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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자료의 '중요한 자료' 해당 판단 및 포상금 지급 요건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07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자료와 일부 익명처리된 판결문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 의혹이나 추정, 과세관청의 추가적 확인·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요건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탈세제보 #국세기본법 #중요한 자료 #포상금 지급요건 #계약서 증거
질의 응답
1. 탈세를 제보하면서 제출한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자료가 조세탈루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여야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단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신고서 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70 판결은 탈루를 직접 입증할 수 없는 일반 계약서·세금계산서·신고서 등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익명 처리된 판결문이나 일부 삭제된 사본을 제출해도 탈세 포상금 요건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건번호·피고인 이름·주요 범죄사실 등이 삭제되어 있으면 구체적 사실 확인이 곤란하므로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70 판결은 익명·삭제된 판결문만으로는 조세탈루 사실의 직접적 확인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탈세 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중요한 자료'란 어떤 내용을 의미하나요?
답변
'중요한 자료'는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고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일자,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여야 하며, 풍문, 의혹 제기, 단순 자료 제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70 판결은 실제 조세탈루에 직접 연결되는 구체적 자료만을 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별도의 조사나 다수의 추가 확인을 해야만 탈루가 밝혀진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통상적 조사나 추가 확인이 필요했다면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70 판결은 추가 확인 등 상당한 노력·비용이 투입됐다면 포상금 지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탈세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70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14.

판 결 선 고

2021.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3. 19.자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건의 탈세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1) 피제보자 :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

제보 내용 :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2014. 3. AAA과 공모하여 2014년도 OOO금융유지관리사업에 관한 가공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68,750,000원의 가공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탈세 증거 : 가공계약을 한 OOO금융유지관리사업은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발주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산출물보고서를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AAA과 BBB가 가공계약에 해당하는 산출물보고서를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제출한 사본을 확인하면 입증될 것이다.

제출 서류 : ① AAA과 BBB의 2014. 1. 13.자 ⁠‘(OO) 2014년도 OOO금융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서, ② AAA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2) 피제보자 : CCC

제보 내용 :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은 AAA과 공모하여 2014년도 OOO금융유지관리사업에 관한 가공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가사업자금 1억 9,000만 원을 탈세하였다.

탈세 증거 : AAA과 CCC이 가공계약한 2014년도 OOO금융시스템 유지관리사업(GUI 관리시스템 구축)은 2012년과 2013년 DDD가 이미 구축 완료한 사업으로서, ○○ 정부통합전산센터에 확인해보면 탈세 및 횡령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사업은 수행 완료 후 DDD가 제출한 것과 같이 산출물 확인서를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CCC이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제출한 산출물을 확인하면 된다.

제출 서류 : ① AAA과 CCC의 2014. 2. 28.자 ⁠‘(○○) 2014년도 ○○○금융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서, ② DDD의 2013. 7. 5.자 산출물수령 증명서, ③ AAA의 ⁠‘3월 세금계산서 내역 및 이익’ 문서

나. 원고는 피고의 추가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비실명처리된 ○○지방법원 판결문(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판결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3. 1. 및 2018. 3. 2. AAA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56,556,150원 및 법인세 92,108,300원을 각 경정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2. 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탈세사실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였고, 특히 이 사건 판결문이 없었다면 피고가 AAA의 탈세혐의를 인지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을 것인바, 원고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제출한 각 용역계약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산출물 수령 증명서, 3월 세금계산서 내역 및 이익 문서는 진위 여부를 알 수 없거나 그 자체로는 가공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판결문은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 범죄사실의 대부분이 삭제되어 있어 이를 통해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자료들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탈루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5항 제1호]. 그런데 이 사건 제보 중 CCC 관련 부분의 경우, 원고의 탈세제보서에 피제보자로 기재된 ⁠‘CCC’는 개인사업자로 보이고 해당 거래의 매출처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탈루세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제보 중 AAA 관련 부분의 경우에는 원고의 제보내용으로 과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최고세율을 가정하더라도 최대 2,0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위 ⁠‘중요한 자료’를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제공한 각 용역계약서와 AAA의 ⁠‘3월 세금계산서 내역 및 이익’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AAA이 BBB 내지 CCC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의 지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뿐이고, 위 각 용역계약이 허위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한편 이 사건 제보 중 CCC 관련 부분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서의 피제보자란에 ⁠‘CCC’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제보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AAA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제보임을 넉넉히 알 수 있다).

② 원고가 제공한 AAA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피고가 이미 제출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위 신고서의 내용만으로는 AAA의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가 제공한 DDD의 산출물 수령 증명서는 DDD가 ⁠‘2013년도 OOO금융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재해복구 가동자동화(GUI)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하도급사인 EEE에서 제출한 산출물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위 자료에 의하여 DDD가 ⁠‘2013년도 OOO금융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재해복구가동자동화(GUI)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기는 하나, 원고가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위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허위의 가공계약이라고 주장하는 AAA의 각 용역계약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

④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판결문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범죄사실의 상당부분이 삭제되어 있는바(범죄사실 중 남아있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 내용에 비추어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그러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다른 회사와 정상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계약서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다른 회사로 이체한 후 이를 ⁠(삭제)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7.경 ⁠(삭제) 같은 날 주식회사 BBB와 허위의 ’시스템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68,750,000원을 BBB에게 송금한 다음 ⁠(삭제)

