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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등기의 원인무효 주장 인정 기준과 증여세 부과처분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78
판결 요약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나 무효라는 주장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민사·형사 판결 결과만으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장 변화, 진술 불일치 등이 신뢰할 수 없다면 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증여등기 원인무효 #증여세 부과처분 #위조 증여계약 #행정처분 입증책임 #민사 형사 판결 영향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등기를 위조로 주장하면 증여세 처분도 무효인가요?
답변
증여등기가 위조거나 무효임을 원고가 명백히 입증해야만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78 판결은 증여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행 민사 또는 형사 재판에서 등기 무효가 인정되면 세무처분도 취소되나요?
답변
민사·형사판결 또는 시정권고만으로 세무서의 증여세 처분 무효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78 판결은 민사·형사 판결 경위와 원고 측 주장 변화·불일치 등을 이유로 증여행위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계약 위조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점을 검토하나요?
답변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주장 변화, 실질 경위, 신빙성, 합리적 동기 존재 여부 등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78은 주장 변화(법무사 공모 여부 등)와 원고의 행동 경위, 진술 불일치 등을 근거로 신뢰성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4.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처분 무효의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78 판결은 처분 무효를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7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6.11.

판 결 선 고

2021.07.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8. 1. 한 증여세 78,931,530원(가

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2017. 1. 2. 한 증여세 75,818,067원, 298,386,660원,

1,724,094,645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는데, 2015. 1. 28.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9.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8.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1. 별지 목록 5, 6 기재 각 부동산 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통틀

어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등기가 각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

여 2016. 8. 1.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의 증여에 관하여 78,931,530원의 증여

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2017. 1. 2.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의 증여에 관하여75,818,067원의 증여세를, 같은 날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증여에 관하여

298,386,660원의 증여세를, 같은 날 별지 목록 5, 6 기재 각 부동산의 증여에 관하여

1,724,094,645원의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2년경부터 참가인으로부터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관리 및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원고가 운영하던 ㅁㅁㅁㅁ시스템 주식회사에 자금난 이 닥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원고는 참가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관리

하고 있음을 기화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으로 각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 이 되는 증여행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아 내린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 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먼저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증여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5, 9, 10, 12, 15,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

사실들은 인정된다.

① 참가인은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2017. 3.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합268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7. 6. 15. 참가인의 청구를 인낙하였다(이하 ⁠‘선행 민사사건’이

라 한다).

②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각 등기는 원고가 위조한 이 사건 각 계약서 를 기초로 마쳐진 것이고, 원고의 청구 인낙으로 선행 민사사건이 확정되었으니 이 사

건 각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7.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시정권고를 하였다.

③ 참가인은 2018. 12.경 원고와 법무사 ㅁㅁㅁ, ㅁㅁㅁ가 공모하여 참가인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로 경기광명경찰서에

고소하였다.

④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19. 12. 4. 원고의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원

고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와 참가인이 부자관계에 있는 점, 참

가인이 원고를 용서하고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 을 하였고, ㅂㅂㅂ, 강대효에 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그러나 갑 제2, 5, 9, 10, 15, 17 내지 20, 22호증,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증여행위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참가인은 부자(父子)지간이다.

② 선행 민사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각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고가 곧바로 그 청구를 인낙한 사건

이다. 이와 같은 선행 민사사건 진행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와 참가인이 당초

의 등기원인인 각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사후에 각 증여계약이 무효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재판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③ 선행 형사사건의 경우도 원고가 피의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이후 곧바로

참가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형식적으로만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한편 원고는 탄원서 제출 경위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주임검사실에서 수차례 권유 를 받은 후에야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무엇보다도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원고가 법무사 ㅂㅂㅂ,

강□□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소장 4~5면 참조),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법무사들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 의

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ㅂㅂㅂ가 참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

하여, ㅂㅂㅂ에게 법무사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참가인인 것처럼 행세해달라고 부탁하

였다. 이에 ㅂㅂㅂ가 법무사들에게 자신이 참가인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법무사들이 참

가인의 증여 의사가 있다고 오인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 로 주장을 변경하였다(항소이유서 3면, 2021. 3. 2. 원고 준비서면 3면 참조).

즉, 원고의 제1심 주장에 따르면 원고와 법무사들은 공모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었

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 법무사들은 원고와 공모 관계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로

부터 기망을 당한 자들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 변화는 납득하기 어렵다.

⑤ 더욱이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위조한

당사자로서 이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ㅂㅂㅂ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그 존재를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같은 이유로 이 법원에 제출된 갑나 제1호

증(ㅂㅂㅂ의 사실확인서)과 이 법원 증인 ㅂㅂㅂ의 서면증언도 믿기 어렵다.

