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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전산자료의 신빙성 및 과세처분 적정성 판단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3527
판결 요약
과세 당국이 사업장 내 직원 컴퓨터 및 USB에서 발견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한 세금 부과는 근거과세·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료의 구체성, 공식성(대표이사 서명), 다수 저장 위치 등을 근거로 신빙성을 인정하였으며, 이의 반박이 부족한 경우 처분은 적법합니다.
#전산자료 과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직원 컴퓨터 자료 #usb 증거 #실질과세 원칙
질의 응답
1. 회사 직원 컴퓨터에서 발견된 미발행 세금계산서 내역 등 전산자료만으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공식성 있는 전산자료라면 과세의 근거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3527 판결은 직원 컴퓨터 및 USB에 5년간 꾸준히 관리된 매출 및 세금계산서 내역 파일이 발견된 경우, 작성자 특정이 불분명해도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이런 전산자료의 작성자와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도 신빙성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작성자 특정이 안 돼도 여러 직원 컴퓨터와 USB에 저장·대표이사 서명 등 공식적 관리 사실이 있다면 신빙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3527 판결은 작성자 불명하더라도 회사 공식적 관리와 내용상의 구체성을 근거로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3. 전산자료에 의한 세금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나요?
답변
내부 자료의 허위 또는 과세자료의 오류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이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3527 판결은 원고가 전산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증거나 명백한 허위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형사사건에서 무죄(불기소) 처분이면 과세처분도 취소되나요?
답변
형사사건 불기소가 곧 과세처분 취소 사유는 아니며, 행정소송에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3527 판결은 형사 불기소 처분이 행정소송 판단에 당연히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 사업장 내 직원 컴퓨터 및 usb에서 확보되었으며 5년여 동안 꾸준히 관리된 자료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35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1.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합계 ***,***,***원, 별지1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원, 별지1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경통지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철판가공업, 기타 철강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C지방국세청장은 20**년경 원고에 대하여 20**~20**년 사업연도의 거래질서 관련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층 영업부서 사무실 등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대체발행 내역’, ⁠‘매출일보’ 등(이하 ⁠‘이 사건 전산자료’라 한다)을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원고가 20**. *. *.부터 20**. **. **.까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금액을 **,***,***,***원,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원, 수입금액 누락액을 *,***,***,***원으로 각 산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 *. *.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원, 부가가치세 합계 *,***,***,***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원고 대표이사 DDD에 대한 *,***,***,***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 재와 같이 합계 *,***,***,***원의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이의신청을 거쳐 20**. *. *. 조세심판원에 조 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가 보관 및 관리한 자료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 작성자와 관 리자도 확인되지 않아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인데도,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실질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전산자료의 존재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전산자료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대체발행 내역’(갑 제3호증, 을 제2 호증. 이하 ⁠‘이 사건 각 내역서’라 한다)은 원고 직원 컴퓨터에 문서 파일의 형태로 저 장되어 있던 것으로,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매월 업체별 강판판매 톤수, 판매금액,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미발행금액, 대체발행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내역서 중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에 관한 부분은 위 컴퓨터 파일 중 일부(갑 제3호증 49~52쪽)를 동일한 내용으로 인쇄한 후 결재란 고무인을 찍고 담당자 등의 날인이나 서명을 받은 것(을 제2호증 1~4쪽)인데, 20**년 *, *월 내역서에는 결재란 담당자, 임원, 대표이사의 날인 또는 서명이 있고, 20**년 **, **월 내역서에는 결재란에 담당자, 대표이사의 날인 또는 서명이 있다.

