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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 성립 요건과 행정소송 제기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8565
판결 요약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으로 보려면 실제 정보공개 요청이 명확히 존재해야 하며,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문서나 정보가 기관의 관리 범위 내에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거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기관이 해당 정보를 직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고 각하됩니다.
#정보공개거부 #행정소송 요건 #정보공개법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질의 응답
1.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정보공개 요청이 있어야 하며, 해당 요청에 대해 기관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565 판결은 '피고의 회신은 정보공개 요청이 아니라 세무대리인 고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다고 봄.
2.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려면 어떤 정보가 해당하나요?
답변
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에 한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565 판결은 정보공개법 제2, 3조를 근거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만이 공개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없거나 기관이 정보를 보유하지 않으면 소송할 수 없나요?
답변
네, 정보공개거부 처분 자체가 없거나, 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565 판결은 '정보공개거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미 본인이 보유한 자료의 정보공개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본인이 이미 보유한 자료라면 별도로 정보공개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565 판결은 원고가 이미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가 관리하지 않은 정보를 또다시 공개하라고 청구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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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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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정보공개거부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회신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세무대리인 고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감사원에 제출한 세무대리인 고발 민원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8565 과세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4.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12. 서울지방국세청에 새O울학원의 건물소유자인 차BB 등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피고는 원고의 탈세제보를 근거로 차BB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000 원가량의 세액을 추징하였다.

나. 원고는 감사원에 차BB의 소개로 새O울학원의 세무대리 용역을 수행한 CC회계법인을 고발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민원이 피고에게 이첩되었는데,피고는 2012. 1. 6. '본 민원은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거 서울지방 국세청으로 기이송한 귀하의 기획재정부 민원과 중복됨이 확인되므로 검토대상이 아니 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2.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가 원고에게 'DD회계법인의 새 서울학원 세무장부 조작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명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8. 7. 원고가 피고에게 세무장부조작 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설령 세무장부조작 사실확인서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피고에게,탈세제보 당시 본인이 제출하였던 PPP학원 관련 탈세배경,부가가치세축소신고서,대차대조표 등 탈세제보내용을 과세정보(장부조작사실)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회신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유지, 제81조의13의 오기로 보인다)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보공개거부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0조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제4조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의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정보공개거부 처분이라 고 주장하는 이 사건 회신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세무대리인 고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감사원에 제출한 세무대리인 고발 민원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 이 되는 정보공개거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회신을 정보공개거부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원고가 이 법원에 PPP학원의 부가가치세축소신고서,대차대조표 등 탈세제보의 근거가 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갑 제3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위 자료들을 원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위 인정사실(특히 행정심판청구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피고가 CC회계법인의 세무장부조작 사실을 확인해 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2,3조에 의할 때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인 바,원고는 피고가 이와 같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4.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8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