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 전부가 피고의 직권취소로 말미암아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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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01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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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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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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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616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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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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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3.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9,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3행부터 12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9,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을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전부 승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9,1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고 2021. 3. 26.경 원고에게 환급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 전부가 피고의 직권 취소로 말미암아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 전부가 피고의 직권취소로 말미암아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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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01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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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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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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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616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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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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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3.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9,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3행부터 12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9,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을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전부 승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9,1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고 2021. 3. 26.경 원고에게 환급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 전부가 피고의 직권 취소로 말미암아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