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 되었으며, 매도인들이 거래가액 보다 훨씬 큰 금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해당 거래가 주식의 적정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평가액과의 차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28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외 1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19.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4. 원고 김AA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22. 1. 3. 원고 신CC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D시스템(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E글로벌, 이하 상호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시 ○○구 ○○동에서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 김AA과 그의 배우자인 원고 신CC은 2019. 9. 30.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박FF, 배GG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각 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주당 0,000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고, 2021. 9. 30. 원고들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 김AA의 청구는 2021. 12. 1. 청구기간 경과로 심사제외되고, 원고 신CC의 청구는 2021. 11. 23. 불채택되었다.
라.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000원으로 산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22. 1. 4. 원고 김AA에게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2022. 1. 3. 원고 신CC에게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세액 산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원고들은 2022. 4.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HH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HH지방국세청장은 2022. 6. 2.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2022. 9. 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11. 23.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2023. 12. 9.경 위 심사청구결정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김AA은 2019. 2.경 II식품 주식회사에서 식품 연구 및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 김JJ을 이 사건 법인에 영입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박FF, 배GG는 원고 김JJ이 원고 김AA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였고 그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과 박FF, 배GG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었던 점, 원고 김AA과 박FF, 배GG 모두 노KK로부터 1주당 1,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주식을 양수하였던 점, 원고들은 2018. 4. 8. 원고 김AA과 박FF, 배GG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 따라 인수가인 0,000원을 기준으로 원가를 보장하여 양수가액을 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의 양수는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가액을 1주당 00,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자 2006두17055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서울행정법원 2005. 9. 28. 선고 2004구합39365 판결 등 참조).
2)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적정한 가치가 평가되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의 관계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가격협상이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가격이 결정되었는지, 거래 관련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는지, 상증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등 참조).
3)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위 각 증거와 갑 제7, 11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김AA은 2014. 10. 23. 최LL, 노KK와 함께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다.
2) 2017. 2. 14. 원고 김AA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00,000주를, 최LL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00,000주를 노KK에게 각 양도하였다(양도가액 1주당 0,000원).
3) 노KK는 2018. 4. 3. 이 사건 법인의 주식 000,000주 중 00,000주를 원고 김AA에게, 00,000주를 김MM(원고 김AA의 아버지)에게, 00,000주를 신NN(원고 김JJ의 누나)에게, 00,000주를 박FF(원고 김AA의 지인)에게, 00,000주를 배GG(원고 김AA의 지인)에게 각 양도하였다(양도가액 1주당 0,000원).
4) 원고 김AA은 2018. 4. 5.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박FF과 배GG, 김MM, 신NN은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5) 2018. 4. 8. 원고 김AA과 박FF, 배GG 사이에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이 사건 법인의 2019. 6. 28.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원고 신CC을 경영고문으로 영입하는 안건이 부의되었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안OO, 사내이사였던 원고 김AA, 배GG, 신NN이 출석하였으며 심의 결과 찬성 3인, 반대 1인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위와 같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대한 거래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들의 박FF, 배GG로부터의 2019. 9. 30.자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따른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8) 박FF, 배GG, 김MM, 신NN은 모두 2020. 3. 3.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FF, 배GG는 원고 김AA의 지인으로서 원고 김AA의 요청으로 노KK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였다. 이 사건 양도가액은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당시 원고들과 박FF, 배GG가 구체적인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법인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2) 원고들은 원고 신CC을 이 사건 법인에 경영고문으로 영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 김AA 등과 박FF, 배GG 사이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박FF, 배GG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박FF, 배GG가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었고,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이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정당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 자문서(갑 제8호증의 2), 박FF 작성의 확인서(갑 제10호증의 1) 및 배GG 작성의 통지서(갑 제10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6조 제4항은 소수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인수가를 기준으로 원가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수가를 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점, 원고들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평가액 1주당 00,000원 자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데 위 평가액은 이 사건 거래가액(1주당 0,000원)의 00배에 이르는바 이 사건 거래가액은 위 평가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법인이 2018년 실시한 중간배당에서 박FF, 배GG는 각 0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중간배당 이후인 2018년 말 이 사건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000,000,000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이루어진 협상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은, 노KK가 2017. 2. 14. 김AA과 최LL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수하였고, 원고들과 박FF, 배GG가 2018. 4. 3. 노KK로부터 이 사건 거래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였으며, 2020. 12. 15. 김MM, 신NN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주당 000원(거래 당시 액면가이다)에 서PP, 심QQ에게 양도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항 제1호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목) 등을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에 따르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다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 각 주식거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기간 내의 거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위 각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를 고려하면 공급과 수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이라기보다는 당사자 사이에 임의적으로 결정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1.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8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 되었으며, 매도인들이 거래가액 보다 훨씬 큰 금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해당 거래가 주식의 적정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평가액과의 차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28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외 1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19.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4. 원고 김AA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22. 1. 3. 원고 신CC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D시스템(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E글로벌, 이하 상호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시 ○○구 ○○동에서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 김AA과 그의 배우자인 원고 신CC은 2019. 9. 30.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박FF, 배GG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각 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주당 0,000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고, 2021. 9. 30. 원고들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 김AA의 청구는 2021. 12. 1. 청구기간 경과로 심사제외되고, 원고 신CC의 청구는 2021. 11. 23. 불채택되었다.
