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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업 소득 추계시 단순경비율 적용요건 및 감면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38
판결 요약
주택 분양사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은 분양 개시시점을 사업개시로 봐야 하며, 부산물 판매수입만으로는 직전연도 사업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시공능력 및 시설이 없다면 건설업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분양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소득추계
질의 응답
1. 주택을 분양한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요?
답변
분양 개시로 주택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므로 그 전 부산물 판매수입만으로는 단순경비율 적용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638 판결은 분양개시 및 수입 발생 연도의 사업개시만 인정되고 부산물 판매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사유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건설업으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총괄 또는 직접 시공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업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638 판결은 AAA, BBB이 시공능력을 제출하지 못해 건설업 아니라 부동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업무로 인정되어야 하나요?
답변
건설업 등 법정 감면대상 업종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부동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638 판결에서 주택사업이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업으로 인정되어 감면을 배제함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원고 AAA, BBB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46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6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4.

판 결 선 고

2021. 7.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9. 4. 1.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 부지를 매입하거나 착공허가를 받은 때에 이미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것이고 직전 과세기간에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이 있기도 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고, 원고 AAA, BBB이 영위한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경비율 제도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서 분양을 개시하거나 개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이처럼 분양을 개시하여 분양수입이 발생한 연도에 이 사건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는 이상 그 직전 과세기간에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점, 원고 AAA, BBB은 이 사건 2, 3, 7 주택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매입금액은 분양수입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액수이며 원고 AAA, BBB이 주택건설공사를 총괄하거나 직접 시공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도 없어 이 사건 2, 3, 7 주택에 관하여 원고 AAA, BBB이 영위한 사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사건 처분을 하면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원고 AAA, BBB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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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업 소득 추계시 단순경비율 적용요건 및 감면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38
판결 요약
주택 분양사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은 분양 개시시점을 사업개시로 봐야 하며, 부산물 판매수입만으로는 직전연도 사업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시공능력 및 시설이 없다면 건설업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분양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소득추계
질의 응답
1. 주택을 분양한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요?
답변
분양 개시로 주택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므로 그 전 부산물 판매수입만으로는 단순경비율 적용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638 판결은 분양개시 및 수입 발생 연도의 사업개시만 인정되고 부산물 판매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사유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건설업으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총괄 또는 직접 시공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업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638 판결은 AAA, BBB이 시공능력을 제출하지 못해 건설업 아니라 부동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업무로 인정되어야 하나요?
답변
건설업 등 법정 감면대상 업종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부동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638 판결에서 주택사업이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업으로 인정되어 감면을 배제함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원고 AAA, BBB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46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6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4.

판 결 선 고

2021. 7.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9. 4. 1.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 부지를 매입하거나 착공허가를 받은 때에 이미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것이고 직전 과세기간에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이 있기도 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고, 원고 AAA, BBB이 영위한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경비율 제도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서 분양을 개시하거나 개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이처럼 분양을 개시하여 분양수입이 발생한 연도에 이 사건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는 이상 그 직전 과세기간에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점, 원고 AAA, BBB은 이 사건 2, 3, 7 주택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매입금액은 분양수입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액수이며 원고 AAA, BBB이 주택건설공사를 총괄하거나 직접 시공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도 없어 이 사건 2, 3, 7 주택에 관하여 원고 AAA, BBB이 영위한 사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사건 처분을 하면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원고 AAA, BBB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