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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선 공급 실질공급자 확인 소홀로 세금부과 취소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45525
판결 요약
원고가 실제로 폐전선을 공급한 업체가 아님에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인정받으려 했으나, 해당 매입처들이 실질공급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실질공급자 #세금계산서 #폐전선 #부가가치세 #법인세
질의 응답
1. 매입 세금계산서상 거래처가 실제 공급처가 아니라면, 세금 부과 취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입처가 실질 공급업체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하지 않았다면 세금 부과 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5525 판결은 원고가 폐전선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실질 공급업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 가능성에 주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의 거래 진위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불이익(과세처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매입 거래의 실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5525 판결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 사안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답변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5525 판결 주문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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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에게 실제로 폐전선을 공급한 업체가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이 사건 매입처들이 폐전선을 실제 공급하는 업체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55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3.

판 결 선 고

2016.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

치세 26,795,34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710,14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5,854,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5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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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45525
판결 요약
원고가 실제로 폐전선을 공급한 업체가 아님에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인정받으려 했으나, 해당 매입처들이 실질공급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실질공급자 #세금계산서 #폐전선 #부가가치세 #법인세
질의 응답
1. 매입 세금계산서상 거래처가 실제 공급처가 아니라면, 세금 부과 취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입처가 실질 공급업체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하지 않았다면 세금 부과 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5525 판결은 원고가 폐전선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실질 공급업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 가능성에 주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의 거래 진위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불이익(과세처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매입 거래의 실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5525 판결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 사안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답변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5525 판결 주문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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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에게 실제로 폐전선을 공급한 업체가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이 사건 매입처들이 폐전선을 실제 공급하는 업체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55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3.

판 결 선 고

2016.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

치세 26,795,34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710,14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5,854,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5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