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2793 판결]
甲 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가 甲 법인에 대하여 갖는 임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甲 법인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甲 법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 법인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법 제4조, 제5조 제1항, 제5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16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은)
대전지법 2024. 2. 6. 선고 2021나119955 판결
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7. 16. 자 2019가소1691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4,347,48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5.부터,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4,347,48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3.부터, 피고 3의 원고에 대한 4,347,48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5.부터 각 2024. 2. 6.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위 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제2조), 위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제31조), 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제32조). 사회복지법인은 이를 설립하는 데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고(제16조),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설립허가가 취소되며(제26조),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는 없고(제28조), 해산한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7조).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근로자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임금 채권도 상사채권이 아니다. 결국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임금 채권에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사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 3, 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야간 휴게시간은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원고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피고들이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정근로시간과 비교대상임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7. 16. 자 2019가소1691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4,347,48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5.부터,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4,347,48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3.부터, 피고 3의 원고에 대한 4,347,48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각 2024.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김상환(주심) 신숙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2793 판결]
甲 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가 甲 법인에 대하여 갖는 임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甲 법인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甲 법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 법인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법 제4조, 제5조 제1항, 제5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16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은)
대전지법 2024. 2. 6. 선고 2021나119955 판결
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7. 16. 자 2019가소1691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4,347,48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5.부터,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4,347,48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3.부터, 피고 3의 원고에 대한 4,347,48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5.부터 각 2024. 2. 6.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위 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제2조), 위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제31조), 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제32조). 사회복지법인은 이를 설립하는 데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고(제16조),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설립허가가 취소되며(제26조),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는 없고(제28조), 해산한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7조).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근로자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임금 채권도 상사채권이 아니다. 결국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임금 채권에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사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 3, 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야간 휴게시간은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원고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피고들이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정근로시간과 비교대상임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7. 16. 자 2019가소1691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4,347,48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5.부터,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4,347,48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3.부터, 피고 3의 원고에 대한 4,347,48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각 2024.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김상환(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