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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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2010.1.1.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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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62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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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정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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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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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0. 07. 08. 선고 2020누202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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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9. 30.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는 2015년경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99%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들의 아버지 정EE은 창신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이다.
나. 피고는 정EE이 2015. 4. 2. DD에 창신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DD의 주주인 원고들이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17. 3. 2.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후 피고는 위 각 부과처분의 일부를 직권취소하였다. 이하 직권취소 후 남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
1)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등을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그 증여재산가액 등이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하여 그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거래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인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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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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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62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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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정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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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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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0. 07. 08. 선고 2020누202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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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9. 30.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는 2015년경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99%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들의 아버지 정EE은 창신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이다.
나. 피고는 정EE이 2015. 4. 2. DD에 창신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DD의 주주인 원고들이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17. 3. 2.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후 피고는 위 각 부과처분의 일부를 직권취소하였다. 이하 직권취소 후 남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
1)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등을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그 증여재산가액 등이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하여 그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거래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인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