3) 이 사건 전산자료 중 ⁠‘매출일보’[갑 제1호증 8~9쪽(전자기록상 쪽수 기준)등 참 조, 이하 ⁠‘이 사건 각 매출일보’라 한다]는 원고 직원 컴퓨터의 20**년 건재(**개 업 체), 20**년 건재(**개 업체), 20**년 건재(**개 업체), 20**년 건재(**개 업체)등의 폴더에 문서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것이고, 이는 20**년부터 20**년 사이에 개별 생성되었다. 이 사건 각 매출일보에는 업체별 판매물품, 규격, 중량, 단가, 공급가액, 계산서 발행 여부 등이 항목별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전산자료는 CC지방국세청장의 20**년경 조사 당시 원고 사업장 내 *층 영업부서 컴퓨터 중 이사 TTT의 컴퓨터 및 직원 YYY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고,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상무 UUU이 보관 중이던 USB에서도 발견되었다.

5) 한편 위 조사 당시 원고 직원의 컴퓨터에서 ⁠‘직원별 업무분담내역’(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업무분담내역’이라 한다)에 관한 문서 파일도 발견되었는데, 그 문서 파 일의 작성일은 20**. **. *.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업무분담내역 중 이사 TTT의 업무에는 ⁠“계산서 발행여부 확인(정리해서 전무님께 드리면 확인해 주심), 미발행분 대체 발행 내역 정리(파일명: ***), ERP계산서 발행 후 미발행내역 내역 정리(본사3로 돌릴 것), 대체발행 내역 정리 후 사장님 결재(본인, 상무님, 사장님 3장 뽑을 것)”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내지 18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산자료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내역서는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의 기간에 매월 빠짐없이 작성되었는데, 항목이 업체별로 세분화되어 금액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모든 항목이 특별한 누락 없이 기재되었으며 각 항목의 차액 및 합계액 등도 모두 계산되어 기재되는 등 완결된 형태로 작성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내역서는 위 기간에 매월 통상적이고 규칙적으로 작성되어 완결된 형태로 보관 중인 문서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내역서 중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의 부분은 결재란에 원고 대표이사의 서명이 있는바, 적어도 위 부분은 원고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내역서는 원고 직원의 컴퓨터에서 파일 형태로 발견된 것이므로, 20**년 *월 이전까지는 결재란에 날인이나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내역서 중 20**년 *월 이전 부분도 원고가 공식적으로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인된다.

원고는 위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의 문서에 있는 결재 란 고무인의 위치가 원고의 다른 문서들과 다르다거나 WWW가 위 결재란의 ⁠‘임원’ 란에 스스로 서명을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서에 있는 원고 대표이사의 서명이 진정한 것인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위 문서가 원고의 공식 문서임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각 내역서는 원고 직원의 컴퓨터 중 서로 다른 *대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무의 USB에서도 발견되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내역서의 작성자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는 원고의 업무 담당 직원 중 일원이 작성한 문서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원고 업무와 무관한 문서라거나 원고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내역서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각 내역서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내부 서류나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내역서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금액 및 대체발행금액 등 적발시 원고에게 불리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원고가 내부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3자 또는 업무와 무관한 직원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원고 직원들 중 여러 명의 컴퓨터 및 USB에 왜 이러한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각 매출일보 또한 이 사건 각 내역서와 마찬가지로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매일 단위로 공급량 및 공급가액이 작성되어 있는바,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매출일보에도 각 공급가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여부가 OX로 표시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각 내역서의 내용에도 부합 한다.

