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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세금계산서 판정 시 실제 비용 지출 입증 책임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1870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일부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비용이 실지로 지출되었는지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인정하였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음.
#세금계산서 허위 #비용 입증책임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일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나머지 비용의 실제 지출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인정되면, 나머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1870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가 판명된 후 비용 실지 지출 주장에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8076 판결 취지 인용).
2. 가공거래로 판단된 지급금의 용도 및 상대방이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지급금의 용도와 상대방이 허위임이 입증되면 그 금액은 가공거래로 보아 세무서의 비용불인정·과세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1870 판결은 금원 흐름·계좌 예금주, 거래맥락 등에서 가공거래라고 인정되면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금계산서의 일부만 허위로 본 경우 그 잔여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명된 부분 제외 비용에 대해 실제 지출, 적법한 거래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빙자료(장부, 증빙 등)를 제출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1870 판결은 잔여 비용의 실제 지출 입증은 일체의 자료 및 장부기장 등 제출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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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경우, 나머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1870 ⁠(2017.04.17)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5구합1943 ⁠(2016.08.25)

변 론 종 결

2017.04.03

판 결 선 고

2017.04.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3,723,020원의 부과처분 중 23,760,617원 부분,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61,191,530원의 부과처분 중 71,290,177원 부분,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21,642,490원의 부과처분 중 9,572,040원 부분,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64,538,760원의 부과처분 중 161,228,202원 부분,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4,383,300원의 부과처분 중 72,703,445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5. 유한회사 CC종합건설(대표이사 최AA, 이하 ⁠‘CC종합건설’이라 한다)에 OO시 OO구 OO동 OOOO-O 지상 OO비젼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위 신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이 3,630,000,000원(= 공급가액 3,300,000,000원 + 부가가치세 33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0년 1기부터 2011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C종합건설로부터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00,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를 반영하여 각 과세기간 내지 귀속연도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10.경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CC종합건설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였으나 실제로는 CC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아래 표에 음영으로 표시한 공급가액 합계 1,171,167,000원(=2010년 제1기의 공급가액 중 합계 259,857,000원 + 2010년 제2기의 공급가액 중 합계 801,310,000원 + 2011년 1기 11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에 관한 부분을 허위로 판단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및 그 비용처리를 불허하여 각 연도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정하고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723,02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1,191,53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642,49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538,76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383,3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7.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C종합건설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모두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 중 합계 569,781,100원은 다음과 같이 가공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취지와 같이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1) CC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물 외에도 PP빌딩, QQ빌딩 등 4개의 빌딩을 신축하면서 각 공사현장별로 별개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공사대금을 따로 관리하였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 2010. 4. 15. 입금된 100,000,000원과 원고의 지인인 한AA 명의의 계좌에 2010. 10. 6. 입금된 100,031,100원을 원고가 CC종합건설로부터 돌려받은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았다. 그러나 위 각 금원은 PP빌딩 신축과 관련된 CC종합건설의 계좌(계좌명: CC종건PP)에서 출금되어 원고 및 한AA의 계좌에 입금된 후 종국적으로 PP빌딩의 건축주인 김AA에게 입금된 금원으로서 원고가 아니라 김AA에게 귀속되는 가공거래금액에 해당한다. 이는 원고의 계좌에서 김AA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합계액이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하여 774,442,310원이 많은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 2010. 5. 28. 입금된 95,000,000원과 2011. 1. 25. 입금된 70,000,000원을 원고가 CC종합건설로부터 돌려받은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았다. 그러나 위 각 금원은 그 전에 세 차례에 걸쳐 원고의 동생인 장DD의 계좌를 통하여 CC종합건설에 QQ빌딩의 신축 공사대금으로 대여한 합계 265,000,000원(= 2010. 3. 9.자 대여금 95,000,000원 + 2010. 3. 10.자 대여금 160,000,000원 + 2010. 3. 25.자 대여금 10,000,000원)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가공거래와 관련이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 2010. 9. 29. 입금된 204,750,000원을 원고가 CC종합건설로부터 돌려받은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았다. 그러나 위 금원은 원고가 종전에 CC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최AA에게 공사비를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금원으로서 가공거래와 관련이 없다.

