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 사업장 내 직원 컴퓨터 및 usb에서 확보되었으며 5년여 동안 꾸준히 관리된 자료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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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35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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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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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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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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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합계 ***,***,***원, 별지1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원, 별지1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경통지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철판가공업, 기타 철강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C지방국세청장은 20**년경 원고에 대하여 20**~20**년 사업연도의 거래질서 관련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층 영업부서 사무실 등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대체발행 내역’, ‘매출일보’ 등(이하 ‘이 사건 전산자료’라 한다)을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원고가 20**. *. *.부터 20**. **. **.까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금액을 **,***,***,***원,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원, 수입금액 누락액을 *,***,***,***원으로 각 산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 *. *.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원, 부가가치세 합계 *,***,***,***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원고 대표이사 DDD에 대한 *,***,***,***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 재와 같이 합계 *,***,***,***원의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이의신청을 거쳐 20**. *. *. 조세심판원에 조 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가 보관 및 관리한 자료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 작성자와 관 리자도 확인되지 않아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인데도,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실질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전산자료의 존재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전산자료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대체발행 내역’(갑 제3호증, 을 제2 호증. 이하 ‘이 사건 각 내역서’라 한다)은 원고 직원 컴퓨터에 문서 파일의 형태로 저 장되어 있던 것으로,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매월 업체별 강판판매 톤수, 판매금액,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미발행금액, 대체발행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내역서 중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에 관한 부분은 위 컴퓨터 파일 중 일부(갑 제3호증 49~52쪽)를 동일한 내용으로 인쇄한 후 결재란 고무인을 찍고 담당자 등의 날인이나 서명을 받은 것(을 제2호증 1~4쪽)인데, 20**년 *, *월 내역서에는 결재란 담당자, 임원, 대표이사의 날인 또는 서명이 있고, 20**년 **, **월 내역서에는 결재란에 담당자, 대표이사의 날인 또는 서명이 있다.
3) 이 사건 전산자료 중 ‘매출일보’[갑 제1호증 8~9쪽(전자기록상 쪽수 기준)등 참 조, 이하 ‘이 사건 각 매출일보’라 한다]는 원고 직원 컴퓨터의 20**년 건재(**개 업 체), 20**년 건재(**개 업체), 20**년 건재(**개 업체), 20**년 건재(**개 업체)등의 폴더에 문서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것이고, 이는 20**년부터 20**년 사이에 개별 생성되었다. 이 사건 각 매출일보에는 업체별 판매물품, 규격, 중량, 단가, 공급가액, 계산서 발행 여부 등이 항목별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전산자료는 CC지방국세청장의 20**년경 조사 당시 원고 사업장 내 *층 영업부서 컴퓨터 중 이사 TTT의 컴퓨터 및 직원 YYY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고,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상무 UUU이 보관 중이던 USB에서도 발견되었다.
5) 한편 위 조사 당시 원고 직원의 컴퓨터에서 ‘직원별 업무분담내역’(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업무분담내역’이라 한다)에 관한 문서 파일도 발견되었는데, 그 문서 파 일의 작성일은 20**. **. *.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업무분담내역 중 이사 TTT의 업무에는 “계산서 발행여부 확인(정리해서 전무님께 드리면 확인해 주심), 미발행분 대체 발행 내역 정리(파일명: ***), ERP계산서 발행 후 미발행내역 내역 정리(본사3로 돌릴 것), 대체발행 내역 정리 후 사장님 결재(본인, 상무님, 사장님 3장 뽑을 것)”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내지 18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산자료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내역서는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의 기간에 매월 빠짐없이 작성되었는데, 항목이 업체별로 세분화되어 금액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모든 항목이 특별한 누락 없이 기재되었으며 각 항목의 차액 및 합계액 등도 모두 계산되어 기재되는 등 완결된 형태로 작성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내역서는 위 기간에 매월 통상적이고 규칙적으로 작성되어 완결된 형태로 보관 중인 문서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내역서 중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의 부분은 결재란에 원고 대표이사의 서명이 있는바, 적어도 위 부분은 원고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내역서는 원고 직원의 컴퓨터에서 파일 형태로 발견된 것이므로, 20**년 *월 이전까지는 결재란에 날인이나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내역서 중 20**년 *월 이전 부분도 원고가 공식적으로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인된다.
