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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유사자산 매매사례 적용 가능성

대법원 2016두50884
판결 요약
쟁점토지 취득 당시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이 실제로 존재했고, 해당 가액에 허위 정황이 없다면 이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산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 #허위성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토지 취득가액 산정 시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허위가 아닌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에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884는 쟁점토지 취득 당시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허위로 보기 어렵다면 이를 적용한 산정은 잘못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 산정에서 허위가 아닌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네, 허위로 보기 어려운 실재하는 매매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884는 해당 가액에 허위정황이 없으므로 취득가액 산정에 그 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취득가액 산정방법 관련 쟁점이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답변
실제 매매사례가 존재했는지, 허위가 아닌지 확인을 통해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884는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 존재하고 사실과 부합하면 해당 산정방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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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쟁점토지 취득당시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동 가액을 허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를 적용하여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08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AA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36227 ⁠(2016.08.17)

판 결 선 고

2016.11.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대법원 2016두50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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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유사자산 매매사례 적용 가능성

대법원 2016두50884
판결 요약
쟁점토지 취득 당시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이 실제로 존재했고, 해당 가액에 허위 정황이 없다면 이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산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 #허위성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토지 취득가액 산정 시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허위가 아닌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에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884는 쟁점토지 취득 당시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허위로 보기 어렵다면 이를 적용한 산정은 잘못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 산정에서 허위가 아닌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네, 허위로 보기 어려운 실재하는 매매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884는 해당 가액에 허위정황이 없으므로 취득가액 산정에 그 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취득가액 산정방법 관련 쟁점이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답변
실제 매매사례가 존재했는지, 허위가 아닌지 확인을 통해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884는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 존재하고 사실과 부합하면 해당 산정방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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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심리불속행)쟁점토지 취득당시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동 가액을 허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를 적용하여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08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AA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36227 ⁠(2016.08.17)

판 결 선 고

2016.11.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대법원 2016두50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