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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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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주식 양도차익에 증여세 과세 가능 요건은?

서울고등법원 2012누28010
판결 요약
주식 가치의 증가경영·지배권 이동 등 매수자의 판단과 특별 사정에 근거한다면, 객관적 재산가치 증가로 인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기여로 인한 증여는 해석이 제한적이어야 하며, 단순한 양도차익만으로 과세는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주식 양도차익 #증여세 요건 #특수관계인 #경영권 프리미엄 #세무조사 대응
질의 응답
1. 주식을 낮은 가격에 취득 후 단기간 내 고가에 매각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경영 판단이나 거래 상대방 사정에 따른 주식 가치 상승의 경우, 단순 양도차익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8010 판결은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여부 역시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기여로 주식 가치가 올랐다면 증여세 사유가 됩니까?
답변
단순히 자본 출자 이외 별다른 기여가 없어도, 주식 가치 증가가 실제 자산·수익가치 증가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8010 판결은 순자산 및 순이익 증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증여세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제 거래가액이 액면가보다 크게 높더라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거래가가 객관적 시가로 평가될 만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증여세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8010 판결은 실지거래가액도 객관적, 일반적 시가로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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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차익을 누린 것은 매수자가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며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8010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차AA 외 4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외 2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합2824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9.

판 결 선 고

2013. 12. 27.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개발 주식회사1(이하 ⁠‘○○개발(주)’)가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6. 4. 10.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되었다. 이 자본금은 액면금 1.만 원의 보통주식 30,000주를 발행한 것이었다.

○위 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는,△ 원BB가 45%인 13,500주, △ 원BB가 대주주인 ⁠‘□□개발 주식회사1(이하 ’□□개발(주)‘)가 15%인 4,500주, △ 김CC가 대주주 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주)’)가 25%인 7,500주,△ 김CC의 처남인 원고 차DD, 처인 원고 차EE, 아들인 원고 김FF,원고 김GG,원고 김HH이 각자 3% 인 900주를 인수하였다.

〇원고들을 포함한 위 주주들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액면금 1만 원에 인수하였다.

[2]

〇○○개발(주)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4. 27. '주식회사 ○○○‘(이하 ’(주)○○○‘) 및 서PP와 사이에 XX시 XX동 XXX-XX 등 X필지 393,318㎡및 같은 XX동 480-1 등 2필지 4,910㎡ 합계 398,228㎡(이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70억 원 에 매수하되 차후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〇그 후 ○○개발(주)가 2006. 7. 25. ⁠(주)○○○에서 분할된 '주식회사 ○○○○○○(이하 ’㈜○○○○○○‘) 및 서PP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59억 4,700만 원에 매수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그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〇원고들을 포함한 ○○개발(주)의 위 주주 전원은 2006. 12. 28.’□□엔지니어링 주식 회사'(이하 ⁠‘□□엔지니어링(주)’)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 30,000주 전부를 1주당 150만 원인 대금 450억 원(=150만 원 x 30,000주)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〇원고들은 각자 이 사건 주식 30,000주 중 3%인 900주를 소유하였고, 위 주식양도 대금 450억 원 가운데 원고들이 각자 지급받을 금액은 13억 5,000만 원(=150만 원 x 900주)이었다.

〇원고들을 포함한 ○○개발(주)의 위 주주 전원은 2007. 3. 5.까지 위 주식양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4]

〇원고들은 각자 2007. 5, 31. 위 주식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위 양도대금 13억 5,000만 원, 취득가액을 위 인수가액 900만 원(=1 만 원 x 900주)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약 1억 2,0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〇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11,경 원고들의 위 주식양도에 관하여 원BB와 김영 대 등이 ○○개발(쥐의 설립,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부동산개발시행권의 양도 등을 주도 적으로 실행하였고, 김CC의 처남,처,아들인 원고들은 ○○개발(주)의 자본금 납입 이 외에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이나 부동산개발시행권의 양도 등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고,원고들이 신고 ․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는 환급해야 한다』고 조사하였다.

〇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3. 9. 피고들에게 위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2010. 3. 15. 및 2010, 3. 16. 원고들 각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증여 세 545,014,8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〇이 사건 처분에서는 원고들 각자에 대하여 김CC를 증여자로 하고,○○개발(주) 발행의 이 사건 주식 30,000주 중 원고들 각자가 소유하는 900주에 관하여 1주당 150만 원의 양도대금 13억 5,000만 원에서 1주당 1만 원의 인수가액 900만 원을 차감한 13 억 4,1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였다.