⑤ 원고 및 피고가 제출한 각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 중 이 사건 전산자료의 작성주체와 관련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산자료를 적어도 원고의 업무 관련 직원 중 일원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전산자료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진술들 중 나머지 부분의 경우 여러 진술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 위 진술들 중 상당수는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진술된 것으로 원고 직원으로서의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진술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함께 고려할 때, 그러한 진술들만으로 이 사건 전산자료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⑥ 원고 대표이사 DDD 및 원고는 20**. *. **.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CC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에서 각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대표이사 개인 및 양벌규정상 책임을 지는 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인 형사 책임을 지울 만한 강한 정도의 증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행정소송 절차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에서 반드시 그와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즉,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 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3.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3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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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전산자료의 신빙성 및 과세처분 적정성 판단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3527
판결 요약
과세 당국이 사업장 내 직원 컴퓨터 및 USB에서 발견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한 세금 부과는 근거과세·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료의 구체성, 공식성(대표이사 서명), 다수 저장 위치 등을 근거로 신빙성을 인정하였으며, 이의 반박이 부족한 경우 처분은 적법합니다.
#전산자료 과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직원 컴퓨터 자료 #usb 증거 #실질과세 원칙
질의 응답
1. 회사 직원 컴퓨터에서 발견된 미발행 세금계산서 내역 등 전산자료만으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공식성 있는 전산자료라면 과세의 근거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3527 판결은 직원 컴퓨터 및 USB에 5년간 꾸준히 관리된 매출 및 세금계산서 내역 파일이 발견된 경우, 작성자 특정이 불분명해도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이런 전산자료의 작성자와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도 신빙성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작성자 특정이 안 돼도 여러 직원 컴퓨터와 USB에 저장·대표이사 서명 등 공식적 관리 사실이 있다면 신빙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3527 판결은 작성자 불명하더라도 회사 공식적 관리와 내용상의 구체성을 근거로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3. 전산자료에 의한 세금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나요?
답변
내부 자료의 허위 또는 과세자료의 오류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이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3527 판결은 원고가 전산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증거나 명백한 허위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형사사건에서 무죄(불기소) 처분이면 과세처분도 취소되나요?
답변
형사사건 불기소가 곧 과세처분 취소 사유는 아니며, 행정소송에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3527 판결은 형사 불기소 처분이 행정소송 판단에 당연히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 사업장 내 직원 컴퓨터 및 usb에서 확보되었으며 5년여 동안 꾸준히 관리된 자료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35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1.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합계 ***,***,***원, 별지1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원, 별지1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경통지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철판가공업, 기타 철강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C지방국세청장은 20**년경 원고에 대하여 20**~20**년 사업연도의 거래질서 관련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층 영업부서 사무실 등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대체발행 내역’, ⁠‘매출일보’ 등(이하 ⁠‘이 사건 전산자료’라 한다)을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원고가 20**. *. *.부터 20**. **. **.까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금액을 **,***,***,***원,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원, 수입금액 누락액을 *,***,***,***원으로 각 산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 *. *.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원, 부가가치세 합계 *,***,***,***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원고 대표이사 DDD에 대한 *,***,***,***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 재와 같이 합계 *,***,***,***원의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이의신청을 거쳐 20**. *. *. 조세심판원에 조 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가 보관 및 관리한 자료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 작성자와 관 리자도 확인되지 않아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인데도,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실질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전산자료의 존재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전산자료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대체발행 내역’(갑 제3호증, 을 제2 호증. 이하 ⁠‘이 사건 각 내역서’라 한다)은 원고 직원 컴퓨터에 문서 파일의 형태로 저 장되어 있던 것으로,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매월 업체별 강판판매 톤수, 판매금액,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미발행금액, 대체발행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내역서 중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에 관한 부분은 위 컴퓨터 파일 중 일부(갑 제3호증 49~52쪽)를 동일한 내용으로 인쇄한 후 결재란 고무인을 찍고 담당자 등의 날인이나 서명을 받은 것(을 제2호증 1~4쪽)인데, 20**년 *, *월 내역서에는 결재란 담당자, 임원, 대표이사의 날인 또는 서명이 있고, 20**년 **, **월 내역서에는 결재란에 담당자, 대표이사의 날인 또는 서명이 있다.

