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증금 관련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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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520231 임대차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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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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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1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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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2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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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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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5. |
주 문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1.부터 2021. 4. 6.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는 CCC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제5420호로 공탁한 공탁금 ***,***,***원 중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위 공탁금 중 ***,***,***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와 피고 BBB, 대한민국 사이에 CCC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5***호로 공탁한 공탁금 ***,***,****원 중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BBB, CCC, DD은행 사이의 각 계약 체결 경과
1) 피고 BBB은 2018. 12. 6. CCC과 서울 마포구 **동 *** ****아파트 10*동 **호를 임대차보증금 *억 *,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2. 19.부터 2020. 12. 18.로 정하여 임차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BB은 2018. 12. 7.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D은행 주식회사(이하 ‘DD은행’이라 한다)와 *억 *,000만 원을 대출기간만료일 2020. 12. 18.로 정하여 대출받는 주택자금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DD은행은 2018. 12. 7.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BB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담보한도액을 *억 *,***만 원으로 하는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피고 BBB으로부터 통지대리권을 수여받은 DD은행은 2018. 12. 11. CCC에게 질권 설정 통지를 보냈고, 위 통지는 2018. 12. 12. CCC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 BBB과 원고는 2018. 12. 19.경 보험금액 4억 2,900만 원, 피보험자 DD은행으로하여 피고 김동운의 농협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전세자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CC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공탁 경위
1) 피고 대한민국 소속 영등포세무서는 2019. 9. 24.경 피고 BBB이 국세 17건 총 ***,***,***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포함)을 압류하고, 그 취지를 CCC에게 통지하였다.
2) CC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직후인 2020. 12. 21. 피공탁자를 피고 BBB 또는 DD은행 또는 영등포세무서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고 BBB은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주장하고, 농협은행과 영등포세무서는 서로 우선순위라고 분쟁하는바, 이에 공탁을 의뢰한다’고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억 *,000만 원을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금제5420호, 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한다) 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지급
1) CC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 BBB은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기간만료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는 2021. 2. 10. DD은행에 위 날짜까지의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동운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가. 판단
피고 BBB과 체결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보증인이 된 원고가 2021. 2. 10. DD은행에 위 채무의 원리금 전액인 ***,***,***원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BBB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면책받은 데 대하여 위 피고는 다투지않는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위 구상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구상금 지급 다음날인 2021.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변제공탁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바 없고, 피공탁자인 DD은행의승계인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원고는 피공탁자인 피고 BBB,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등 참조).
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민법 제481조). 이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 BBB의 이 사건 대출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고, 위 대출금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21. 2. 10. 농협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BBB의 위 대출금 채무 전부를 대위변제하였다.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DD은행이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이사건 질권을 승계 취득하는바, 원고는 피공탁자인 DD은행의 승계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다른 피공탁자들인 피고 BBB,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피고 BBB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BB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한도액을 *억*,***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질권을 설정하였고, 원고는 대위변제자로서 DD은행의 피고 BB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위 질권을 각 승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보았는바, 원고는 질권자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위 한도액의 범위 내의 금액에 관하여 피고 BBB에 우선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는다.
나) 원고는 대위 변제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1.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예상한 2021.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 예상한 2022. 3. 26.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의 합계액 ***,***,***원을 피고 BBB에 우선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는 채권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살피건대, 실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은 2021. 4. 6.이고, 실제 판결 선고일은 2021. 10. 15.인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의 채권 금액은 ***,***,***원[= 대위변제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1.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BB에게 송달된 2021.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5.까지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 + ***,***,*** ×(0.05 × 54/365 + 0.12 × 191/365) },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된다. 원고의 채권 금액 주장은 위 ***,***,***원으로 선해하여 인정한다.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서, 이 사건 변제공탁금 *억 *,000만 원 중 위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 BBB이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확인의 이익도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국세우선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다만,동조 단서, 제3호 가목은 ‘법정기일 전에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국세우선 원칙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질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질권부 채권에 우선하고, 질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의 경우 동조 단서에 따라 질권부 채권이 우선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질권부 채권과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 채권간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
(1)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삼채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대항력을 갖는다(민법 제349조 제1항). 농협은행의 이 사건 질권 설정 통지가 2018. 12. 12. CCC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DD은행의 승계인인 원고로서는 2018. 12. 12.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2) 한편,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 BBB에 대하여 2018. 12. 12.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미납부 국세는 2021. 6. 29. 기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하면 다음 표와 같이 총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정기일이 우선하는 아래 각 국세에 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이 우선 징수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변제공탁금 중 위 국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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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법정기일 |
체납세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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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18. 5.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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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18. 5.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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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18. 5.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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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18. 5. 2. |
**,***,*** |
|
부가가치세 |
2018. 5.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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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18. 5.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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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18. 6.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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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
2018. 6.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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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18. 7.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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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
2018. 7.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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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
2018. 8.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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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18. 9.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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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
2018. 9.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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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18. 10.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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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18. 10.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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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18. 12.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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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
2018. 12.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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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3) 원고는 영등포세무서가 2019. 9. 24.경 피고 BBB에 대하여 압류 통지 당시 국세 ***,***,***원에 대한 체납 통지만을 하였음을 들어 피고 대한민국은 위 금액에 대하여서만 우선징수권을 갖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 채권과 질권부 채권의 우선순위는 체납 통지 여부가 아닌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됨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압류된 국세채권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임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이 사건 변제공탁금 *억 *,000만 원 중피고 대한민국이 법정기일이 선도래하여 우선 징수권을 갖는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 ***,***,***원 –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는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0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임대차보증금 관련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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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520231 임대차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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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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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1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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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2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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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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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5. |
주 문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1.부터 2021. 4. 6.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는 CCC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제5420호로 공탁한 공탁금 ***,***,***원 중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위 공탁금 중 ***,***,***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와 피고 BBB, 대한민국 사이에 CCC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5***호로 공탁한 공탁금 ***,***,****원 중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BBB, CCC, DD은행 사이의 각 계약 체결 경과
1) 피고 BBB은 2018. 12. 6. CCC과 서울 마포구 **동 *** ****아파트 10*동 **호를 임대차보증금 *억 *,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2. 19.부터 2020. 12. 18.로 정하여 임차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BB은 2018. 12. 7.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D은행 주식회사(이하 ‘DD은행’이라 한다)와 *억 *,000만 원을 대출기간만료일 2020. 12. 18.로 정하여 대출받는 주택자금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DD은행은 2018. 12. 7.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BB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담보한도액을 *억 *,***만 원으로 하는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피고 BBB으로부터 통지대리권을 수여받은 DD은행은 2018. 12. 11. CCC에게 질권 설정 통지를 보냈고, 위 통지는 2018. 12. 12. CCC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 BBB과 원고는 2018. 12. 19.경 보험금액 4억 2,900만 원, 피보험자 DD은행으로하여 피고 김동운의 농협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전세자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CC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공탁 경위
1) 피고 대한민국 소속 영등포세무서는 2019. 9. 24.경 피고 BBB이 국세 17건 총 ***,***,***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포함)을 압류하고, 그 취지를 CCC에게 통지하였다.
