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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경매와 강제경매 병합 진행 방법 및 배당요구권 영향

2013그305
판결 요약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공유물분할 경매가 개시된 경우 강제경매 등 절차를 계속 진행하되,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가 병합되면 전체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각 방법 변경이 배당권에 실질적 영향 없는 한 법원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유물분할경매 #강제경매 병합 #경매절차 #우선매수권 #민사집행법 140조
질의 응답
1. 강제경매 중인 부동산에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답변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한 강제경매 등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경매가 병합되면 전체를 한꺼번에 매각하고, 각각의 지분에 따라 각 경매절차에 의해 배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 2. 14. 자 2013그305 결정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되어도 강제경매 등 절차를 계속 진행하되, 병합 시 전체를 한꺼번에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경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목적물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조의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그305 결정은 경매가 병합되어 목적물 전체가 매각될 때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배제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경매 진행 방식 변경으로 배당권에 차이가 없으면 법원의 병합 결정은 위법인가요?
답변
경매법원이 공유물분할경매절차로만 전체 매각을 진행해도 배당권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그305 결정은 채권자 권리에 영향 없는 한 경매법원의 절차 진행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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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2014. 2. 14. 자 2013그305 결정]

【판시사항】

[1]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경매가 개시된 경우,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2]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된 경우,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및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정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목적물 전체를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함으로써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한 선행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새로 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한 경우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제274조 제2항, 민법 제269조
[2]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제140조, 제274조 제2항, 민법 제269조
[3]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7조 제1항, 제148조, 제268조, 제274조 제2항, 민법 제269조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3. 10. 14.자 2013타기193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4조 제2항은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이하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합하여 ⁠‘강제경매 등’이라 한다)절차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나중에 공유물분할 경매가 개시되더라도 강제경매 등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 경매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 절차가 진행되던 중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강제경매 등 절차와 공유물분할경매절차를 병합하여 목적물 전체를 한꺼번에 매각하되, 이중경매의 대상인 지분 매각은 강제경매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나머지 지분 매각은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따라 진행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40조 소정의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경매법원이 목적물 전체를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따라서만 매각함으로써 강제경매 등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새로 정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한 선행 강제경매 등 절차에서 정하였던 배당요구의 종기를 그대로 유지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채권자의 배당에 관한 권리에 영향이 없다면 그와 같은 경매법원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가. 기록에 의하면, ① 특별항고인은 1998.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신청외 1 회사, 신청외 1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2011. 3. 24. 상대방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신청외 1의 지분 100분의 53.8을 취득하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2. 12. 특별항고인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청외 1 회사의 지분 100분의 46.2를 취득한 사실, ③ 특별항고인은 자신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상대방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기하여 상대방의 위 지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경1411호로 이 사건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④ 상대방이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지원 2013가단5397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건에서 ⁠‘특별항고인과 상대방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 매각대금을 공유지분 비율대로 분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2013. 8.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타경19900호로 이 사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사실, ⑤ 경매법원은 2013. 8. 9. 이 사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사건에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을 병합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⑥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없고, 특별항고인 외에는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매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매각을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의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특별항고인의 배당에 관한 권리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2. 14. 선고 2013그3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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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경매 중인 부동산에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답변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한 강제경매 등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경매가 병합되면 전체를 한꺼번에 매각하고, 각각의 지분에 따라 각 경매절차에 의해 배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 2. 14. 자 2013그305 결정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되어도 강제경매 등 절차를 계속 진행하되, 병합 시 전체를 한꺼번에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경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목적물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조의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그305 결정은 경매가 병합되어 목적물 전체가 매각될 때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배제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경매 진행 방식 변경으로 배당권에 차이가 없으면 법원의 병합 결정은 위법인가요?
답변
경매법원이 공유물분할경매절차로만 전체 매각을 진행해도 배당권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그305 결정은 채권자 권리에 영향 없는 한 경매법원의 절차 진행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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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2. 14. 자 2013그305 결정]

【판시사항】

[1]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경매가 개시된 경우,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2]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된 경우,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및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정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목적물 전체를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함으로써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한 선행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새로 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한 경우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제274조 제2항, 민법 제269조
[2]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제140조, 제274조 제2항, 민법 제269조
[3]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7조 제1항, 제148조, 제268조, 제274조 제2항, 민법 제269조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3. 10. 14.자 2013타기193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4조 제2항은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이하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합하여 ⁠‘강제경매 등’이라 한다)절차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나중에 공유물분할 경매가 개시되더라도 강제경매 등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 경매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 절차가 진행되던 중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강제경매 등 절차와 공유물분할경매절차를 병합하여 목적물 전체를 한꺼번에 매각하되, 이중경매의 대상인 지분 매각은 강제경매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나머지 지분 매각은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따라 진행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40조 소정의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경매법원이 목적물 전체를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따라서만 매각함으로써 강제경매 등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새로 정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한 선행 강제경매 등 절차에서 정하였던 배당요구의 종기를 그대로 유지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채권자의 배당에 관한 권리에 영향이 없다면 그와 같은 경매법원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가. 기록에 의하면, ① 특별항고인은 1998.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신청외 1 회사, 신청외 1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2011. 3. 24. 상대방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신청외 1의 지분 100분의 53.8을 취득하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2. 12. 특별항고인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청외 1 회사의 지분 100분의 46.2를 취득한 사실, ③ 특별항고인은 자신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상대방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기하여 상대방의 위 지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경1411호로 이 사건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④ 상대방이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지원 2013가단5397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건에서 ⁠‘특별항고인과 상대방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 매각대금을 공유지분 비율대로 분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2013. 8.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타경19900호로 이 사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사실, ⑤ 경매법원은 2013. 8. 9. 이 사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사건에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을 병합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⑥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없고, 특별항고인 외에는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매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매각을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의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특별항고인의 배당에 관한 권리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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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02. 14. 선고 2013그3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