행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출대행수수료’라 한다)와 TTT, VVVVV, HH자동차, EEE(이하 ‘TTT 등’이라 한다)에 지급한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고,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③ 이 사건 수출대행수수료가 가공매입금액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 모두에 관하여 ④ SSSSSS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해당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영세율 미적용에 관하여
피고가 SSSSSS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MMMMMM에 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중고자동차 공급거래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16, 26, 27, 28, 39호증, 을 제3, 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SSSSS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MMMMMM에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SSSSSS이 MMMMMM에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SSSSSS은 MMMMMM와 사이에 이 사건 수출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출한 중고자동차 1대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MMMMMM에 수출대행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또한 SSSSSS은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직접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수출이행내역조회서, 수출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을 관할관청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와 SSSSSS은 2016. 5. 30. 수사기관에서 “SSSSSS이 2011. 1. 3.부터 2011. 12. 30.까지 사이에 MMMMMM에 차량을 매도하고 차량대금을 지급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SSSSSS이 수출업체로서 수출대행업체인 MMMMMM에 수출대행을 의뢰한 것으로 차량판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고, 달리 범죄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③ KKK는 MMMMMM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MMMMMM가 SSSSSS의 중고자동차 수출을 대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여 “MMMMMM가 SSSSSS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해외로 직접 수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후 KKK는 다시 “조사공무원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 공급거래를 전부 과세매출로 보려고 하기에 단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인데, 사실은 MMMMMM가 SSSSSS의 중고자동차 수출을 대행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고,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MMMMMM가 수출대행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SSSSSS은 해외 업체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온 MMMMMM로 하여금 이 사건 중고자동차 수출계약을 중개함과 동시에 수출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MMMMMM가 SSSSSS을 대신하여 해외 업체들과 교섭하고, 그러한 수출대행 업무 일환으로 MMMMMM가 SSSSSS을 대신하여 해외 업체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 수출대금을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컨테이너 적재비용, 운반비 등 수출 관련 비용의 지급에 사용하고 나머지 수출대금을 SSSSSS에 전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⑤ SSSSSS과 MMMMMM가 이 사건 수출대행계약서 제6조 본문으로 해외 업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위험(대금결제 거절 등)을 MMMMMM가 부담하기로 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SSSSSS이 MMMMMM의 중개에 따라 MMMMMM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해외 업체들과 이 사건 중고자동차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수출대행계약과는 다른 특약이 추가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수출대행계약서 제6조 단서에서는 수출물품 하자 및 수출조건에 맞지 않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SSSSSS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⑥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보세구역 내에 차량보관 장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MMMMMM가 보세구역 내에 차량보관 장소를 확보하고 있었고 SSSSSS은 이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MMMMMM가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실제로 수출한 것이고 SSSSSS이 MMMMMM에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양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하여
1) 수출대행수수료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SSSSSS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실제로 수출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SSSSSS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실제로 수출하지 않았고 MMMMMM가 수출대행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수출대행수수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TTT 등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부분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SSSSSS과 TTT 등 사이의 거래가 실제로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였음을 전제로 SSSSSS이 TTT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SSSSS과 TTT 등 사이의 거래가 실제로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명목상 거래에 불과한 것 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SSSSSS이 TTT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① TTT과 VVVVV는 DDD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이고 **자동차는 UUU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서 이들은 신차알바를 모집하여 차량을 취득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SSSSSS이 TTT, VVVVV, **자동차에 차량 매입대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SSSSSS이 이러한 신차알바를 통한 차량 취득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따라서 TTT, VVVVV,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신차알바를 모집하여 차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TTT, VVVVV, **자동차가 SSSSSS에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실제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SSSSSS이 EEE으로부터 취득한 차량이 최초등록일로부터 3일 후 말소등록되어 수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는 EEE이 SSSSSS에 차량을 공급한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SSSSSS과 EEE 사이의 중고자동차 거래가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③ 한편 원고와 SSSSSS은 2016. 5. 30. “SSSSSS이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자동차로부터 실제 차량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음으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동차를 실제로 운영한 UUU이 SSSSSS과의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거래 형태에 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명의상 대표자인 JJJ는 UUU이 지시한 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며, 달리 SSSSSS이 **자동차와 위장거래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세수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SSSSSS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9년경 또는 2010년경부터 TTT과 VVVVV의 실제 운영자인 DDD을 알게 되었고 SSSSSS이 2011년경 TTT과 VVVVV로부터 합계 220억 원 이상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TTT과 VVVVV가 이 사건 중고자동차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체납할 것을 SSSSSS이 알고 있었다거나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② SSSSSS이 **자동차 또는 EEE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는데, 단지 **자동차와 EEE이 SSSSSS에 공급한 차량이 최초등록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등록이 말소되어 수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 또는 EEE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SSSSSS에 차량을 공급하였고 SSSSSS이 이를 알았거나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TTT 등이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SSSSS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에 관하여
피고는 SSSSSS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MMMMMM에 양도한 것임에도 이를 수출하였다고 신고하고, TTT 등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실제로 매입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함으로써 부당한 방법으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SSSSSS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지 않고 MMMMMM에 양도한 것이라거나 TTT 등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도 위법하다.
라. 소결론
이처럼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당과소신고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SSSSSS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달리 SSSSSS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지 않았고 MMMMMM가 수출대행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수출대행수수료를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