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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 추정된 사례와 증여세 부과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477
판결 요약
부동산 매입자금이 부모 계좌에서 자녀에게 이동됐다면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용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변제 증빙 등 합리적 근거가 분명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 #부모 자녀 금전거래 #증여 추정 #차용증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 매입자금을 송금했을 경우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자금이 이전되어 부동산 매수에 사용된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77 판결은 부동산 매수대금이 부모 계좌에서 자녀로 이전됐을 때 증여 추정을 인정했습니다.
2. 부동산 취득자금이 차용임을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 내역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차용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77 판결은 차용증·이자약정·변제증빙이 없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임대료를 부모 계좌에 송금하며 차용금 상환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상환금이 전액 부모에게 귀속되지 않았거나, 자녀에게 다시 환류된 정황이 있으면 상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77 판결에서 임대료 송금 일부가 자녀에게 환류되고, 사용처 불명 금액이 있어 변제라고 단정할 수 없음이 지적됐습니다.
4. 과세관청이 증여로 추정할 때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가 아닌 차용 또는 별개 사정이 있음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금 부과가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77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취득자금은 모두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8. 19.

판 결 선 고

2021. 10. 12.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3,975,890원, 증여세 29,400,000원, 증여세 4,099,500원, 증여세 14,290,200원 및 증여세 3,675,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망 0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형인 000과 함께 2003. 7. 31. 000으로부터 서울 0구 0동 114 토지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30억 원에 매수하여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000(이하 원고와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인이 2017. 3. 14.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2. 28.부터 2018. 6.13.까지 망인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원고 715,656,9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 000 700,000,000원을 각 증여받고, 원고는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추가 증여분’이라 한다)을 추가로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9. 1. 원고에게, 2003. 7.분 증여세 203,975,890원, 2003.8.분 증여세 29,400,000원, 2004. 5.분 증여세 4,099,500원, 2006. 8.분 증여세

14,920,200원, 2006. 12.분 증여세 3,675,1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9. 1. 2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9.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전심절차인 조세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취득자금의 증여로 인한 부과처분부분만을 다투었고, 이 사건 추가 증여분으로 인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주장한바 없으며, 이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 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조세심판 단계에서 이 사건 취득자금의 증여로 인한 부과처분만을 다투었고 이 사건 추가 증여분으로 인한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았으며, 따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취득자금의 증여와 이 사건 추가 증여분은 그 시기, 방법 및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거나 위법사유가 공통되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취득자금의 증여 부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만으로 이 사건 추가 증여분에 대하여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의 증여로 인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취득자금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을 위해 차용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550,000,000원을 대출받고 부족한 부분을 망인으로부터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할 만한 충분한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입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을 망인에게 모두 송금함으로써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취득자금과 관련된 망인과 원고 등 계좌의 출금 및 입금 내역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

2)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무렵인 2003. 8.경부터 2007. 7.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기간별 임차인(사업장 상호)1) 및 임대료(부가가치세 제외) 현황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

3) 000, 000은 2003. 8.부터 2007. 7.경까지 망인의 계좌(SC은행 000-00-000000, 이하 ⁠‘제2 계좌’라 한다)로 임대료를 송금하였고(이후에는 원고 등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합계액은 715,549,12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000은 2003. 12.경 ~ 2004. 2.경에는 제2 계좌가 아닌 원고의 계좌로 임대료 합계 52,8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이 금액 중 합계 5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2 계좌로 이체하였다(이하 위 715,549,120원과 52,600,000원의 합계 768,149,120원을 ⁠‘원고주장 상환금’이라 한다).

4) 그런데 망인은 2003. 8.경부터 2007. 7.경까지 제2 계좌에 예치된 돈 중 매월 500만 원씩 총 약 2억 원을 000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000은 그와 같이 조성된 예치금 중 합계 78,057,000원을 2004. 1. 2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8차례에 걸쳐 김경일의 계좌로, 합계 35,000,000원을 2009. 4. 22.경부터 2010. 10. 4.경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또한 제2 계좌로부터 2003. 8.경부터 2007. 7.경까지 합계 약 132,076,000원이 원고와 000(000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의 대출금 이자로 지급되었고, 2003. 8.경부터 2007. 2.경까지 합계 169,347,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수시 인출되었는데 수표금의 용처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 명의의 제1 계좌로부터 인출된 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원고 등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매도인에게 지급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취득자금은 모두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가) 경험칙상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과 작성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변제기한이나 이자에 관한 약정 내용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는 상환금의 존재가 이 사건 취득자금이 차용금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주장 상환금이 입금된 제2 계좌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000을 거쳐 원고 등에게 다시 송금되거나 원고 등의 대출금의 이자로 지출되는 등 원고 주장 상환금이 망인에게 온전히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황이 엿보이는 점, ② 제2 계좌에서 인출된 169,347,000원의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바, 위 금원 역시 원고 등에게 직접 귀속되었거나 원고 등의 이익을 위해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 상환금이 망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등에 대한 변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취득자금 등에서 원고 주장 상환금을 뺀 나머지 647,507,780원(= 1,415,656,900원 – 768,149,120원)은 종국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에도 위 미변제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원고 등이 그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상속세 신고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바도 없다.

