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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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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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외제공 선박용선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선박을 매입할 때 국내에서 통관된 사실이 있으므로 국외 선박매각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두436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AAAA AAAA 외 2명 |
|
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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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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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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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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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436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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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AAAA AA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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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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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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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