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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 세무정보 열람권 존재 여부

대법원 2016두33650
판결 요약
상속인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세무정보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한 사건에서, 해당 정보는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인 세무정보 #망인 납세정보 #국세청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상속 #국세기본법 정보공개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망인의 세금 관련 정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은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650 판결은 상속인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고, 해당 정보가 권리 행사에 필요하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상속인이 세무서 등에 망인의 납세 정보 요청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답변
공동상속인 입장에서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로 간주되어 비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650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해석하여, 상속인의 청구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국세청이 망인의 세무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권자의 권리 행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650 판결은 상속인에 의해 납세자 권리 행사와 관련된 정보 열람 요구는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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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은 이BB과 함께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대법원 2016두33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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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속인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세무정보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한 사건에서, 해당 정보는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인 세무정보 #망인 납세정보 #국세청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상속 #국세기본법 정보공개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망인의 세금 관련 정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은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650 판결은 상속인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고, 해당 정보가 권리 행사에 필요하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상속인이 세무서 등에 망인의 납세 정보 요청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답변
공동상속인 입장에서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로 간주되어 비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650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해석하여, 상속인의 청구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국세청이 망인의 세무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권자의 권리 행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650 판결은 상속인에 의해 납세자 권리 행사와 관련된 정보 열람 요구는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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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은 이BB과 함께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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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대법원 2016두33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