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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해제 등기일 오류와 소멸시효 포기 추정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57587
판결 요약
부동산 압류해제일이 등기부상 오기인 경우 실제 압류 말소일이 기준이 되며, 세금 채무 일부 변제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를 추정받더라도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추정이 깨어질 수 있음을 판시함.
#압류해제일 #등기오류 #소멸시효중단 #국세기본법시효 #일부납부
질의 응답
1. 국세 압류해제 등기원인일이 실제 해제일과 다르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압류해제 등기일이 오기된 경우라도 실제 압류가 말소된 일자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7587 판결은 압류해제조서와 등기부 기재 압류해제일은 오기이므로, 실제로 압류등기가 말소된 2018. 8. 28.을 해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 완성 후 세금 일부를 납부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일부 납부 시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되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7587 판결은 변제가 독촉과 임시방편에 불과해 시효이익 포기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7587 판결은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해 납부했다는 점에서 포기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4. 세무서의 독촉을 받아 경제적 여유 없이 일부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시효포기로 보나요?
답변
독촉 및 불이익을 피한 임시 변제로 판단될 경우 시효이익 포기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7587 판결은 세무서 독촉·경제적 곤란·소액 분할 납부 사정에서 시효이익 포기 추정이 깨졌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해제조서와 등기부 기재 압류해제일은 오기이며, 원고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575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20.08.20

변 론 종 결

2021.09.16

판 결 선 고

2021.10.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제1항 기재 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1항 기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1/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면 5행 중 ⁠“매도하였는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18.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로, 2면 11~12행 중 ⁠“매도하였는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7.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로 각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각 해당 부분(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9412호, 제9911호) 각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10년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기일이 2011. 6. 30.인 2010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6. 3. 30.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28조는 제1항 제4호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를 규정하면서 제2항 제4호에서 ⁠“압류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KK세무서장이 2012. 1. 2. 2010년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압류를 하였다가 2018. 8. 28.에서야 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0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18. 8. 28.부터 다시 개시되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압류해제의 등기원인일자인 2012. 1. 2.에 이미 압류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K세무서 담당자인 문XX이 당시 시달받은 ⁠‘압류실익 없는 부동산의 압류해제 방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해제 업무를 처리하면서 압류해제조서 등에 압류해제일을 이 사건 압류일인 ⁠‘2012. 1. 2.’로 오기하는 바람에 부동산등기부에 압류의 해제에 관한 등기원인일자가 ⁠‘2012. 1. 2.’로 기재된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압류의 해제일은 위와 같이 실제로 압류등기가 말소된 2018. 8. 28.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0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시효소멸 하였음을 사유로 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2009년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기일이 2012. 2. 29.인 2009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7. 2. 29.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9년 양도소득세의 일부로 2017. 10. 19.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 135만 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일단 원고가 2009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전체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2 내지 14, 18,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조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서의 납부독촉을 받고 누나인 조BB에게 연락하여 조BB의 부탁을 받은 지인들이 원고의 가상계좌로 직접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합계 135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자진하여 위 금액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의 독촉을 받은 뒤 압류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소액씩이라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나의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납부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변제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형편에서 변제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므로, 원고가 일부 변제를 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9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사유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2009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2009년 양도소득세 7,169,380원 및 가산금 6,389,380원

2. 2010년 양도소득세 25,494,280원 및 가산금 19,383,120원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575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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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해제 등기일 오류와 소멸시효 포기 추정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57587
판결 요약
부동산 압류해제일이 등기부상 오기인 경우 실제 압류 말소일이 기준이 되며, 세금 채무 일부 변제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를 추정받더라도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추정이 깨어질 수 있음을 판시함.
#압류해제일 #등기오류 #소멸시효중단 #국세기본법시효 #일부납부
질의 응답
1. 국세 압류해제 등기원인일이 실제 해제일과 다르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압류해제 등기일이 오기된 경우라도 실제 압류가 말소된 일자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7587 판결은 압류해제조서와 등기부 기재 압류해제일은 오기이므로, 실제로 압류등기가 말소된 2018. 8. 28.을 해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 완성 후 세금 일부를 납부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일부 납부 시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되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7587 판결은 변제가 독촉과 임시방편에 불과해 시효이익 포기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7587 판결은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해 납부했다는 점에서 포기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4. 세무서의 독촉을 받아 경제적 여유 없이 일부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시효포기로 보나요?
답변
독촉 및 불이익을 피한 임시 변제로 판단될 경우 시효이익 포기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7587 판결은 세무서 독촉·경제적 곤란·소액 분할 납부 사정에서 시효이익 포기 추정이 깨졌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해제조서와 등기부 기재 압류해제일은 오기이며, 원고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575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20.08.20

변 론 종 결

2021.09.16

판 결 선 고

2021.10.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제1항 기재 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1항 기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1/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면 5행 중 ⁠“매도하였는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18.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로, 2면 11~12행 중 ⁠“매도하였는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7.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로 각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각 해당 부분(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9412호, 제9911호) 각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10년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기일이 2011. 6. 30.인 2010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6. 3. 30.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28조는 제1항 제4호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를 규정하면서 제2항 제4호에서 ⁠“압류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KK세무서장이 2012. 1. 2. 2010년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압류를 하였다가 2018. 8. 28.에서야 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0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18. 8. 28.부터 다시 개시되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압류해제의 등기원인일자인 2012. 1. 2.에 이미 압류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K세무서 담당자인 문XX이 당시 시달받은 ⁠‘압류실익 없는 부동산의 압류해제 방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해제 업무를 처리하면서 압류해제조서 등에 압류해제일을 이 사건 압류일인 ⁠‘2012. 1. 2.’로 오기하는 바람에 부동산등기부에 압류의 해제에 관한 등기원인일자가 ⁠‘2012. 1. 2.’로 기재된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압류의 해제일은 위와 같이 실제로 압류등기가 말소된 2018. 8. 28.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0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시효소멸 하였음을 사유로 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2009년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기일이 2012. 2. 29.인 2009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7. 2. 29.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9년 양도소득세의 일부로 2017. 10. 19.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 135만 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일단 원고가 2009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전체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2 내지 14, 18,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조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서의 납부독촉을 받고 누나인 조BB에게 연락하여 조BB의 부탁을 받은 지인들이 원고의 가상계좌로 직접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합계 135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자진하여 위 금액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의 독촉을 받은 뒤 압류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소액씩이라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나의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납부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변제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형편에서 변제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므로, 원고가 일부 변제를 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9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사유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2009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2009년 양도소득세 7,169,380원 및 가산금 6,389,380원

2. 2010년 양도소득세 25,494,280원 및 가산금 19,383,120원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575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