나.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내지 9, 1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에 관한 부분은 모두 원고와 CC종합건설 사이의 가공거래에 따라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CC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CC종합건설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CC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관하여 별도의 원인이 없다면 그 금원은 원고가 위와 같이 CC종합건설에 지급했던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도 CC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 중 이 사건에서 다투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가공거래로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금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CC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장DD의 계좌를 통하여 2010. 5. 28. 입금된 95,000,000원과 2011. 1. 25. 입금된 70,000,000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대여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가공거래로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⑴ 원고는 위 각 금원이 CC종합건설에 QQ빌딩의 신축 공사대금으로 합계265,000,000원(= 2010. 3. 9.자 대여금 95,000,000원 + 2010. 3. 10.자 대여금160,000,000원 + 2010. 3. 25.자 대여금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여일이라고 주장하는 2010. 3.경은 원고가 CC종합건설에 아직 124,900,000원의 공사대금만을 지급하였던 시기로서 원고가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던 시기이므로 원고와 CC종합건설은 위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고 굳이 위 금원을 CC종합건설에게 대여하였다가 돌려받는 방식의 번거로운 거래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⑵ 설령 원고가 실제로 CC종합건설에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CC종합건설의 금융계좌에서 장DD의 금융계좌로 위 95,000,000원이 송금된 2010. 5. 28. 당시는 원고가 CC종합건설에 아직 404,900,000원의 공사대금만을 지급하였던 시기로서 원고가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던 시기이므로 원고와 CC종합건설은 위 금원을 원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면 될 것이고 굳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실제로 변제하였다가 다시 그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번거로운 거래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⑶ 장DD의 금융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한 CC종합건설의 금융계좌 명칭은 ⁠‘CC종건QQ’(OO수산업협동조합 000-00-000000)이다. 장DD의 금융계좌 거래내역(갑 제7호증)을 살펴보면 장DD의 금융계좌에서는 ⁠‘CC종건QQ’ 계좌 외에도 CC종합건설의 여러 금융계좌(장DD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CC종건RR’, ⁠‘CC종건SS’, ⁠‘CC종건’, ⁠‘유한회사 CC종합건설’로 표시된 금융계좌)와 서로 빈번하게 금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CC종합건설의 금융계좌 중 ⁠‘CC종건QQ’ 계좌에서 2010. 3. 3. 장DD의 계좌를 거쳐 원고에게 지급된 45,583,000원과 2010. 3. 10. ⁠‘CC종건QQ’ 계좌에서 장DD의 계좌로 지급된 45,260,500원 등이 가공거래로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장DD의 금융계좌에서 CC종합건설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금원 및 반대로 송금된 금원이 가공거래에 관하여 송금된 것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지급되고 이를 변제한 금원이라면 그에 관하여는 가공거래 등 다른 원인으로 송금된 금원들과 구별되는 금원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차용증이나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그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CC종건PP’ 계좌(OO수산업협동조합 000-00-000000)에서 출금되어 2010. 4. 15. 원고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100,000,000원 및 2010. 10. 6. 원고의 지인 한AA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100,031,100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김AA의 가공거래금액이 아니라 원고의 가공거래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⑴ 원고는 CC종합건설이 이 사건 건물 외에도 PP빌딩, QQ빌딩 등 4개의 빌딩을 신축하면서 각 공사현장 별로 별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공사대금을 따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PP빌딩에 관한 금융계좌인 ⁠‘CC종건PP’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은 PP빌딩의 건축주인 김AA의 가공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C종합건설의 금융계좌 중 ⁠‘CC종건QQ’ 계좌에서 출금되어 장DD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원고의 가공거래로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C종합건설이 각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였다거나 CC종합건설의 각 금융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이 모두 그 금융계좌의 명칭에 상응하는 건물의 건축주에 관하여 송금된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⑵ 원고의 주장처럼 위 금원이 김AA의 가공거래금액이라면 CC종합건설로서는 위 금원을 원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김AA에게 곧바로 지급하면 될 것이고, 굳이 원고를 거쳐서 우회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⑶ 만일 CC종합건설이 원고를 거쳐 김AA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원고는 그와 