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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기준 기준시가 산정 방식의 타당성

서울고등법원 2013누53938
판결 요약
기준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함. 원고 측의 계산 방식은 기준시가 산정에 오류를 포함하여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국세청 고시가격 #취득가액 환산 #주택양도
질의 응답
1. 주택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국세청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네,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기초로 하여 주택 취득가액을 환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3938 판결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준시가를 이용한 주택 취득가 환산에서 임의로 다른 연도의 가격을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히 산정된 금액을 사용해야 하며, 임의의 다른 연도나 잘못된 값을 적용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3938 판결은 원고가 1995년 고시가액을 1994년 취득가액으로 잘못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1994년 기준시가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준시가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으면 양도차익 산정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기준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으면 최종 양도차익 산정 결과도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3938 판결에서 원고가 잘못된 산식을 적용해 환산가액이 실질과 달라졌고, 이로 인해 산정 결과가 더 불리해진 점을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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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39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4. 선고 2013구단333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4.

판 결 선 고

2014.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13,412,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부분인 2.의 라.항의 말미에 아래와 같이 ⑤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을 적용하여 환산하면 133,726,256원[= 237,000,000원(국토해양부 장관이 2006. 4. 28.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가격) × 101,000,000원(취득 당시인 1994년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179,000,000원(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2006년의 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이 되고, 이를 기초로 1994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하면 170,714,369원[= 360,000,000원(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133,726,256원(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가액) ÷ 282,000,000원(양도 당시 기준시가)]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산식 중 101,000,000원은 국세청장이 1995. 4. 1. 고시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일 뿐 취득 당시인 1994년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은 아니므로 원고의 계산과정에는 착오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994년의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은 68,562,244원이므로, 원고의 위 산식에 101,000,000원 대신 68,562,244원을 대입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가액은 90,777,943원(= 237,000,000원 × 68,562,244원 ÷ 179,000,000원)이 되고 1994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은 115,886,735원( =360,000,000원 × 90,777,943원 ÷ 282,000,000원)이 되어 피고가 산정한 127,346,454원 보다 더 낮게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피고의 계산보다 더 커지게 되고 원고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산정방법이 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잘못된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39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