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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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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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심리불속행)쟁점토지 취득당시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동 가액을 허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를 적용하여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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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508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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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서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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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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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5누36227 (2016.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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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1.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