같이 CC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곧바로 김AA에게 지급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나 원고는 위 금원을 곧바로 김AA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금융계좌 거래내역(갑 제6호증)과 같이 자신의 계좌에서 김AA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합계액이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하여 774,442,310원이 많은 점을 근거로 원고가 위 금원을 김AA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김AA이 서로 지급한 금원은 원고와 김AA 사이의 별도의 원인에 근거하여 지급될 수 있는 점, 위와 같이 ⁠‘CC종건PP’ 금융계좌에서 원고와 한AA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합계액인 200,031,100원은 원고의 계좌에서 김AA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차액인 774,442,31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김AA에게 지급한 금원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CC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금원을 CC종합건설이 김AA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⑷ 피고의 조세범칙사건 조사 당시 최AA은 위와 같이 한AA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가공거래를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원고가 CC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2010. 9. 29. 지급받은204,750,000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AA에 대한 대여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가공거래로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⑴ 최AA은 조세범칙사건 조사 당시 자신이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원고가 최AA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지 않았고, 최AA이 CC종합건설을 대표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최AA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AA전력 및 OO누수탐사공사에 관한 공사비로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⑵ CC종합건설의 대표이사 최AA은 조세범칙사건 조사 당시 위 금융거래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CC종합건설에 관한 매입 중 가공매입분을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가공거래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실제로 주관한 신AA도 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 조사받던 2014. 10. 30.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마) 원고를 대리한 신AA과 김AA을 대리한 박AA이 2011. 7. 21. 작성한 합의정산서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공사비용이 2,319,707,771원이고, 그 중 자료(가공거래)에 관한 비용이 167,720,99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금원의 차액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제 건축공사비용에 해당하는 2,151,986,780원(= 2,319,707,771원 - 167,720,991원)에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을 합산하면 3,323,153,780원(= 2,151,986,780원 + 1,171,167,000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3,300,000,00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3,630,000,000원 - 부가가치세 330,000,000원)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사정도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이 허위로 지급된 공사대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바) 최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0000고단0000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5. 12. 11.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4. 17.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1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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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 #비용 입증책임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일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나머지 비용의 실제 지출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인정되면, 나머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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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공거래로 판단된 지급금의 용도 및 상대방이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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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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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명된 부분 제외 비용에 대해 실제 지출, 적법한 거래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빙자료(장부, 증빙 등)를 제출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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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경우, 나머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1870 ⁠(2017.04.17)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5구합1943 ⁠(2016.08.25)

