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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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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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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378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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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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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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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4누2004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17.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