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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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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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에게 실제로 폐전선을 공급한 업체가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이 사건 매입처들이 폐전선을 실제 공급하는 업체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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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55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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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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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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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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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
치세 26,795,34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710,14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5,854,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5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