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인식하지 않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처분사유 변경으로 인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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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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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OO안전시스템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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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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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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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7.22 |
주 문
1.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357,168,430원(가산세140,361,079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140,361,079원 부분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5,949,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357,168,430원(가산세 140,361,079원 포함)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5,949,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물조립 공사업, 비계구조물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OO물산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OO OO OO디스플레이 사업장 내 공사현장 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체 공사’를 도급받아서 수행하던 중 2017. 7. 15. OOOO시스템(이하 ‘OO’이라 한다)에 위 공사 전부를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안전시설물 설치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OO은 같은 날 위 공사를 그대로 XX에 재하도급하였고, 2017. 9. 21. AA안전시스템과 다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의 가공거래 혐의가 포착되어 피고가 2018. 2. 28.부터 2018. 5. 17.까지 OO에 대한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OO의 매출처인 원고와 매입처인 XX, AA안전시스템도 관련업체로 선정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가 OO으로부터 교부받은 2017년도 2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관련한 실제 용역 수행자가 OO이 아닌 원고라고 보고, 원고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이 유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8. 7. 2. 원고에게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57,168,43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40,361,079원 포함)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5,949,430원(인건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7. 24.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OOOO검찰청 OO지청은 2020. 8. 31. 원고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0. 11. 25.자 준비서면을 통해 ‘OO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했다고 하더라도 OO의 실제 대표자는 BBB이고 CCC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하는 자가 달라 여전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며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관련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OO의 사업자등록부 기재, 계약서 명의, 용역대금 수수 등 대외적인 법률관계가 전부 CCC 명의로 이루어졌고, 원고와 OO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법률효과도 명의자인 CCC에게 귀속되므로, OO의 실질적 대표자가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CCC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나. 만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OO의 실제 대표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CCC가 아닌 BBB이라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 만일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점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BBB이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었으므로, 적어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140,361,079원은 인정될 수 없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고가 OO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증명서류 발급자를 혼동했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가가치세 부분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2, 4, 5호증, 을 제7 내지 9, 11,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BBB이 CCC의 명의를 빌려 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에 따라 OO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가 CCC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BBB이 대표자였던 사실, OO의 실제 대표자인 BBB이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했고 CCC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자 부분에 CCC가 OO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BBB)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CCC)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OO의 실제 대표자가 CCC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OO의 실제 대표자인 BBB은 이 사건에 관해 조사받는 과정에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BBB의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그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OO의 실제 대표자가 CCC가 아닌 BBB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원고 소속 DDD 이사는 제가 원고의 직원이었을 때 알고 지내던 상사이다. 2017. 7.경 DDD 이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안전시설반이 필요한 공사가 있는데 너 한 번 해보는게 어떻겠냐’고 제안하기에 ‘규모가 크다보니 저 혼자 할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 DDD 이사가 ‘능력 있으면 해봐라’라고 말했다. 이에 CCC에게 OO을 설립해 달라고 부탁해서 CC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음 날 CCC, 박범진에게 DDD 이사를 만나서 계약을 하고 오라고 말했다.
○ 원고가 OO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원래 EEEEE시스템과 계약 중이었다. 그런데 EEEEE시스템이 공사에서 빠진다고 하여 DDD 이사와 통화하며 제가 계약을 인수하는 쪽으로 상호 얘기가 되었다.
○ 원고는 저를 보고 OO과 계약한 것이다. 제가 모든 영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등 원청업체는 저를 대표로 알고 있었다.
② 원고를 대표해 OO과 계약을 체결했던 DDD은 ‘계약 체결 이전에는 CCC를 전혀 알지 못했고 BBB의 소개를 받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원도급계약 규모가 약 20억 원이나 되는 공사의 전부를 재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하던 원고가, 기존에 신뢰관계가 있던 사이도 아니고 계약체결일 하루 전날 사업자등록을 했을 뿐 실제 이행능력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했던 CCC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일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OO의 실제 대표자가 종전에 알고 지내던 BBB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확인 없이 OO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원고는 2000. 5. 1. 설립된 후 장기간 비계구조물 공사업 등을 해오면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 명의대여나 자료상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실태와 그 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CCC가 관련 업계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지, 계약 하루 전에야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OO의 사업장 소재지에 실제 사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 OO이 그 대표자인 CCC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인지를 확인해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3) 부당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등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칭하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위 ‘부정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하며, 각 호에서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상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각 호의 행위태양에 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
(2) 한편,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부정행위의 개념과 그와 관련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해 살펴본다. 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인식 외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 당연히 그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고 단순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만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납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OO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그 용역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0호증).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OO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그러나 원고의 행위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140,361,079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법인세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직접 인력을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마치 OO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전제하에 ‘인건비 지급명세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했었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는 ‘원고가 실제 OO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기는 했으나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부분 처분사유를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고도 인건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인건비 지급명세서 미제출’ 법인세 가산세 부과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피고도 2021. 5. 4.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소송진행 과정에 원고가 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 처분한 35,949,430원의 법인세 가산세는 취소해야 함이 마땅합니다’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법인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피고가 취소해야 할 ‘인건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금액(35,949,432원1))이 정당하게 부과할 수 있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금액(47,697,619원)의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가산세 부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들고 있는 91누10695 판결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는 과정에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정당세액 범위 내의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처분사유, 근거 조문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법인세법 제75조의7에 따른 인건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법인세법 제75조의5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에는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140,361,079원) 및 법인세 부분(35,949,430원)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7.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2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인식하지 않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처분사유 변경으로 인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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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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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OO안전시스템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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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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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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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7.22 |
