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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2015다208344
판결 요약
민사집행법상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집행권원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가 내린 판결에 대한 이의의 소라면 동일 합의부가 전속적으로 관할하며, 다른 법원에 제기된 경우 관할 위반이 됩니다.
#승계집행문 이의 소 #전속관할 #집행권원 #1심 판결법원 #지방법원 합의부
질의 응답
1.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집행권원인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8344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45조를 근거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법원 합의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 이의의 소를 어디에 제소하나요?
답변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가 전속적으로 관할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8344 판결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는 그 합의부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원래 관할이 아닌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전속관할 위반에 해당하여 판결이 취소되고 관할법원으로 이송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8344 판결은 관할오인에 대하여 원심판결 파기, 1심판결 취소 후 관할법원으로 이송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승계집행문 이의의 소에서 전속관할이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집행권원의 실현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므로 그 판결을 내린 법원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제1심 판결법원이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을 가진다는 점을 민사집행법 및 판례를 들어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승계집행문부여이의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8344 판결]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공2017상, 937)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유정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1. 29. 선고 2014나509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참조).
 
2.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은 소외 8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2084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 합의부는 2011. 1. 20. 소외 1 등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8 회사는 2009. 10. 18.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0.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소외 1 등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근거로 하여 2011. 2. 15.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4965호로 채무자를 소외 8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합계 224,576,594원으로 정하여 소외 8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600,000,000원 중 위 224,576,594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11. 2.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1 등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4939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9. 23. 소외 1 등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 1 등은 위 일부 승소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가집행을 통해 받았다. 그런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나83891호 사건에서 2012. 6. 11. ⁠‘소외 1 등은 위 추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 8 회사와 그 채무승계인에게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양도하며, 채권 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소외 8 회사에 대하여 2011. 8. 10.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회생절차에서 소외 8 회사의 3개 사업 부분(버스판매사업 부문, 건설사업 부문, 송도개발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버스판매사업, 건설사업 부문은 각 별도 회사를 신설하고 송도개발사업 부문만 분할하여 잔존 회사에 유지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1 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원고 2 회사가 설립되어 버스판매사업과 건설사업부문을 분할받았고, 분할 후 소외 8 회사는 명칭을 소외 9 회사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회생 계획안에 대하여 2011. 12. 9.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마.  피고는 소외 8 회사의 채무를 원고들이 승계하였고, 소외 1 등에 대한 채권을 피고가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소외 8 회사의 승계인으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법원주사는 2013. 1. 9. 피고를 소외 1 등의 승계인으로 하고 원고들을 소외 8 회사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바.  원고들은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에 대하여 2014. 1. 8. 제1심판결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인천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2015다2083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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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2015다208344
판결 요약
민사집행법상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집행권원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가 내린 판결에 대한 이의의 소라면 동일 합의부가 전속적으로 관할하며, 다른 법원에 제기된 경우 관할 위반이 됩니다.
#승계집행문 이의 소 #전속관할 #집행권원 #1심 판결법원 #지방법원 합의부
질의 응답
1.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집행권원인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8344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45조를 근거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법원 합의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 이의의 소를 어디에 제소하나요?
답변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가 전속적으로 관할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8344 판결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는 그 합의부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원래 관할이 아닌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전속관할 위반에 해당하여 판결이 취소되고 관할법원으로 이송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8344 판결은 관할오인에 대하여 원심판결 파기, 1심판결 취소 후 관할법원으로 이송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승계집행문 이의의 소에서 전속관할이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집행권원의 실현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므로 그 판결을 내린 법원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제1심 판결법원이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을 가진다는 점을 민사집행법 및 판례를 들어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승계집행문부여이의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8344 판결]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공2017상, 937)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유정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1. 29. 선고 2014나509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참조).
 
2.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은 소외 8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2084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 합의부는 2011. 1. 20. 소외 1 등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8 회사는 2009. 10. 18.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0.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소외 1 등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근거로 하여 2011. 2. 15.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4965호로 채무자를 소외 8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합계 224,576,594원으로 정하여 소외 8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600,000,000원 중 위 224,576,594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11. 2.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1 등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4939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9. 23. 소외 1 등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 1 등은 위 일부 승소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가집행을 통해 받았다. 그런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나83891호 사건에서 2012. 6. 11. ⁠‘소외 1 등은 위 추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 8 회사와 그 채무승계인에게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양도하며, 채권 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소외 8 회사에 대하여 2011. 8. 10.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회생절차에서 소외 8 회사의 3개 사업 부분(버스판매사업 부문, 건설사업 부문, 송도개발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버스판매사업, 건설사업 부문은 각 별도 회사를 신설하고 송도개발사업 부문만 분할하여 잔존 회사에 유지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1 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원고 2 회사가 설립되어 버스판매사업과 건설사업부문을 분할받았고, 분할 후 소외 8 회사는 명칭을 소외 9 회사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회생 계획안에 대하여 2011. 12. 9.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마.  피고는 소외 8 회사의 채무를 원고들이 승계하였고, 소외 1 등에 대한 채권을 피고가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소외 8 회사의 승계인으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법원주사는 2013. 1. 9. 피고를 소외 1 등의 승계인으로 하고 원고들을 소외 8 회사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바.  원고들은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에 대하여 2014. 1. 8. 제1심판결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인천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2015다2083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