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이후 소송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81
판결 요약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이 인정되어 해당 세금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각하되었습니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5년 이내 양도 #양도세 전액 면제 #부과처분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나요?
답변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881 판결은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에 근거하여 그 감면 요건을 인정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이에 대한 취소 소송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881 판결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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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8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4.

판 결 선 고

2015. 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17.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