3) 이 사건 전산자료 중 ⁠‘매출일보’[갑 제1호증 8~9쪽(전자기록상 쪽수 기준)등 참 조, 이하 ⁠‘이 사건 각 매출일보’라 한다]는 원고 직원 컴퓨터의 20**년 건재(**개 업 체), 20**년 건재(**개 업체), 20**년 건재(**개 업체), 20**년 건재(**개 업체)등의 폴더에 문서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것이고, 이는 20**년부터 20**년 사이에 개별 생성되었다. 이 사건 각 매출일보에는 업체별 판매물품, 규격, 중량, 단가, 공급가액, 계산서 발행 여부 등이 항목별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전산자료는 CC지방국세청장의 20**년경 조사 당시 원고 사업장 내 *층 영업부서 컴퓨터 중 이사 TTT의 컴퓨터 및 직원 YYY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고,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상무 UUU이 보관 중이던 USB에서도 발견되었다.

5) 한편 위 조사 당시 원고 직원의 컴퓨터에서 ⁠‘직원별 업무분담내역’(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업무분담내역’이라 한다)에 관한 문서 파일도 발견되었는데, 그 문서 파 일의 작성일은 20**. **. *.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업무분담내역 중 이사 TTT의 업무에는 ⁠“계산서 발행여부 확인(정리해서 전무님께 드리면 확인해 주심), 미발행분 대체 발행 내역 정리(파일명: ***), ERP계산서 발행 후 미발행내역 내역 정리(본사3로 돌릴 것), 대체발행 내역 정리 후 사장님 결재(본인, 상무님, 사장님 3장 뽑을 것)”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내지 18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산자료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내역서는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의 기간에 매월 빠짐없이 작성되었는데, 항목이 업체별로 세분화되어 금액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모든 항목이 특별한 누락 없이 기재되었으며 각 항목의 차액 및 합계액 등도 모두 계산되어 기재되는 등 완결된 형태로 작성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내역서는 위 기간에 매월 통상적이고 규칙적으로 작성되어 완결된 형태로 보관 중인 문서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내역서 중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의 부분은 결재란에 원고 대표이사의 서명이 있는바, 적어도 위 부분은 원고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내역서는 원고 직원의 컴퓨터에서 파일 형태로 발견된 것이므로, 20**년 *월 이전까지는 결재란에 날인이나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내역서 중 20**년 *월 이전 부분도 원고가 공식적으로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인된다.

원고는 위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의 문서에 있는 결재 란 고무인의 위치가 원고의 다른 문서들과 다르다거나 WWW가 위 결재란의 ⁠‘임원’ 란에 스스로 서명을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서에 있는 원고 대표이사의 서명이 진정한 것인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위 문서가 원고의 공식 문서임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각 내역서는 원고 직원의 컴퓨터 중 서로 다른 *대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무의 USB에서도 발견되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내역서의 작성자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는 원고의 업무 담당 직원 중 일원이 작성한 문서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원고 업무와 무관한 문서라거나 원고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내역서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각 내역서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내부 서류나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내역서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금액 및 대체발행금액 등 적발시 원고에게 불리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원고가 내부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3자 또는 업무와 무관한 직원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원고 직원들 중 여러 명의 컴퓨터 및 USB에 왜 이러한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각 매출일보 또한 이 사건 각 내역서와 마찬가지로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매일 단위로 공급량 및 공급가액이 작성되어 있는바,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매출일보에도 각 공급가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여부가 OX로 표시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각 내역서의 내용에도 부합 한다.

⑤ 원고 및 피고가 제출한 각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 중 이 사건 전산자료의 작성주체와 관련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산자료를 적어도 원고의 업무 관련 직원 중 일원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전산자료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진술들 중 나머지 부분의 경우 여러 진술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 위 진술들 중 상당수는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진술된 것으로 원고 직원으로서의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진술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함께 고려할 때, 그러한 진술들만으로 이 사건 전산자료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⑥ 원고 대표이사 DDD 및 원고는 20**. *. **.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CC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에서 각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대표이사 개인 및 양벌규정상 책임을 지는 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인 형사 책임을 지울 만한 강한 정도의 증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행정소송 절차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에서 반드시 그와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즉,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 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3.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3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