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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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2005469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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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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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1. BBBB 2.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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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3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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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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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4.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1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BBB은 123,283,580원 및 그중 55,042,710원에 대하여는 2014. 7. 31.부터, 68,240,870원에 대하여는 2014. 9. 5.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CC는 12,757,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 및 제2예비적으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제1예비적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처리하였다”를 “처리하였다(이하 위 법인카드 사용액을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의 표 중 “소득금액”란의 “125,088,000”을 “291,969,80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의 “이 사건 법인카드를”부터 제6행의 “이유로”까지를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처분의 사유는 존재하지만, 원고는「BBBB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이 정한 거주지국 판정 기준에 따를 때 2011, 2012 과세연도 당시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거주자로서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원고의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로서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도 없다는 이유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로 고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관련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과 관련하여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부당이득금으로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아래 제3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관련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과 관련하여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부당이득금으로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 원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① 8억 원의 대여금채권, ② 1,417,788,475원의 대여금채권, ③ 보조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④ 변호사보수 대위변제로 인한 1억 4,500여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중 제1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8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147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2020. 8. 20. 선고된 판결(갑 제42호증의 1)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갑 제42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판결은 주식회사 DDDD이 이 사건의 보조참가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으로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주식회사 DDDD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보조참가인 등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8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DDDD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주식회사 DDDD이 아닌 원고 개인이 채권자로서 보조참가인에게 8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회계장부인 거래처원장에 2013. 12. 31. 기준으로 원고가 1,417,788,475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1,417,788,475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의 2013년도 거래처원장의 거래처에 “AA 외 2명”, 계정과목에 “단기차입금”, 잔액이 “1,417,788,475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3, 을다 제6, 8,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DDDD은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수시로 돈을 대여하고 변제받는 방식의 거래를 계속하여 오다가 2012. 6. 18. 대여금채권잔액 2,668,413,460원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FFFFF FFF 코퍼레이션(이하 ‘FFFFF’이라 한다) 또는 원고, GGG, HH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이전한 사실, ② 보조참가인은 2012. 6. 18. 이후 FFFFF 또는 원고 등에게 잔존 차용금채무를 수시로 변제하던 중 2013. 8. 13. 10억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4. 잔존 차용금채무 전부를 변제한 사실, ③ 이에 주식회사 DDDD, 보조참가인, FFFFF은 2013. 8. 14. ‘FFFFF은 보조참가인에 대한 가수금을 전액 변제받았으며, FFFFF과 주식회사 DDDD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FFFFF의 대표이사로서 위 확인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 ④ 원고가 다른 민사 사건에서 보조참가인의 가수금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한 문서에도 2012. 6. 8. 가수금 잔액 2,668,413,460원이 주식회사 DDDD으로부터 원고 등에게로 이전되었다가, 2013. 8. 14. 가수금 전부가 변제로 소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진행된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4508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서는 ‘보조참가인의 FFFFF 또는 원고 등에 대한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더 이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가수금과 관련한 대여금채권을 가지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원고 자금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고, 피고들은 보조참가인에게 그 원천징수세액을 부당이득으로 환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그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한 피고 BBBB의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으로서, 보조참가인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원고의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원천납세의무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원천징수세액을 수령한 것이어서 이를 보조참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갑 제7호증의 7, 8, 을다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보조참가인을 대신하여 보조참가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에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2012. 5. 9.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5,290만 원을 대여하고, 보조참가인은 2012. 5. 10.까지 상환하며, 이율은 연 10%로 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04918호 변호사보수 대위변제금청구 사건에서 보조참가인은 피고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로 인하여 원고에 대해 가지는 123,283,580원의 구상금채권과 위 ①항의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피는 바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원천납세의무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이어서, 원고를 상대로 보조참가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그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원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5,2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취득하였지만, 보조참가인의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의 위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피대위채권은, 보조참가인이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게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을 적법하게 보유할 권원이 있고, 따라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제1예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을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19조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을 열거하면서, 제12호 아목에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미조세협약 제4조 (1)항 역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협약 제6조 (9)항은 “본 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21조는 비거주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법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제1항),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제2항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하면,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 거주자로 판정되어 국내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19조 각 호가 열거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국내 과세권이 미치고 비거주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다만 그중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의 방법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별 분리과세의 방법으로 각 방법을 달리 하여 과세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1, 2012 과세연도 당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BBBB은 이러한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적법하게 소득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아목이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이 되었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으로 인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국내 과세권이 미치고, 원고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원천납세의무를 부담하며, 다만 원고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또는 부과하는 방법으로는 과세할 수 없고, 소득별 분리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하게 될 뿐이다.