원고는 위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의 문서에 있는 결재 란 고무인의 위치가 원고의 다른 문서들과 다르다거나 WWW가 위 결재란의 ‘임원’ 란에 스스로 서명을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서에 있는 원고 대표이사의 서명이 진정한 것인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위 문서가 원고의 공식 문서임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각 내역서는 원고 직원의 컴퓨터 중 서로 다른 *대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무의 USB에서도 발견되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내역서의 작성자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는 원고의 업무 담당 직원 중 일원이 작성한 문서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원고 업무와 무관한 문서라거나 원고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내역서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각 내역서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내부 서류나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내역서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금액 및 대체발행금액 등 적발시 원고에게 불리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원고가 내부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3자 또는 업무와 무관한 직원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원고 직원들 중 여러 명의 컴퓨터 및 USB에 왜 이러한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각 매출일보 또한 이 사건 각 내역서와 마찬가지로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매일 단위로 공급량 및 공급가액이 작성되어 있는바,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매출일보에도 각 공급가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여부가 OX로 표시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각 내역서의 내용에도 부합 한다.
⑤ 원고 및 피고가 제출한 각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 중 이 사건 전산자료의 작성주체와 관련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산자료를 적어도 원고의 업무 관련 직원 중 일원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전산자료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진술들 중 나머지 부분의 경우 여러 진술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 위 진술들 중 상당수는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진술된 것으로 원고 직원으로서의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진술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함께 고려할 때, 그러한 진술들만으로 이 사건 전산자료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⑥ 원고 대표이사 DDD 및 원고는 20**. *. **.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CC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에서 각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대표이사 개인 및 양벌규정상 책임을 지는 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인 형사 책임을 지울 만한 강한 정도의 증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행정소송 절차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에서 반드시 그와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즉,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 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3.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3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 사업장 내 직원 컴퓨터 및 usb에서 확보되었으며 5년여 동안 꾸준히 관리된 자료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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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35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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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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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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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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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합계 ***,***,***원, 별지1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원, 별지1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경통지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철판가공업, 기타 철강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C지방국세청장은 20**년경 원고에 대하여 20**~20**년 사업연도의 거래질서 관련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층 영업부서 사무실 등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대체발행 내역’, ‘매출일보’ 등(이하 ‘이 사건 전산자료’라 한다)을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원고가 20**. *. *.부터 20**. **. **.까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금액을 **,***,***,***원,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원, 수입금액 누락액을 *,***,***,***원으로 각 산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 *. *.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원, 부가가치세 합계 *,***,***,***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원고 대표이사 DDD에 대한 *,***,***,***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 재와 같이 합계 *,***,***,***원의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이의신청을 거쳐 20**. *. *. 조세심판원에 조 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가 보관 및 관리한 자료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 작성자와 관 리자도 확인되지 않아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인데도,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실질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전산자료의 존재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전산자료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대체발행 내역’(갑 제3호증, 을 제2 호증. 이하 ‘이 사건 각 내역서’라 한다)은 원고 직원 컴퓨터에 문서 파일의 형태로 저 장되어 있던 것으로,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매월 업체별 강판판매 톤수, 판매금액,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미발행금액, 대체발행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내역서 중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에 관한 부분은 위 컴퓨터 파일 중 일부(갑 제3호증 49~52쪽)를 동일한 내용으로 인쇄한 후 결재란 고무인을 찍고 담당자 등의 날인이나 서명을 받은 것(을 제2호증 1~4쪽)인데, 20**년 *, *월 내역서에는 결재란 담당자, 임원, 대표이사의 날인 또는 서명이 있고, 20**년 **, **월 내역서에는 결재란에 담당자, 대표이사의 날인 또는 서명이 있다.
