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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공급업자 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부담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1578
판결 요약
소매상에게 독자적 계산과 책임 아래 복권을 공급한 자는 '복권판매업자'로 간주되며,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를 부담한다고 판시함.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함.
#복권판매업자 #복권공급 #계산서미발급 #가산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복권을 소매상에게 공급하는 업자가 계산서를 미발급하면 가산세를 부담하나요?
답변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 하에 복권을 소매상에 공급하는 업자는 복권판매업자로,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1578 판결은 복권판매업자의 지위에서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복권 소매상과 별도의 계산 책임으로 복권을 공급하면 부과세와 관련된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독립적 계산 및 책임으로 복권을 공급할 경우, 복권판매업자로서 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1578 판결은 독자적 계산과 책임 아래 복권을 공급한 자를 복권판매업자로 본다고 했습니다.
3. 복권 공급자에게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복권판매업자의 성격을 가진 경우, 계산서 미발급시 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1578 판결은 원고의 세무서장 상대 과세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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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아래 소매상에게 복권을 공급한 자는 복권판매업자로서 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를 부담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15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3. 선고 2015구합5015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25.

판 결 선 고

2016. 4. 15.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3.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1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