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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관된 선박 매각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대법원 2021두43613
판결 요약
국내에서 통관된 선박을 국외로 매각한 경우 외국인도수출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국외제공 선박용선 용역은 사업장 소재지가 기준이므로 영세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선박 매각 #영세율 #외국인도수출 #국내 통관
질의 응답
1. 국내에서 통관된 선박을 외국인에게 매각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에서 통관된 선박을 외국인에게 매각해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613 판결은 국내에서 통관된 선박의 외국인 매각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외에서 제공한 선박용선 용역도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이 국내에 있다면 국외 제공 선박용선 용역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613 판결은 사업활동 장소가 국내라면 국외 제공 선박용선 용역은 영세율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외제공 선박용선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선박을 매입할 때 국내에서 통관된 사실이 있으므로 국외 선박매각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36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AAAA AAAA 외 2명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원 2021두43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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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관된 선박 매각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대법원 2021두43613
판결 요약
국내에서 통관된 선박을 국외로 매각한 경우 외국인도수출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국외제공 선박용선 용역은 사업장 소재지가 기준이므로 영세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선박 매각 #영세율 #외국인도수출 #국내 통관
질의 응답
1. 국내에서 통관된 선박을 외국인에게 매각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에서 통관된 선박을 외국인에게 매각해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613 판결은 국내에서 통관된 선박의 외국인 매각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외에서 제공한 선박용선 용역도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이 국내에 있다면 국외 제공 선박용선 용역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613 판결은 사업활동 장소가 국내라면 국외 제공 선박용선 용역은 영세율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외제공 선박용선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선박을 매입할 때 국내에서 통관된 사실이 있으므로 국외 선박매각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36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AAAA AAAA 외 2명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원 2021두43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