2) CC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직후인 2020. 12. 21. 피공탁자를 피고 BBB 또는 DD은행 또는 영등포세무서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고 BBB은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주장하고, 농협은행과 영등포세무서는 서로 우선순위라고 분쟁하는바, 이에 공탁을 의뢰한다’고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억 *,000만 원을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금제5420호, 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한다) 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지급
1) CC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 BBB은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기간만료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는 2021. 2. 10. DD은행에 위 날짜까지의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동운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가. 판단
피고 BBB과 체결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보증인이 된 원고가 2021. 2. 10. DD은행에 위 채무의 원리금 전액인 ***,***,***원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BBB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면책받은 데 대하여 위 피고는 다투지않는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위 구상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구상금 지급 다음날인 2021.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변제공탁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바 없고, 피공탁자인 DD은행의승계인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원고는 피공탁자인 피고 BBB,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등 참조).
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민법 제481조). 이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 BBB의 이 사건 대출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고, 위 대출금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21. 2. 10. 농협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BBB의 위 대출금 채무 전부를 대위변제하였다.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DD은행이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이사건 질권을 승계 취득하는바, 원고는 피공탁자인 DD은행의 승계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다른 피공탁자들인 피고 BBB,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피고 BBB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BB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한도액을 *억*,***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질권을 설정하였고, 원고는 대위변제자로서 DD은행의 피고 BB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위 질권을 각 승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보았는바, 원고는 질권자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위 한도액의 범위 내의 금액에 관하여 피고 BBB에 우선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는다.
나) 원고는 대위 변제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1.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예상한 2021.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 예상한 2022. 3. 26.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의 합계액 ***,***,***원을 피고 BBB에 우선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는 채권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살피건대, 실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은 2021. 4. 6.이고, 실제 판결 선고일은 2021. 10. 15.인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의 채권 금액은 ***,***,***원[= 대위변제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1.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BB에게 송달된 2021.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5.까지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 + ***,***,*** ×(0.05 × 54/365 + 0.12 × 191/365) },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된다. 원고의 채권 금액 주장은 위 ***,***,***원으로 선해하여 인정한다.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서, 이 사건 변제공탁금 *억 *,000만 원 중 위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 BBB이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확인의 이익도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국세우선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다만,동조 단서, 제3호 가목은 ‘법정기일 전에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국세우선 원칙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질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질권부 채권에 우선하고, 질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의 경우 동조 단서에 따라 질권부 채권이 우선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질권부 채권과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 채권간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
(1)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삼채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대항력을 갖는다(민법 제349조 제1항). 농협은행의 이 사건 질권 설정 통지가 2018. 12. 12. CCC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DD은행의 승계인인 원고로서는 2018. 12. 12.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2) 한편,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 BBB에 대하여 2018. 12. 12.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미납부 국세는 2021. 6. 29. 기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하면 다음 표와 같이 총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정기일이 우선하는 아래 각 국세에 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이 우선 징수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변제공탁금 중 위 국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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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법정기일 |
체납세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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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18. 5.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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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18. 5.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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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18. 5. 2. |
**,***,*** |
|
부가가치세 |
2018. 5. 2. |
**,***,*** |
|
부가가치세 |
2018. 5. 2. |
**,***,*** |
|
부가가치세 |
2018. 5.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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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18. 6.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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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
2018. 6.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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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18. 7.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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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
2018. 7.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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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
2018. 8.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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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18. 9. 5. |
**,***,*** |
|
근로소득세 |
2018. 9.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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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18. 10. 1. |
*,***,*** |
|
부가가치세 |
2018. 10.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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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18. 12.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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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
2018. 12.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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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3) 원고는 영등포세무서가 2019. 9. 24.경 피고 BBB에 대하여 압류 통지 당시 국세 ***,***,***원에 대한 체납 통지만을 하였음을 들어 피고 대한민국은 위 금액에 대하여서만 우선징수권을 갖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 채권과 질권부 채권의 우선순위는 체납 통지 여부가 아닌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됨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압류된 국세채권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임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이 사건 변제공탁금 *억 *,000만 원 중피고 대한민국이 법정기일이 선도래하여 우선 징수권을 갖는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 ***,***,***원 –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는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0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