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거래는 거래 목적물인 재화(육류)가 일부 존재하고 형식적인 재화의 이동도 일부나마 존재하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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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2927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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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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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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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구합573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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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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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서 해당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면 글상자 아래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처분사유의 추가
피고의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는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당심 2020. 6. 2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예비적으로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의 외형을 만든 거래에 기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 제7면 글상자 아래 “4)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 및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
원고와 유○○는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거나,1)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허위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서울*부지방법원 2018고합24*, 27*(병합)]에서는 2019. 7. 18. 위 공소사실들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유○○에게 징역 0년 0월, 집행유예 0년, 벌금 00억 원을 각 선고하였다.
원고와 유○○ 및 검사는 위 제1심 형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노18**)에서는 2021. 5. 27. 원고에 관한 부분은 조세범 처벌법의 경합범가중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에 관한 부분은 공소사실 추가로 인한 공소장 변경허가를 이유로 각각 직권 파기하고, 다시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와 유○○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월드와 ○○스마켓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일부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2)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벌금 0000만 원을,유○○에게 징역 0년 0월, 집행유예 0년, 벌금 000억 원을 각 선고하였다.
원고와 유○○는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도7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확인서의 증명력이 없다는 주장
이 사건 확인서는 조사청 직원들의 선입견에 기초하여 작성되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유○○는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명하였는바 그 증명력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2)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주장 이 사건 거래는 육류를 숙성시키기 위하여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이고,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연장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내용을 반영하여 수수된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확인서의 증명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월드가 2012. 7.부터 2016. 6.까지 원고, 유○○ 운영업체 및 이 사건 거래 업체들과수행한 거래 및 2015. 7.부터 2016. 6.까지 제○○그룹과 수행한 거래는 모두 유○○가 주도하여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에 추가로 자필로 ‘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확인서 초안은 조사공무원이 원고 사무실의 컴퓨터로 작성·출력한 것이기는 하나, 거기에 ‘○○월드의 매출이 감소할 경우 대출 중인 00억 원의 기한 연장이 안 되어 조기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을 피할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조사공무원이 유○○와 사이에 문답을 하여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조사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선입견에 기초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유○○가 이 사건 확인서 말미에 “위 사실이 틀림없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까지 하였는바, 유○○는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잘 알고 서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발급·수수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거래구조(제1심판결 제4면 제7행 내지 제6면 제9행까지)를 바탕으로,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거래 목적물인 재화(육류)가 일부 존재하고 형식적인 재화의 이동도 일부나마 존재하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이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일부 형식적인 재화의 이동이 있는 이상 주위적 처분사유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유○○ 운영업체, 그리고 유○○의 가족이나 직원 등 명의로 설립된 업체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업무는 모두 유○○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는 육류 등을 외부에서 매입하여 이 사건 거래업체 사이에서 개별 육류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숙성·유통하는 과정을 거쳐 여러 외부 판매처로 최종 매출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육류의 종류, 품목, 수량 등을 특정하여 숙성과정과 이동내역을 기재한 일지, 장부, 매입매출현황, 입·출고증명, 물품수령증, 재고증명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육류의 숙성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원고도 그와 같은 육류의 숙성방법 전체가 유○○에 의하여 개발된 방법임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를 이 사건 거래업체들이 숙성단계별로 각각의 계약을 체결하여 별개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육류의 숙성작업이 각 단계별로 동일한 건물의 같은 층 내에 인접하여 존재하는 여러 숙성실을 이동시키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바, 실제로 그와 같은 단계별 숙성작업이 단계별로 체결된 별개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거래업체들이 모두 유○○ 또는 유○○와 관련된 사람들에 의하여 설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 육류의 숙성작업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거래가 자전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 그 목적물인 육류 등이 외부에 판매되었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⑤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위 업체들 사이에 실제로 대금이 수수된 경우는 드물고, 제○○그룹은 원고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아 곧바로 같은 금액을 ○○월드에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거래업체들이 이윤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일부 거래명세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거래명세서가 일부 작성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자 유○○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수수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자인한 바 있다.
