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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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18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주식회사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5. 12. |
|
판 결 선 고 |
2021. 6.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6,333,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 증인 000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이 법원 증인 000은 2013년 4월 첫 거래 전 BB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였을 때 고철이 200 내지 300 톤 정도 있었고, 포크레인, 집게차(하이카), 계근기 등 고철사업을 위한 설비가 있었으며, 당시 BB 사업장의 사진을 찍었다면서 BB의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러한 증언은 을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000은 2013년경 00지방국세청에는 BB 사업장에 있는 고철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아 00이나 00 쪽에서 물량을 확보하여 직납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8년 5월경 00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아주 철강 사업장에 생철B도 있었고, 고철이 70 내지 80톤 정도 쌓여 있었으며, 화물차를 2대 정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1천 톤 이상의 고철을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BB 사업장 방문 시 확인하였던 고철의 양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② BB의 대표자 000은 2013년에 00지방국세청에서 BB 사업장에 하이카는 없었고 작업용 포크레인만 1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000이 아주 철강의 사업장에서 확인하였다는 고철 관련 설비 종류, 수량과 들어맞지 않는다.
③ 2013년경 00지방국세청에, BB에 사업장을 임대한 000은 BB이2013년 3월경부터 약 2개월 동안 계량기 틀을 만드는 공사만 진행하고 계량기는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퇴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BB 퇴거 후 위 사업장을 임차한 000은 2013년 7월 초까지도 계근대는 미완성 상태였고 그 이후에야 사용가능한 상태로 완성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이는 2013년 4월 첫 거래 전에 BB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계근기를 확인하였다는 000의 진술과 배치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7. 0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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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18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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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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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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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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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6,333,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 증인 000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이 법원 증인 000은 2013년 4월 첫 거래 전 BB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였을 때 고철이 200 내지 300 톤 정도 있었고, 포크레인, 집게차(하이카), 계근기 등 고철사업을 위한 설비가 있었으며, 당시 BB 사업장의 사진을 찍었다면서 BB의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러한 증언은 을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000은 2013년경 00지방국세청에는 BB 사업장에 있는 고철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아 00이나 00 쪽에서 물량을 확보하여 직납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8년 5월경 00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아주 철강 사업장에 생철B도 있었고, 고철이 70 내지 80톤 정도 쌓여 있었으며, 화물차를 2대 정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1천 톤 이상의 고철을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BB 사업장 방문 시 확인하였던 고철의 양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② BB의 대표자 000은 2013년에 00지방국세청에서 BB 사업장에 하이카는 없었고 작업용 포크레인만 1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000이 아주 철강의 사업장에서 확인하였다는 고철 관련 설비 종류, 수량과 들어맞지 않는다.
③ 2013년경 00지방국세청에, BB에 사업장을 임대한 000은 BB이2013년 3월경부터 약 2개월 동안 계량기 틀을 만드는 공사만 진행하고 계량기는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퇴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BB 퇴거 후 위 사업장을 임차한 000은 2013년 7월 초까지도 계근대는 미완성 상태였고 그 이후에야 사용가능한 상태로 완성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이는 2013년 4월 첫 거래 전에 BB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계근기를 확인하였다는 000의 진술과 배치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7. 0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