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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누10169
판결 요약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면,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권취소 #부과처분 #행정처분 소멸 #소의 이익 #각하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 등으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행정처분은 소송을 제기해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169 판결은 직권취소로 처분이 무효가 되었을 때, 남은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중 처분청이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로 이미 소멸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169 판결은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 취소되어 효과를 상실하면, 더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임이 확인되면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169 판결에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 전부가 피고의 직권취소로 말미암아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1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61633 판결

변 론 종 결

2021. 6. 25.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9,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3행부터 12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9,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을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전부 승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9,1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고 2021. 3. 26.경 원고에게 환급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 전부가 피고의 직권 취소로 말미암아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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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누10169
판결 요약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면,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권취소 #부과처분 #행정처분 소멸 #소의 이익 #각하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 등으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행정처분은 소송을 제기해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169 판결은 직권취소로 처분이 무효가 되었을 때, 남은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중 처분청이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로 이미 소멸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169 판결은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 취소되어 효과를 상실하면, 더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임이 확인되면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169 판결에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 전부가 피고의 직권취소로 말미암아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1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61633 판결

변 론 종 결

2021. 6. 25.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9,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3행부터 12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9,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을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전부 승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9,1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고 2021. 3. 26.경 원고에게 환급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 전부가 피고의 직권 취소로 말미암아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