다)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계산서 중 일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허위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관련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계산서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
2) 결국, 유○○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2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거래는 거래 목적물인 재화(육류)가 일부 존재하고 형식적인 재화의 이동도 일부나마 존재하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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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2927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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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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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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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구합573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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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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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서 해당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면 글상자 아래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처분사유의 추가
피고의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는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당심 2020. 6. 2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예비적으로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의 외형을 만든 거래에 기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 제7면 글상자 아래 “4)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 및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
원고와 유○○는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거나,1)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허위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서울*부지방법원 2018고합24*, 27*(병합)]에서는 2019. 7. 18. 위 공소사실들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유○○에게 징역 0년 0월, 집행유예 0년, 벌금 00억 원을 각 선고하였다.
원고와 유○○ 및 검사는 위 제1심 형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노18**)에서는 2021. 5. 27. 원고에 관한 부분은 조세범 처벌법의 경합범가중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에 관한 부분은 공소사실 추가로 인한 공소장 변경허가를 이유로 각각 직권 파기하고, 다시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와 유○○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월드와 ○○스마켓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일부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2)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벌금 0000만 원을,유○○에게 징역 0년 0월, 집행유예 0년, 벌금 000억 원을 각 선고하였다.
원고와 유○○는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도7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확인서의 증명력이 없다는 주장
이 사건 확인서는 조사청 직원들의 선입견에 기초하여 작성되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유○○는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명하였는바 그 증명력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2)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주장 이 사건 거래는 육류를 숙성시키기 위하여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이고,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연장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내용을 반영하여 수수된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확인서의 증명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월드가 2012. 7.부터 2016. 6.까지 원고, 유○○ 운영업체 및 이 사건 거래 업체들과수행한 거래 및 2015. 7.부터 2016. 6.까지 제○○그룹과 수행한 거래는 모두 유○○가 주도하여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에 추가로 자필로 ‘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확인서 초안은 조사공무원이 원고 사무실의 컴퓨터로 작성·출력한 것이기는 하나, 거기에 ‘○○월드의 매출이 감소할 경우 대출 중인 00억 원의 기한 연장이 안 되어 조기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을 피할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조사공무원이 유○○와 사이에 문답을 하여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조사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선입견에 기초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유○○가 이 사건 확인서 말미에 “위 사실이 틀림없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까지 하였는바, 유○○는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잘 알고 서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발급·수수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거래구조(제1심판결 제4면 제7행 내지 제6면 제9행까지)를 바탕으로,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거래 목적물인 재화(육류)가 일부 존재하고 형식적인 재화의 이동도 일부나마 존재하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이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일부 형식적인 재화의 이동이 있는 이상 주위적 처분사유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유○○ 운영업체, 그리고 유○○의 가족이나 직원 등 명의로 설립된 업체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업무는 모두 유○○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는 육류 등을 외부에서 매입하여 이 사건 거래업체 사이에서 개별 육류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숙성·유통하는 과정을 거쳐 여러 외부 판매처로 최종 매출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육류의 종류, 품목, 수량 등을 특정하여 숙성과정과 이동내역을 기재한 일지, 장부, 매입매출현황, 입·출고증명, 물품수령증, 재고증명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육류의 숙성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원고도 그와 같은 육류의 숙성방법 전체가 유○○에 의하여 개발된 방법임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를 이 사건 거래업체들이 숙성단계별로 각각의 계약을 체결하여 별개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육류의 숙성작업이 각 단계별로 동일한 건물의 같은 층 내에 인접하여 존재하는 여러 숙성실을 이동시키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바, 실제로 그와 같은 단계별 숙성작업이 단계별로 체결된 별개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거래업체들이 모두 유○○ 또는 유○○와 관련된 사람들에 의하여 설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 육류의 숙성작업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거래가 자전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 그 목적물인 육류 등이 외부에 판매되었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⑤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위 업체들 사이에 실제로 대금이 수수된 경우는 드물고, 제○○그룹은 원고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아 곧바로 같은 금액을 ○○월드에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거래업체들이 이윤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일부 거래명세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거래명세서가 일부 작성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자 유○○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수수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자인한 바 있다.
다)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계산서 중 일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허위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관련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계산서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
2) 결국, 유○○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2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