⑤ 결국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 등에 근거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AAA과 그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번호를 조회하여 그 판결문을 입수한 다음, 이를 토대로 AAA 소속 직원을 특정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관련 업무상 횡령 사건번호를 다시 조회한 후에야 이 사건 판결문의 원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피고가 AAA과 BBB, CCC 사이의 허위 용역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는 피고의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9. 1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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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자료의 '중요한 자료' 해당 판단 및 포상금 지급 요건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07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자료와 일부 익명처리된 판결문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 의혹이나 추정, 과세관청의 추가적 확인·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요건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탈세제보 #국세기본법 #중요한 자료 #포상금 지급요건 #계약서 증거
질의 응답
1. 탈세를 제보하면서 제출한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자료가 조세탈루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여야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단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신고서 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70 판결은 탈루를 직접 입증할 수 없는 일반 계약서·세금계산서·신고서 등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익명 처리된 판결문이나 일부 삭제된 사본을 제출해도 탈세 포상금 요건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건번호·피고인 이름·주요 범죄사실 등이 삭제되어 있으면 구체적 사실 확인이 곤란하므로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70 판결은 익명·삭제된 판결문만으로는 조세탈루 사실의 직접적 확인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탈세 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중요한 자료'란 어떤 내용을 의미하나요?
답변
'중요한 자료'는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고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일자,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여야 하며, 풍문, 의혹 제기, 단순 자료 제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70 판결은 실제 조세탈루에 직접 연결되는 구체적 자료만을 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별도의 조사나 다수의 추가 확인을 해야만 탈루가 밝혀진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통상적 조사나 추가 확인이 필요했다면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70 판결은 추가 확인 등 상당한 노력·비용이 투입됐다면 포상금 지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탈세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70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14.

판 결 선 고

2021.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3. 19.자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건의 탈세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1) 피제보자 :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

제보 내용 :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2014. 3. AAA과 공모하여 2014년도 OOO금융유지관리사업에 관한 가공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68,750,000원의 가공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탈세 증거 : 가공계약을 한 OOO금융유지관리사업은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발주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산출물보고서를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AAA과 BBB가 가공계약에 해당하는 산출물보고서를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제출한 사본을 확인하면 입증될 것이다.

제출 서류 : ① AAA과 BBB의 2014. 1. 13.자 ⁠‘(OO) 2014년도 OOO금융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서, ② AAA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2) 피제보자 : CCC

제보 내용 :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은 AAA과 공모하여 2014년도 OOO금융유지관리사업에 관한 가공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가사업자금 1억 9,000만 원을 탈세하였다.

탈세 증거 : AAA과 CCC이 가공계약한 2014년도 OOO금융시스템 유지관리사업(GUI 관리시스템 구축)은 2012년과 2013년 DDD가 이미 구축 완료한 사업으로서, ○○ 정부통합전산센터에 확인해보면 탈세 및 횡령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사업은 수행 완료 후 DDD가 제출한 것과 같이 산출물 확인서를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CCC이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제출한 산출물을 확인하면 된다.

제출 서류 : ① AAA과 CCC의 2014. 2. 28.자 ⁠‘(○○) 2014년도 ○○○금융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서, ② DDD의 2013. 7. 5.자 산출물수령 증명서, ③ AAA의 ⁠‘3월 세금계산서 내역 및 이익’ 문서

나. 원고는 피고의 추가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비실명처리된 ○○지방법원 판결문(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판결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3. 1. 및 2018. 3. 2. AAA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56,556,150원 및 법인세 92,108,300원을 각 경정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2. 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탈세사실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였고, 특히 이 사건 판결문이 없었다면 피고가 AAA의 탈세혐의를 인지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을 것인바, 원고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제출한 각 용역계약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산출물 수령 증명서, 3월 세금계산서 내역 및 이익 문서는 진위 여부를 알 수 없거나 그 자체로는 가공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판결문은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 범죄사실의 대부분이 삭제되어 있어 이를 통해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자료들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탈루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5항 제1호]. 그런데 이 사건 제보 중 CCC 관련 부분의 경우, 원고의 탈세제보서에 피제보자로 기재된 ⁠‘CCC’는 개인사업자로 보이고 해당 거래의 매출처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탈루세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제보 중 AAA 관련 부분의 경우에는 원고의 제보내용으로 과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최고세율을 가정하더라도 최대 2,0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위 ⁠‘중요한 자료’를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제공한 각 용역계약서와 AAA의 ⁠‘3월 세금계산서 내역 및 이익’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AAA이 BBB 내지 CCC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의 지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뿐이고, 위 각 용역계약이 허위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한편 이 사건 제보 중 CCC 관련 부분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서의 피제보자란에 ⁠‘CCC’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제보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AAA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제보임을 넉넉히 알 수 있다).

② 원고가 제공한 AAA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피고가 이미 제출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위 신고서의 내용만으로는 AAA의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가 제공한 DDD의 산출물 수령 증명서는 DDD가 ⁠‘2013년도 OOO금융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재해복구 가동자동화(GUI)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하도급사인 EEE에서 제출한 산출물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위 자료에 의하여 DDD가 ⁠‘2013년도 OOO금융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재해복구가동자동화(GUI)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기는 하나, 원고가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위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허위의 가공계약이라고 주장하는 AAA의 각 용역계약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

④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판결문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범죄사실의 상당부분이 삭제되어 있는바(범죄사실 중 남아있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 내용에 비추어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그러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다른 회사와 정상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계약서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다른 회사로 이체한 후 이를 ⁠(삭제)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7.경 ⁠(삭제) 같은 날 주식회사 BBB와 허위의 ’시스템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68,750,000원을 BBB에게 송금한 다음 ⁠(삭제)

⑤ 결국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 등에 근거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AAA과 그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번호를 조회하여 그 판결문을 입수한 다음, 이를 토대로 AAA 소속 직원을 특정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관련 업무상 횡령 사건번호를 다시 조회한 후에야 이 사건 판결문의 원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피고가 AAA과 BBB, CCC 사이의 허위 용역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는 피고의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9. 1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