2)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아목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며(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50 판결 참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한편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BBBB이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근거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2014. 4. 9. 보조참가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은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조참가인은 이러한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피고 BBBB에 납부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 CCC에 납부하였다. 결국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조참가인이, 원고가 원천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피고들에게 납부함으로써, 원고의 원천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이고, 위 기타소득과 관련한 납세관계는 종결되었다.
3) 원고는 관련 행정사건에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강조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 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소득의 지급자에 대하여 하는 원천징수처분은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비록 위와 같이 원천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으로 인한 기타소득에 관하여 완납적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후에 피고 BBBB이 위법하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고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미 적법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의 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관련 행정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 및 대세효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의 원천징수세액 반환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징수세액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세액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은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대상인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으로 인한 기타소득과 관련하여 원고의 원천납세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4) 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이 2013. 1. 1. 이후 신설 또는 개정된 조항이어서 2011, 2012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원고에게는 원천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은 2013. 1. 1.자 개정 시에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사소한 표현이 수정된 것을 제외하면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은 소득세법이 전부 개정된 1994년 당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하여 온 조항이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은 구체적인 과세방법에 관한 조항이고,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및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19조가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조항 역시 2010년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BBB이 불법적인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확보된 관련 세금은 모두 피고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법적인 청탁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2예비적 주장은 나머지 요건사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여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위적 및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제1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제1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임대사업자인 원고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주택을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귀책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를 이유로 CC군수는 원고에게 취득세를 환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5년간 임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 완료 시까지 임대한 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분양에 따른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제1심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제1호의2 나목에서 정한 임대기간 5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위 조항 및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과세대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구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비과세대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5년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어 비과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갑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군수가 2021. 1.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추징한 취득세 178,261,440원 중 일부인 130,876,650원을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은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는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CC군수는 위와 같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였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분양전환 신고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추징 배제사유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를 환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취득세의 추징 배제는 법인세 부과와는 그 적용 법률을 달리하고, 취득세와 달리 법인세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CC군수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5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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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2005469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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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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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1. BBBB 2.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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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3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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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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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4.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1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BBB은 123,283,580원 및 그중 55,042,710원에 대하여는 2014. 7. 31.부터, 68,240,870원에 대하여는 2014. 9. 5.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CC는 12,757,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 및 제2예비적으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제1예비적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처리하였다”를 “처리하였다(이하 위 법인카드 사용액을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의 표 중 “소득금액”란의 “125,088,000”을 “291,969,80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의 “이 사건 법인카드를”부터 제6행의 “이유로”까지를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처분의 사유는 존재하지만, 원고는「BBBB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이 정한 거주지국 판정 기준에 따를 때 2011, 2012 과세연도 당시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거주자로서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원고의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로서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도 없다는 이유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로 고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관련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과 관련하여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부당이득금으로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아래 제3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관련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과 관련하여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부당이득금으로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 원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① 8억 원의 대여금채권, ② 1,417,788,475원의 대여금채권, ③ 보조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④ 변호사보수 대위변제로 인한 1억 4,500여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중 제1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8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147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2020. 8. 20. 선고된 판결(갑 제42호증의 1)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갑 제42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판결은 주식회사 DDDD이 이 사건의 보조참가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으로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주식회사 DDDD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보조참가인 등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8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DDDD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주식회사 DDDD이 아닌 원고 개인이 채권자로서 보조참가인에게 8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회계장부인 거래처원장에 2013. 12. 31. 기준으로 원고가 1,417,788,475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1,417,788,475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의 2013년도 거래처원장의 거래처에 “AA 외 2명”, 계정과목에 “단기차입금”, 잔액이 “1,417,788,475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3, 을다 제6, 8,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DDDD은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수시로 돈을 대여하고 변제받는 방식의 거래를 계속하여 오다가 2012. 6. 18. 대여금채권잔액 2,668,413,460원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FFFFF FFF 코퍼레이션(이하 ‘FFFFF’이라 한다) 또는 원고, GGG, HH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이전한 사실, ② 보조참가인은 2012. 6. 18. 이후 FFFFF 또는 원고 등에게 잔존 차용금채무를 수시로 변제하던 중 2013. 8. 13. 10억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4. 