변 론 종 결

2017.04.03

판 결 선 고

2017.04.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3,723,020원의 부과처분 중 23,760,617원 부분,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61,191,530원의 부과처분 중 71,290,177원 부분,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21,642,490원의 부과처분 중 9,572,040원 부분,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64,538,760원의 부과처분 중 161,228,202원 부분,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4,383,300원의 부과처분 중 72,703,445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5. 유한회사 CC종합건설(대표이사 최AA, 이하 ⁠‘CC종합건설’이라 한다)에 OO시 OO구 OO동 OOOO-O 지상 OO비젼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위 신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이 3,630,000,000원(= 공급가액 3,300,000,000원 + 부가가치세 33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0년 1기부터 2011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C종합건설로부터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00,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를 반영하여 각 과세기간 내지 귀속연도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10.경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CC종합건설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였으나 실제로는 CC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아래 표에 음영으로 표시한 공급가액 합계 1,171,167,000원(=2010년 제1기의 공급가액 중 합계 259,857,000원 + 2010년 제2기의 공급가액 중 합계 801,310,000원 + 2011년 1기 11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에 관한 부분을 허위로 판단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및 그 비용처리를 불허하여 각 연도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정하고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723,02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1,191,53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642,49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538,76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383,3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7.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C종합건설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모두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 중 합계 569,781,100원은 다음과 같이 가공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취지와 같이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1) CC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물 외에도 PP빌딩, QQ빌딩 등 4개의 빌딩을 신축하면서 각 공사현장별로 별개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공사대금을 따로 관리하였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 2010. 4. 15. 입금된 100,000,000원과 원고의 지인인 한AA 명의의 계좌에 2010. 10. 6. 입금된 100,031,100원을 원고가 CC종합건설로부터 돌려받은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았다. 그러나 위 각 금원은 PP빌딩 신축과 관련된 CC종합건설의 계좌(계좌명: CC종건PP)에서 출금되어 원고 및 한AA의 계좌에 입금된 후 종국적으로 PP빌딩의 건축주인 김AA에게 입금된 금원으로서 원고가 아니라 김AA에게 귀속되는 가공거래금액에 해당한다. 이는 원고의 계좌에서 김AA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합계액이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하여 774,442,310원이 많은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 2010. 5. 28. 입금된 95,000,000원과 2011. 1. 25. 입금된 70,000,000원을 원고가 CC종합건설로부터 돌려받은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았다. 그러나 위 각 금원은 그 전에 세 차례에 걸쳐 원고의 동생인 장DD의 계좌를 통하여 CC종합건설에 QQ빌딩의 신축 공사대금으로 대여한 합계 265,000,000원(= 2010. 3. 9.자 대여금 95,000,000원 + 2010. 3. 10.자 대여금 160,000,000원 + 2010. 3. 25.자 대여금 10,000,000원)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가공거래와 관련이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 2010. 9. 29. 입금된 204,750,000원을 원고가 CC종합건설로부터 돌려받은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았다. 그러나 위 금원은 원고가 종전에 CC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최AA에게 공사비를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금원으로서 가공거래와 관련이 없다.