라.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000원으로 산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22. 1. 4. 원고 김AA에게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2022. 1. 3. 원고 신CC에게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세액 산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원고들은 2022. 4.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HH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HH지방국세청장은 2022. 6. 2.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2022. 9. 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11. 23.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2023. 12. 9.경 위 심사청구결정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김AA은 2019. 2.경 II식품 주식회사에서 식품 연구 및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 김JJ을 이 사건 법인에 영입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박FF, 배GG는 원고 김JJ이 원고 김AA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였고 그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과 박FF, 배GG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었던 점, 원고 김AA과 박FF, 배GG 모두 노KK로부터 1주당 1,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주식을 양수하였던 점, 원고들은 2018. 4. 8. 원고 김AA과 박FF, 배GG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 따라 인수가인 0,000원을 기준으로 원가를 보장하여 양수가액을 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의 양수는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가액을 1주당 00,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자 2006두17055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서울행정법원 2005. 9. 28. 선고 2004구합39365 판결 등 참조).
2)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적정한 가치가 평가되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의 관계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가격협상이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가격이 결정되었는지, 거래 관련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는지, 상증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등 참조).
3)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위 각 증거와 갑 제7, 11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김AA은 2014. 10. 23. 최LL, 노KK와 함께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다.
2) 2017. 2. 14. 원고 김AA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00,000주를, 최LL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00,000주를 노KK에게 각 양도하였다(양도가액 1주당 0,000원).
3) 노KK는 2018. 4. 3. 이 사건 법인의 주식 000,000주 중 00,000주를 원고 김AA에게, 00,000주를 김MM(원고 김AA의 아버지)에게, 00,000주를 신NN(원고 김JJ의 누나)에게, 00,000주를 박FF(원고 김AA의 지인)에게, 00,000주를 배GG(원고 김AA의 지인)에게 각 양도하였다(양도가액 1주당 0,000원).
4) 원고 김AA은 2018. 4. 5.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박FF과 배GG, 김MM, 신NN은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5) 2018. 4. 8. 원고 김AA과 박FF, 배GG 사이에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이 사건 법인의 2019. 6. 28.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원고 신CC을 경영고문으로 영입하는 안건이 부의되었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안OO, 사내이사였던 원고 김AA, 배GG, 신NN이 출석하였으며 심의 결과 찬성 3인, 반대 1인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위와 같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대한 거래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들의 박FF, 배GG로부터의 2019. 9. 30.자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따른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8) 박FF, 배GG, 김MM, 신NN은 모두 2020. 3. 3.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FF, 배GG는 원고 김AA의 지인으로서 원고 김AA의 요청으로 노KK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였다. 이 사건 양도가액은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당시 원고들과 박FF, 배GG가 구체적인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법인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2) 원고들은 원고 신CC을 이 사건 법인에 경영고문으로 영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 김AA 등과 박FF, 배GG 사이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박FF, 배GG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박FF, 배GG가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었고,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이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정당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 자문서(갑 제8호증의 2), 박FF 작성의 확인서(갑 제10호증의 1) 및 배GG 작성의 통지서(갑 제10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6조 제4항은 소수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인수가를 기준으로 원가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수가를 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점, 원고들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평가액 1주당 00,000원 자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데 위 평가액은 이 사건 거래가액(1주당 0,000원)의 00배에 이르는바 이 사건 거래가액은 위 평가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법인이 2018년 실시한 중간배당에서 박FF, 배GG는 각 0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중간배당 이후인 2018년 말 이 사건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000,000,000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이루어진 협상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은, 노KK가 2017. 2. 14. 김AA과 최LL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수하였고, 원고들과 박FF, 배GG가 2018. 4. 3. 노KK로부터 이 사건 거래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였으며, 2020. 12. 15. 김MM, 신NN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주당 000원(거래 당시 액면가이다)에 서PP, 심QQ에게 양도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항 제1호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목) 등을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에 따르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다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 각 주식거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기간 내의 거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위 각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를 고려하면 공급과 수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이라기보다는 당사자 사이에 임의적으로 결정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1.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8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