주 문
1.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357,168,430원(가산세140,361,079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140,361,079원 부분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5,949,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357,168,430원(가산세 140,361,079원 포함)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5,949,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물조립 공사업, 비계구조물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OO물산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OO OO OO디스플레이 사업장 내 공사현장 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체 공사’를 도급받아서 수행하던 중 2017. 7. 15. OOOO시스템(이하 ‘OO’이라 한다)에 위 공사 전부를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안전시설물 설치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OO은 같은 날 위 공사를 그대로 XX에 재하도급하였고, 2017. 9. 21. AA안전시스템과 다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의 가공거래 혐의가 포착되어 피고가 2018. 2. 28.부터 2018. 5. 17.까지 OO에 대한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OO의 매출처인 원고와 매입처인 XX, AA안전시스템도 관련업체로 선정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가 OO으로부터 교부받은 2017년도 2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관련한 실제 용역 수행자가 OO이 아닌 원고라고 보고, 원고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이 유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8. 7. 2. 원고에게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57,168,43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40,361,079원 포함)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5,949,430원(인건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7. 24.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OOOO검찰청 OO지청은 2020. 8. 31. 원고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0. 11. 25.자 준비서면을 통해 ‘OO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했다고 하더라도 OO의 실제 대표자는 BBB이고 CCC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하는 자가 달라 여전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며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관련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OO의 사업자등록부 기재, 계약서 명의, 용역대금 수수 등 대외적인 법률관계가 전부 CCC 명의로 이루어졌고, 원고와 OO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법률효과도 명의자인 CCC에게 귀속되므로, OO의 실질적 대표자가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CCC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나. 만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OO의 실제 대표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CCC가 아닌 BBB이라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 만일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점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BBB이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었으므로, 적어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140,361,079원은 인정될 수 없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고가 OO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증명서류 발급자를 혼동했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가가치세 부분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2, 4, 5호증, 을 제7 내지 9, 11,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BBB이 CCC의 명의를 빌려 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에 따라 OO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가 CCC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BBB이 대표자였던 사실, OO의 실제 대표자인 BBB이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했고 CCC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자 부분에 CCC가 OO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BBB)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CCC)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OO의 실제 대표자가 CCC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OO의 실제 대표자인 BBB은 이 사건에 관해 조사받는 과정에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BBB의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그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OO의 실제 대표자가 CCC가 아닌 BBB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원고 소속 DDD 이사는 제가 원고의 직원이었을 때 알고 지내던 상사이다. 2017. 7.경 DDD 이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안전시설반이 필요한 공사가 있는데 너 한 번 해보는게 어떻겠냐’고 제안하기에 ‘규모가 크다보니 저 혼자 할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 DDD 이사가 ‘능력 있으면 해봐라’라고 말했다. 이에 CCC에게 OO을 설립해 달라고 부탁해서 CC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음 날 CCC, 박범진에게 DDD 이사를 만나서 계약을 하고 오라고 말했다.
○ 원고가 OO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원래 EEEEE시스템과 계약 중이었다. 그런데 EEEEE시스템이 공사에서 빠진다고 하여 DDD 이사와 통화하며 제가 계약을 인수하는 쪽으로 상호 얘기가 되었다.
○ 원고는 저를 보고 OO과 계약한 것이다. 제가 모든 영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등 원청업체는 저를 대표로 알고 있었다.
② 원고를 대표해 OO과 계약을 체결했던 DDD은 ‘계약 체결 이전에는 CCC를 전혀 알지 못했고 BBB의 소개를 받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원도급계약 규모가 약 20억 원이나 되는 공사의 전부를 재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하던 원고가, 기존에 신뢰관계가 있던 사이도 아니고 계약체결일 하루 전날 사업자등록을 했을 뿐 실제 이행능력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했던 CCC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일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OO의 실제 대표자가 종전에 알고 지내던 BBB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확인 없이 OO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원고는 2000. 5. 1. 설립된 후 장기간 비계구조물 공사업 등을 해오면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 명의대여나 자료상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실태와 그 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CCC가 관련 업계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지, 계약 하루 전에야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OO의 사업장 소재지에 실제 사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 OO이 그 대표자인 CCC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인지를 확인해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3) 부당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등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칭하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위 ‘부정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하며, 각 호에서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상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각 호의 행위태양에 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
(2) 한편,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부정행위의 개념과 그와 관련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해 살펴본다. 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인식 외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 당연히 그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고 단순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만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납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OO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그 용역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0호증).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OO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그러나 원고의 행위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140,361,079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법인세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직접 인력을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마치 OO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전제하에 ‘인건비 지급명세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했었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는 ‘원고가 실제 OO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기는 했으나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부분 처분사유를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고도 인건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인건비 지급명세서 미제출’ 법인세 가산세 부과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피고도 2021. 5. 4.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소송진행 과정에 원고가 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 처분한 35,949,430원의 법인세 가산세는 취소해야 함이 마땅합니다’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법인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피고가 취소해야 할 ‘인건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금액(35,949,432원1))이 정당하게 부과할 수 있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금액(47,697,619원)의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가산세 부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들고 있는 91누10695 판결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는 과정에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정당세액 범위 내의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처분사유, 근거 조문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법인세법 제75조의7에 따른 인건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법인세법 제75조의5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에는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140,361,079원) 및 법인세 부분(35,949,430원)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7.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2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