잔존 차용금채무 전부를 변제한 사실, ③ 이에 주식회사 DDDD, 보조참가인, FFFFF은 2013. 8. 14. ‘FFFFF은 보조참가인에 대한 가수금을 전액 변제받았으며, FFFFF과 주식회사 DDDD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FFFFF의 대표이사로서 위 확인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 ④ 원고가 다른 민사 사건에서 보조참가인의 가수금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한 문서에도 2012. 6. 8. 가수금 잔액 2,668,413,460원이 주식회사 DDDD으로부터 원고 등에게로 이전되었다가, 2013. 8. 14. 가수금 전부가 변제로 소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진행된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4508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서는 ‘보조참가인의 FFFFF 또는 원고 등에 대한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더 이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가수금과 관련한 대여금채권을 가지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원고 자금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고, 피고들은 보조참가인에게 그 원천징수세액을 부당이득으로 환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그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한 피고 BBBB의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으로서, 보조참가인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원고의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원천납세의무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원천징수세액을 수령한 것이어서 이를 보조참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갑 제7호증의 7, 8, 을다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보조참가인을 대신하여 보조참가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에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2012. 5. 9.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5,290만 원을 대여하고, 보조참가인은 2012. 5. 10.까지 상환하며, 이율은 연 10%로 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04918호 변호사보수 대위변제금청구 사건에서 보조참가인은 피고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로 인하여 원고에 대해 가지는 123,283,580원의 구상금채권과 위 ①항의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피는 바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원천납세의무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이어서, 원고를 상대로 보조참가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그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원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5,2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취득하였지만, 보조참가인의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의 위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피대위채권은, 보조참가인이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게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을 적법하게 보유할 권원이 있고, 따라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제1예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을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19조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을 열거하면서, 제12호 아목에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미조세협약 제4조 (1)항 역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협약 제6조 (9)항은 “본 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21조는 비거주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법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제1항),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제2항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하면,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 거주자로 판정되어 국내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19조 각 호가 열거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국내 과세권이 미치고 비거주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다만 그중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의 방법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별 분리과세의 방법으로 각 방법을 달리 하여 과세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1, 2012 과세연도 당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BBBB은 이러한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적법하게 소득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아목이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이 되었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으로 인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국내 과세권이 미치고, 원고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원천납세의무를 부담하며, 다만 원고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또는 부과하는 방법으로는 과세할 수 없고, 소득별 분리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하게 될 뿐이다.
2)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아목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며(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50 판결 참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한편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BBBB이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근거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2014. 4. 9. 보조참가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은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조참가인은 이러한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피고 BBBB에 납부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 CCC에 납부하였다. 결국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조참가인이, 원고가 원천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피고들에게 납부함으로써, 원고의 원천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이고, 위 기타소득과 관련한 납세관계는 종결되었다.
3) 원고는 관련 행정사건에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강조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 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소득의 지급자에 대하여 하는 원천징수처분은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비록 위와 같이 원천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으로 인한 기타소득에 관하여 완납적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후에 피고 BBBB이 위법하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고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미 적법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의 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관련 행정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 및 대세효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의 원천징수세액 반환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징수세액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세액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은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대상인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으로 인한 기타소득과 관련하여 원고의 원천납세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4) 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이 2013. 1. 1. 이후 신설 또는 개정된 조항이어서 2011, 2012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원고에게는 원천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은 2013. 1. 1.자 개정 시에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사소한 표현이 수정된 것을 제외하면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은 소득세법이 전부 개정된 1994년 당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하여 온 조항이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은 구체적인 과세방법에 관한 조항이고,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및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19조가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조항 역시 2010년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BBB이 불법적인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확보된 관련 세금은 모두 피고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법적인 청탁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2예비적 주장은 나머지 요건사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여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위적 및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제1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제1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임대사업자인 원고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주택을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귀책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를 이유로 CC군수는 원고에게 취득세를 환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5년간 임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 완료 시까지 임대한 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분양에 따른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제1심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제1호의2 나목에서 정한 임대기간 5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위 조항 및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과세대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구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비과세대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5년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어 비과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갑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군수가 2021. 1.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추징한 취득세 178,261,440원 중 일부인 130,876,650원을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은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는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CC군수는 위와 같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였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분양전환 신고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추징 배제사유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를 환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취득세의 추징 배제는 법인세 부과와는 그 적용 법률을 달리하고, 취득세와 달리 법인세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CC군수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5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