⑥ 원고가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친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원고는 □□□□

시스템 주식회사가 자금난에 빠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이라면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증여보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다. □□□□시스템 주식

회사가 이 사건 각 등기가 마쳐질 무렵에 자금난에 빠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 는 상황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아 담보대출이 어려웠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각 등기 당

시 담보물권이 전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담보가치도 충분한 상황이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증여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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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등기의 원인무효 주장 인정 기준과 증여세 부과처분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78
판결 요약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나 무효라는 주장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민사·형사 판결 결과만으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장 변화, 진술 불일치 등이 신뢰할 수 없다면 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증여등기 원인무효 #증여세 부과처분 #위조 증여계약 #행정처분 입증책임 #민사 형사 판결 영향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등기를 위조로 주장하면 증여세 처분도 무효인가요?
답변
증여등기가 위조거나 무효임을 원고가 명백히 입증해야만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78 판결은 증여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행 민사 또는 형사 재판에서 등기 무효가 인정되면 세무처분도 취소되나요?
답변
민사·형사판결 또는 시정권고만으로 세무서의 증여세 처분 무효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78 판결은 민사·형사 판결 경위와 원고 측 주장 변화·불일치 등을 이유로 증여행위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계약 위조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점을 검토하나요?
답변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주장 변화, 실질 경위, 신빙성, 합리적 동기 존재 여부 등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78은 주장 변화(법무사 공모 여부 등)와 원고의 행동 경위, 진술 불일치 등을 근거로 신뢰성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4.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처분 무효의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78 판결은 처분 무효를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7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6.11.

판 결 선 고

2021.07.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8. 1. 한 증여세 78,931,530원(가

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2017. 1. 2. 한 증여세 75,818,067원, 298,386,660원,

1,724,094,645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는데, 2015. 1. 28.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9.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8.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1. 별지 목록 5, 6 기재 각 부동산 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통틀

어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등기가 각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

여 2016. 8. 1.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의 증여에 관하여 78,931,530원의 증여

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2017. 1. 2.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의 증여에 관하여75,818,067원의 증여세를, 같은 날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증여에 관하여

298,386,660원의 증여세를, 같은 날 별지 목록 5, 6 기재 각 부동산의 증여에 관하여

1,724,094,645원의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2년경부터 참가인으로부터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관리 및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원고가 운영하던 ㅁㅁㅁㅁ시스템 주식회사에 자금난 이 닥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원고는 참가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관리

하고 있음을 기화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으로 각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 이 되는 증여행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아 내린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 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먼저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증여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5, 9, 10, 12, 15,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

사실들은 인정된다.

① 참가인은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2017. 3.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합268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7. 6. 15. 참가인의 청구를 인낙하였다(이하 ⁠‘선행 민사사건’이

라 한다).

②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각 등기는 원고가 위조한 이 사건 각 계약서 를 기초로 마쳐진 것이고, 원고의 청구 인낙으로 선행 민사사건이 확정되었으니 이 사

건 각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7.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시정권고를 하였다.

③ 참가인은 2018. 12.경 원고와 법무사 ㅁㅁㅁ, ㅁㅁㅁ가 공모하여 참가인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로 경기광명경찰서에

고소하였다.

④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19. 12. 4. 원고의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원

고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와 참가인이 부자관계에 있는 점, 참

가인이 원고를 용서하고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 을 하였고, ㅂㅂㅂ, 강대효에 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그러나 갑 제2, 5, 9, 10, 15, 17 내지 20, 22호증,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증여행위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참가인은 부자(父子)지간이다.

② 선행 민사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각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고가 곧바로 그 청구를 인낙한 사건

이다. 이와 같은 선행 민사사건 진행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와 참가인이 당초

의 등기원인인 각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사후에 각 증여계약이 무효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재판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③ 선행 형사사건의 경우도 원고가 피의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이후 곧바로

참가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형식적으로만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한편 원고는 탄원서 제출 경위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주임검사실에서 수차례 권유 를 받은 후에야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무엇보다도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원고가 법무사 ㅂㅂㅂ,

강□□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소장 4~5면 참조),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법무사들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 의

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ㅂㅂㅂ가 참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

하여, ㅂㅂㅂ에게 법무사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참가인인 것처럼 행세해달라고 부탁하

였다. 이에 ㅂㅂㅂ가 법무사들에게 자신이 참가인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법무사들이 참

가인의 증여 의사가 있다고 오인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 로 주장을 변경하였다(항소이유서 3면, 2021. 3. 2. 원고 준비서면 3면 참조).

즉, 원고의 제1심 주장에 따르면 원고와 법무사들은 공모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었

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 법무사들은 원고와 공모 관계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로

부터 기망을 당한 자들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 변화는 납득하기 어렵다.

⑤ 더욱이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위조한

당사자로서 이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ㅂㅂㅂ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그 존재를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같은 이유로 이 법원에 제출된 갑나 제1호

증(ㅂㅂㅂ의 사실확인서)과 이 법원 증인 ㅂㅂㅂ의 서면증언도 믿기 어렵다.

⑥ 원고가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친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원고는 □□□□

시스템 주식회사가 자금난에 빠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이라면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증여보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다. □□□□시스템 주식

회사가 이 사건 각 등기가 마쳐질 무렵에 자금난에 빠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 는 상황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아 담보대출이 어려웠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각 등기 당

시 담보물권이 전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담보가치도 충분한 상황이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증여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