나.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내지 9, 1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에 관한 부분은 모두 원고와 CC종합건설 사이의 가공거래에 따라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CC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CC종합건설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CC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관하여 별도의 원인이 없다면 그 금원은 원고가 위와 같이 CC종합건설에 지급했던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도 CC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 중 이 사건에서 다투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가공거래로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금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CC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장DD의 계좌를 통하여 2010. 5. 28. 입금된 95,000,000원과 2011. 1. 25. 입금된 70,000,000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대여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가공거래로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⑴ 원고는 위 각 금원이 CC종합건설에 QQ빌딩의 신축 공사대금으로 합계265,000,000원(= 2010. 3. 9.자 대여금 95,000,000원 + 2010. 3. 10.자 대여금160,000,000원 + 2010. 3. 25.자 대여금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여일이라고 주장하는 2010. 3.경은 원고가 CC종합건설에 아직 124,900,000원의 공사대금만을 지급하였던 시기로서 원고가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던 시기이므로 원고와 CC종합건설은 위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고 굳이 위 금원을 CC종합건설에게 대여하였다가 돌려받는 방식의 번거로운 거래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⑵ 설령 원고가 실제로 CC종합건설에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CC종합건설의 금융계좌에서 장DD의 금융계좌로 위 95,000,000원이 송금된 2010. 5. 28. 당시는 원고가 CC종합건설에 아직 404,900,000원의 공사대금만을 지급하였던 시기로서 원고가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던 시기이므로 원고와 CC종합건설은 위 금원을 원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면 될 것이고 굳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실제로 변제하였다가 다시 그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번거로운 거래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⑶ 장DD의 금융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한 CC종합건설의 금융계좌 명칭은 ⁠‘CC종건QQ’(OO수산업협동조합 000-00-000000)이다. 장DD의 금융계좌 거래내역(갑 제7호증)을 살펴보면 장DD의 금융계좌에서는 ⁠‘CC종건QQ’ 계좌 외에도 CC종합건설의 여러 금융계좌(장DD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CC종건RR’, ⁠‘CC종건SS’, ⁠‘CC종건’, ⁠‘유한회사 CC종합건설’로 표시된 금융계좌)와 서로 빈번하게 금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CC종합건설의 금융계좌 중 ⁠‘CC종건QQ’ 계좌에서 2010. 3. 3. 장DD의 계좌를 거쳐 원고에게 지급된 45,583,000원과 2010. 3. 10. ⁠‘CC종건QQ’ 계좌에서 장DD의 계좌로 지급된 45,260,500원 등이 가공거래로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장DD의 금융계좌에서 CC종합건설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금원 및 반대로 송금된 금원이 가공거래에 관하여 송금된 것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지급되고 이를 변제한 금원이라면 그에 관하여는 가공거래 등 다른 원인으로 송금된 금원들과 구별되는 금원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차용증이나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그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CC종건PP’ 계좌(OO수산업협동조합 000-00-000000)에서 출금되어 2010. 4. 15. 원고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100,000,000원 및 2010. 10. 6. 원고의 지인 한AA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100,031,100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김AA의 가공거래금액이 아니라 원고의 가공거래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⑴ 원고는 CC종합건설이 이 사건 건물 외에도 PP빌딩, QQ빌딩 등 4개의 빌딩을 신축하면서 각 공사현장 별로 별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공사대금을 따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PP빌딩에 관한 금융계좌인 ⁠‘CC종건PP’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은 PP빌딩의 건축주인 김AA의 가공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C종합건설의 금융계좌 중 ⁠‘CC종건QQ’ 계좌에서 출금되어 장DD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원고의 가공거래로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C종합건설이 각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였다거나 CC종합건설의 각 금융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이 모두 그 금융계좌의 명칭에 상응하는 건물의 건축주에 관하여 송금된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⑵ 원고의 주장처럼 위 금원이 김AA의 가공거래금액이라면 CC종합건설로서는 위 금원을 원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김AA에게 곧바로 지급하면 될 것이고, 굳이 원고를 거쳐서 우회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⑶ 만일 CC종합건설이 원고를 거쳐 김AA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원고는 그와 같이 CC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곧바로 김AA에게 지급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나 원고는 위 금원을 곧바로 김AA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금융계좌 거래내역(갑 제6호증)과 같이 자신의 계좌에서 김AA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합계액이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하여 774,442,310원이 많은 점을 근거로 원고가 위 금원을 김AA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김AA이 서로 지급한 금원은 원고와 김AA 사이의 별도의 원인에 근거하여 지급될 수 있는 점, 위와 같이 ⁠‘CC종건PP’ 금융계좌에서 원고와 한AA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합계액인 200,031,100원은 원고의 계좌에서 김AA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차액인 774,442,31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김AA에게 지급한 금원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CC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금원을 CC종합건설이 김AA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⑷ 피고의 조세범칙사건 조사 당시 최AA은 위와 같이 한AA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가공거래를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원고가 CC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2010. 9. 29. 지급받은204,750,000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AA에 대한 대여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가공거래로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⑴ 최AA은 조세범칙사건 조사 당시 자신이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원고가 최AA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지 않았고, 최AA이 CC종합건설을 대표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최AA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AA전력 및 OO누수탐사공사에 관한 공사비로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⑵ CC종합건설의 대표이사 최AA은 조세범칙사건 조사 당시 위 금융거래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CC종합건설에 관한 매입 중 가공매입분을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가공거래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실제로 주관한 신AA도 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 조사받던 2014. 10. 30.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마) 원고를 대리한 신AA과 김AA을 대리한 박AA이 2011. 7. 21. 작성한 합의정산서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공사비용이 2,319,707,771원이고, 그 중 자료(가공거래)에 관한 비용이 167,720,99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금원의 차액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제 건축공사비용에 해당하는 2,151,986,780원(= 2,319,707,771원 - 167,720,991원)에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을 합산하면 3,323,153,780원(= 2,151,986,780원 + 1,171,167,000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3,300,000,00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3,630,000,000원 - 부가가치세 330,000,000원)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사정도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이 허위로 지급된 공사대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바) 최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공거래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0000고단0000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5. 12. 11.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4. 17.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1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