라) 원고는 망인에게서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취득자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면서도 원고가 망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것을 가장행위로 보아 위 임대료가 망인에게 귀속되었음을 부정하는 것은, 이 사건 취득자금을 다시 증여로 과세하겠다는 것이어서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가 망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위 임대료의 지급을 원고의 망인에 대한 차용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일 뿐 이를 별개의 증여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추가 증여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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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 추정된 사례와 증여세 부과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477
판결 요약
부동산 매입자금이 부모 계좌에서 자녀에게 이동됐다면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용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변제 증빙 등 합리적 근거가 분명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 #부모 자녀 금전거래 #증여 추정 #차용증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 매입자금을 송금했을 경우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자금이 이전되어 부동산 매수에 사용된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77 판결은 부동산 매수대금이 부모 계좌에서 자녀로 이전됐을 때 증여 추정을 인정했습니다.
2. 부동산 취득자금이 차용임을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 내역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차용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77 판결은 차용증·이자약정·변제증빙이 없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임대료를 부모 계좌에 송금하며 차용금 상환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상환금이 전액 부모에게 귀속되지 않았거나, 자녀에게 다시 환류된 정황이 있으면 상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77 판결에서 임대료 송금 일부가 자녀에게 환류되고, 사용처 불명 금액이 있어 변제라고 단정할 수 없음이 지적됐습니다.
4. 과세관청이 증여로 추정할 때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가 아닌 차용 또는 별개 사정이 있음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금 부과가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77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취득자금은 모두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8. 19.

판 결 선 고

2021. 10. 12.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3,975,890원, 증여세 29,400,000원, 증여세 4,099,500원, 증여세 14,290,200원 및 증여세 3,675,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망 0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형인 000과 함께 2003. 7. 31. 000으로부터 서울 0구 0동 114 토지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30억 원에 매수하여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000(이하 원고와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인이 2017. 3. 14.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2. 28.부터 2018. 6.13.까지 망인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원고 715,656,9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 000 700,000,000원을 각 증여받고, 원고는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추가 증여분’이라 한다)을 추가로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9. 1. 원고에게, 2003. 7.분 증여세 203,975,890원, 2003.8.분 증여세 29,400,000원, 2004. 5.분 증여세 4,099,500원, 2006. 8.분 증여세

14,920,200원, 2006. 12.분 증여세 3,675,1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9. 1. 2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9.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전심절차인 조세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취득자금의 증여로 인한 부과처분부분만을 다투었고, 이 사건 추가 증여분으로 인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주장한바 없으며, 이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 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조세심판 단계에서 이 사건 취득자금의 증여로 인한 부과처분만을 다투었고 이 사건 추가 증여분으로 인한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았으며, 따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취득자금의 증여와 이 사건 추가 증여분은 그 시기, 방법 및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거나 위법사유가 공통되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취득자금의 증여 부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만으로 이 사건 추가 증여분에 대하여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의 증여로 인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취득자금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을 위해 차용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550,000,000원을 대출받고 부족한 부분을 망인으로부터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할 만한 충분한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입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을 망인에게 모두 송금함으로써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취득자금과 관련된 망인과 원고 등 계좌의 출금 및 입금 내역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

2)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무렵인 2003. 8.경부터 2007. 7.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기간별 임차인(사업장 상호)1) 및 임대료(부가가치세 제외) 현황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

3) 000, 000은 2003. 8.부터 2007. 7.경까지 망인의 계좌(SC은행 000-00-000000, 이하 ⁠‘제2 계좌’라 한다)로 임대료를 송금하였고(이후에는 원고 등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합계액은 715,549,12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000은 2003. 12.경 ~ 2004. 2.경에는 제2 계좌가 아닌 원고의 계좌로 임대료 합계 52,8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이 금액 중 합계 5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2 계좌로 이체하였다(이하 위 715,549,120원과 52,600,000원의 합계 768,149,120원을 ⁠‘원고주장 상환금’이라 한다).

4) 그런데 망인은 2003. 8.경부터 2007. 7.경까지 제2 계좌에 예치된 돈 중 매월 500만 원씩 총 약 2억 원을 000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000은 그와 같이 조성된 예치금 중 합계 78,057,000원을 2004. 1. 2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8차례에 걸쳐 김경일의 계좌로, 합계 35,000,000원을 2009. 4. 22.경부터 2010. 10. 4.경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또한 제2 계좌로부터 2003. 8.경부터 2007. 7.경까지 합계 약 132,076,000원이 원고와 000(000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의 대출금 이자로 지급되었고, 2003. 8.경부터 2007. 2.경까지 합계 169,347,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수시 인출되었는데 수표금의 용처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 명의의 제1 계좌로부터 인출된 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원고 등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매도인에게 지급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취득자금은 모두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가) 경험칙상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과 작성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변제기한이나 이자에 관한 약정 내용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는 상환금의 존재가 이 사건 취득자금이 차용금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주장 상환금이 입금된 제2 계좌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000을 거쳐 원고 등에게 다시 송금되거나 원고 등의 대출금의 이자로 지출되는 등 원고 주장 상환금이 망인에게 온전히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황이 엿보이는 점, ② 제2 계좌에서 인출된 169,347,000원의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바, 위 금원 역시 원고 등에게 직접 귀속되었거나 원고 등의 이익을 위해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 상환금이 망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등에 대한 변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취득자금 등에서 원고 주장 상환금을 뺀 나머지 647,507,780원(= 1,415,656,900원 – 768,149,120원)은 종국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에도 위 미변제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원고 등이 그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상속세 신고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바도 없다.

라) 원고는 망인에게서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취득자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면서도 원고가 망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것을 가장행위로 보아 위 임대료가 망인에게 귀속되었음을 부정하는 것은, 이 사건 취득자금을 다시 증여로 과세하겠다는 것이어서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가 망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위 임대료의 지급을 원고의 망인에 대한 차용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일 뿐 이를 별개의 증여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추가 증여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