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35799 판결]
甲이 乙의 소개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서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甲은 乙이 소개하여 투자하게 된 가상화폐로 인하여 甲이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를 乙이 배상하기로 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甲은 가상화폐 투자금 전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乙은 손해배상담보약정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乙에게 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乙의 상계주장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乙의 상계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乙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민법 제492조, 제493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재 담당변호사 배종희)
피고
수원지법 2024. 4. 24. 선고 2022나10569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 9,917,473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제1심 계속 중 제출한 2022. 8. 16. 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밝히면서 ‘설사 손실보상에 대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피고가 입은 실제 손실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9,917,473원을 상계한다.’고 주장하였고, 2022. 10. 4. 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2021. 6. 30.까지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은 9,917,473원이고, 그 후 현재까지 추가로 사용한 금액은 156,890원이다. 피고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카드대금 채무금액 10,074,363원(= 9,917,473원 + 156,89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제1심 1, 2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의 상계주장은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원고의 상계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원심은 판단을 누락하거나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35799 판결]
甲이 乙의 소개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서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甲은 乙이 소개하여 투자하게 된 가상화폐로 인하여 甲이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를 乙이 배상하기로 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甲은 가상화폐 투자금 전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乙은 손해배상담보약정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乙에게 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乙의 상계주장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乙의 상계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乙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민법 제492조, 제493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재 담당변호사 배종희)
피고
수원지법 2024. 4. 24. 선고 2022나10569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 9,917,473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제1심 계속 중 제출한 2022. 8. 16. 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밝히면서 ‘설사 손실보상에 대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피고가 입은 실제 손실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9,917,473원을 상계한다.’고 주장하였고, 2022. 10. 4. 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2021. 6. 30.까지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은 9,917,473원이고, 그 후 현재까지 추가로 사용한 금액은 156,890원이다. 피고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카드대금 채무금액 10,074,363원(= 9,917,473원 + 156,89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제1심 1, 2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의 상계주장은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원고의 상계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원심은 판단을 누락하거나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