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달리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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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653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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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하〇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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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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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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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3,540,7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연화장품 및 천연염색의 개발·연구·제조·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안〇호이다.
나. 피고는 2020. 2. 10.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〇호의 개인계좌(농협은행 0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449,880,167원에 대한 서면확인 결과 2014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93,895,360원 중 23,988,360원은 안〇호가 화장품 제조 강의를 하면서 강의료와 함께 받은 재료비로서 원고의 화장품 원재료를 실습재료로 판매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23,988,360원의 매출액(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원고의 대표이사 안〇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540,79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안〇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6.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안〇호는 개인사업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화장품 원재료를 반출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내부문제로서 피고가 관여할 수 없다.
안〇호는 천연화장품 출장강의를 하면서 각 과정에 대하여 교재비, 수료인증비 등을 포함한 수강료를 총액으로 지급받았고, 강사로서 화장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시연하였을 뿐 이를 별도로 판매하지는 않았으며, 수강생들은 간단한 실습을 포함한 교육을 수료한 뒤 원고의 쇼핑몰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천연화장품을 제조하였다. 안〇호가 지급받은 강사료 중 시연재료비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고, 원고가 안〇호 계좌 입금액 중 원재료비를 특정한 것은 착오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 전액이 화장품 원재료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6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은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 나.목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참조).
2014년 안〇호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안〇호는 원고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주식 35%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안〇호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의 화장품 원재료비 131,572,167원을 횡령하였고, 원고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고의 서면확인 후인 2020. 3. 24. 비로소 위 131,572,167원을 반환받았고 2020. 3. 27. 그에 대한 주주총회를 개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안〇호는 원고의 화장품 원재료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고 원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사외로 유출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홈페이지에는 ‘명품화장품1급과정의 수강료는 교재비, 수료인증비, 실습 8종을 포함하여 60만 원이고, 위 과정 교재와 실습 명품화장품 자료가 함께 제공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명품화장품 8종의 실습을 위해 상당한 가격과 양의 화장품 원재료가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매출누락액 23,988,360원은 원고 스스로 피고에게 제출한 수치이고, 안〇호는 2020. 3. 24. 원고 법인계좌에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포함한 횡령액 합계 131,810,167원을 입금하였으며, 원고가 2020. 3. 27. 개최한 주주총회에서도 안〇호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포함하여 합계 131,810,167원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안〇호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한 점, ③ 안〇호의 2014년 강사료 54,907,000원과 원재료비 23,988,360원을 합한 78,895,360원 중 원재료비의 비율은 약 30.4%(= 23,988,360/78,895,360)로서 전체수강료에서 교재비, 수료인증비, 강의시간에 따른 인건비 등을 제외한 적절한 비율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안〇호가 2014년 원고의 화장품 원재료를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23,988,36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화장품 원재료의 원가가 20만 원에 불과하고, 매출액과 원가의 차액 23,788,360원은 안〇호 개인이 창출한 것으로서 원고의 매출액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출사실이 있은 이상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화장품 원재료의 원가가 20만 원에 불과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달리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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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653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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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하〇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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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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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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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3,540,7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연화장품 및 천연염색의 개발·연구·제조·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안〇호이다.
나. 피고는 2020. 2. 10.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〇호의 개인계좌(농협은행 0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449,880,167원에 대한 서면확인 결과 2014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93,895,360원 중 23,988,360원은 안〇호가 화장품 제조 강의를 하면서 강의료와 함께 받은 재료비로서 원고의 화장품 원재료를 실습재료로 판매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23,988,360원의 매출액(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원고의 대표이사 안〇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540,79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안〇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6.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안〇호는 개인사업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화장품 원재료를 반출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내부문제로서 피고가 관여할 수 없다.
안〇호는 천연화장품 출장강의를 하면서 각 과정에 대하여 교재비, 수료인증비 등을 포함한 수강료를 총액으로 지급받았고, 강사로서 화장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시연하였을 뿐 이를 별도로 판매하지는 않았으며, 수강생들은 간단한 실습을 포함한 교육을 수료한 뒤 원고의 쇼핑몰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천연화장품을 제조하였다. 안〇호가 지급받은 강사료 중 시연재료비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고, 원고가 안〇호 계좌 입금액 중 원재료비를 특정한 것은 착오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 전액이 화장품 원재료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6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은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 나.목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참조).
2014년 안〇호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안〇호는 원고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주식 35%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안〇호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의 화장품 원재료비 131,572,167원을 횡령하였고, 원고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고의 서면확인 후인 2020. 3. 24. 비로소 위 131,572,167원을 반환받았고 2020. 3. 27. 그에 대한 주주총회를 개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안〇호는 원고의 화장품 원재료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고 원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사외로 유출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홈페이지에는 ‘명품화장품1급과정의 수강료는 교재비, 수료인증비, 실습 8종을 포함하여 60만 원이고, 위 과정 교재와 실습 명품화장품 자료가 함께 제공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명품화장품 8종의 실습을 위해 상당한 가격과 양의 화장품 원재료가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매출누락액 23,988,360원은 원고 스스로 피고에게 제출한 수치이고, 안〇호는 2020. 3. 24. 원고 법인계좌에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포함한 횡령액 합계 131,810,167원을 입금하였으며, 원고가 2020. 3. 27. 개최한 주주총회에서도 안〇호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포함하여 합계 131,810,167원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안〇호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한 점, ③ 안〇호의 2014년 강사료 54,907,000원과 원재료비 23,988,360원을 합한 78,895,360원 중 원재료비의 비율은 약 30.4%(= 23,988,360/78,895,360)로서 전체수강료에서 교재비, 수료인증비, 강의시간에 따른 인건비 등을 제외한 적절한 비율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안〇호가 2014년 원고의 화장품 원재료를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23,988,36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화장품 원재료의 원가가 20만 원에 불과하고, 매출액과 원가의 차액 23,788,360원은 안〇호 개인이 창출한 것으로서 원고의 매출액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출사실이 있은 이상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화장품 원재료의 원가가 20만 원에 불과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