3) 이 사건 전산자료 중 ‘매출일보’[갑 제1호증 8~9쪽(전자기록상 쪽수 기준)등 참 조, 이하 ‘이 사건 각 매출일보’라 한다]는 원고 직원 컴퓨터의 20**년 건재(**개 업 체), 20**년 건재(**개 업체), 20**년 건재(**개 업체), 20**년 건재(**개 업체)등의 폴더에 문서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것이고, 이는 20**년부터 20**년 사이에 개별 생성되었다. 이 사건 각 매출일보에는 업체별 판매물품, 규격, 중량, 단가, 공급가액, 계산서 발행 여부 등이 항목별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전산자료는 CC지방국세청장의 20**년경 조사 당시 원고 사업장 내 *층 영업부서 컴퓨터 중 이사 TTT의 컴퓨터 및 직원 YYY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고,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상무 UUU이 보관 중이던 USB에서도 발견되었다.
5) 한편 위 조사 당시 원고 직원의 컴퓨터에서 ‘직원별 업무분담내역’(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업무분담내역’이라 한다)에 관한 문서 파일도 발견되었는데, 그 문서 파 일의 작성일은 20**. **. *.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업무분담내역 중 이사 TTT의 업무에는 “계산서 발행여부 확인(정리해서 전무님께 드리면 확인해 주심), 미발행분 대체 발행 내역 정리(파일명: ***), ERP계산서 발행 후 미발행내역 내역 정리(본사3로 돌릴 것), 대체발행 내역 정리 후 사장님 결재(본인, 상무님, 사장님 3장 뽑을 것)”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내지 18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산자료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내역서는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의 기간에 매월 빠짐없이 작성되었는데, 항목이 업체별로 세분화되어 금액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모든 항목이 특별한 누락 없이 기재되었으며 각 항목의 차액 및 합계액 등도 모두 계산되어 기재되는 등 완결된 형태로 작성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내역서는 위 기간에 매월 통상적이고 규칙적으로 작성되어 완결된 형태로 보관 중인 문서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내역서 중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의 부분은 결재란에 원고 대표이사의 서명이 있는바, 적어도 위 부분은 원고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내역서는 원고 직원의 컴퓨터에서 파일 형태로 발견된 것이므로, 20**년 *월 이전까지는 결재란에 날인이나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내역서 중 20**년 *월 이전 부분도 원고가 공식적으로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인된다.
원고는 위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의 문서에 있는 결재 란 고무인의 위치가 원고의 다른 문서들과 다르다거나 WWW가 위 결재란의 ‘임원’ 란에 스스로 서명을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서에 있는 원고 대표이사의 서명이 진정한 것인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위 문서가 원고의 공식 문서임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각 내역서는 원고 직원의 컴퓨터 중 서로 다른 *대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무의 USB에서도 발견되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내역서의 작성자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는 원고의 업무 담당 직원 중 일원이 작성한 문서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원고 업무와 무관한 문서라거나 원고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내역서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각 내역서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내부 서류나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내역서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금액 및 대체발행금액 등 적발시 원고에게 불리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원고가 내부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3자 또는 업무와 무관한 직원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원고 직원들 중 여러 명의 컴퓨터 및 USB에 왜 이러한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각 매출일보 또한 이 사건 각 내역서와 마찬가지로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매일 단위로 공급량 및 공급가액이 작성되어 있는바,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매출일보에도 각 공급가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여부가 OX로 표시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각 내역서의 내용에도 부합 한다.
⑤ 원고 및 피고가 제출한 각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 중 이 사건 전산자료의 작성주체와 관련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산자료를 적어도 원고의 업무 관련 직원 중 일원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전산자료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진술들 중 나머지 부분의 경우 여러 진술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 위 진술들 중 상당수는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진술된 것으로 원고 직원으로서의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진술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함께 고려할 때, 그러한 진술들만으로 이 사건 전산자료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⑥ 원고 대표이사 DDD 및 원고는 20**. *. **.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CC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에서 각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대표이사 개인 및 양벌규정상 책임을 지는 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인 형사 책임을 지울 만한 강한 정도의 증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행정소송 절차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에서 반드시 그와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즉,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 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3.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3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