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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실제 대금 미수령 시에도 의무 있나

대법원 2014두37801
판결 요약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 #대금 미수령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세무서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용역을 공급했으나 실제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실제로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801 판결은 용역을 대가를 받고 제공하기로 했다면 실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801 판결에 따르면, 용역 공급 시 약정된 대가가 있다면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그 약정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실제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되나요?
답변
실제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801 판결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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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78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구AA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4누200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17.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9. 17. 선고 대법원 2014두37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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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 #대금 미수령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세무서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용역을 공급했으나 실제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실제로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801 판결은 용역을 대가를 받고 제공하기로 했다면 실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801 판결에 따르면, 용역 공급 시 약정된 대가가 있다면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그 약정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실제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되나요?
답변
실제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801 판결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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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78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구AA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4누200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17.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9. 17. 선고 대법원 2014두37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