2. 원고들 및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6, 4. 10. ○○개발(주)의 설립 당시 각자 이 사건 주식 30,000주 중 900주를 인수하여 이를 소유하다가 2006. 12. 28. □□엔지니어링(주)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900주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김CC가 부동산개발사업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이 사건 토 지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원고들이 ○○개발(주)에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부동산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원고들이 각자 이 사건 주식 30,000주 중 900주를 인수하였다. 김CC가 대주주인 ○○산업(주)가 프로젝트금융에 지급보증을 하여 ○○개발(주)가 이 사 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고,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였다. 원고들은 각자 위 900주의 인수가액 900만 원을 출자한 외에는 리스크를 부담한 바가 없으면서 이 사건 주식 중 900주를 1주당 액면금 1만 원에 인수하였다가 1주당 150만 원에 양도 하였으므로,이는 김CC의 기여로 원고들 소유의 주식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다, 따라서 위 900주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증여세

  가. 증여

[1]

상증세법(200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장 총칙” 중 제2조는 "증여 세 과세대상1’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제2조 제1항은,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은,상증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 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2]

증여세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부(富)의 무상이전(無償移轉)”을 과세원인으로 하는바, 부의 무상이전은 상속 이외에 "무상(無償)의 재산상 출연(財産上 出福)“에 의하여 일어 난다. 이러한 무상출연(無償出福)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당연히 증가하여야 할 자신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음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당연히 감소하여 야 할 타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민법」상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무상․편무계약인바, 이러한 의사 의 합치가 없는 거래 또는 행위의 결과로도 부의 무상이전이 일어날 수 있다,따라서 세법상의 증여를「민법」상의 증여에만 국한시키면 과세공평의 원칙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민법」상의 증여가 아니더라도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공평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상증세법 저12조 제3항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한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참조).

나. 증여재산

[1]

상증세법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중 제33조 내지 제42조는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제33조는 "신탁이익의 증여”에 관하여,제34조는 "보험금의 증여"에 관하 여, 제35조는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관하여,제36조는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관하여, 제37조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제38조는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제39조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제39조의2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제39조의3은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제40조는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에 관하여,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제41조의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제41조의4는 "금전 무 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제41조의5는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제42조는 "기타 이익의 증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상증세법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중 제47조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 는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가액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이 완 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 개념을 도입한 것을 기초로 하여,이러한 증여에 포함되는 각 종의 증여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각종의 증여재산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는 예시적 규정으로서, 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가 규정하는 각종의 증여 및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완전포괄 주의에 의한 증여 개념을 도입하여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이 규정하는 증여 및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3]

한편으로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상증세법 제2조 저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 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하는바, 무상으로 얻은 재산은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유상으로 얻은 재산과 차이가 없지만,무상으로 얻은 재산은 이를 얻는 과정에서 수취인 자신의 근로나 자본의 기여(寄與) 또는 대가적 출연(代價的 出福)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양자에 대한 조세부담액과 과세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순자산증가액 중에서 무상으로 얻은 것은 증여로 하고 그 밖의 것은 소득으로 하여 증여세와 소득세가 별개의 세목으로 과세된다. 증여세는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갖는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참조).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으로서 자 본이득(capital gain)의 한 형태이고, 자산의 양도를 계기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편으로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 전을 계기로 수증자가 취득하는 증여재산의 가치(value)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다.

  부의 무상이전은 무상의 재산상 출연에 의하여 일어나고,이러한 무상출연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당연히 증가하여야 할 자신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음에 의하여 타 인의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당연히 감소하여야 할 타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이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증 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재산의 이전 또는 재산가치증가가 무상 출연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경우에만 증여세률 부과할 수 있고, 증여재산의 범위 역시 무상출연과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1]

상증세법 "제4장 재산의 평가” 중 제60조는 ”평가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공매가 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2]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 내 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가액은, 무상 으로 이전하는 당해 재산의 상증세법 소정의 시가 또는 상증세법 소정의 보충적방법으 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 가시키는 증여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가액은,당해 재산의 상증세법 소정의 시가 또는 상증세법 소정의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기여에 의하여 증가시킨 부분에 의한 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 개념을 도입하여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증여 및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위와 같이 상증 세법 소정의 시가 또는 상증세법 소정의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 으로 하여 증여세룰 부과하거나,그러한 가액 중 기여에 의하여 증가시킨 부분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4, 7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8, 11,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 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2006. 4. 10. ○○개발(주)가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되었고, 당시 ○○개발(주) 발행의 이 사건 주식 30,000주 중 원BB가 25%인 7,500주, 원BB가 대주주인 □□개발(주)가 15%인 4,500주,김CC가 대주주인 ○○산업(주)가 25%인 7,500주를 인수하고, 김CC의 처남, 처,아들인 원고들 5인이 각자 3%인 900주를 인수하였다.

○한편으로 원BB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 주택개발‘과 김CC가 대주주인 ○○산업(주)는 시행사 및 시공사의 관계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었다,

○원BB와 김CC는 XX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2001. 3.경 시가화예정용지에 편입된 XX시 XX동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곳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위와 같이 ○○개발(주)를 설립하였다.

[2]

○○○개발(주)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4. 27. ⁠(주)○○○ 및 서PP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70억 원에 매수하되 차후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시가화예정용지에 편입된 토지의 일부였고,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속하였다.

○○○개발(주)는 위와 같이 ⁠(주)○○○ 및 서PP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이행보증금 4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BB는 이 사건 주식 30,000주 중 45%를 소유하는 ○○개발(주)의 주주였는데, ○○개발(주)가 위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BB로부터 21억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개발(주)는 또한 위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을 차입하였다. 김CC가 대주주인 ○○산업(주)는 이 사건 주식 30,000주 중 25%를 소유하는 ○○개발(주)의 주주였는데, ○○개발(주)의 외환은행에 대한 위 차입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김CC가 자신 소유의 ○○산업(주) 발행주식 100,000주에 관하여 외환은행에게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개발(주)는 원BB로부터 차용한 위 21억 7,500만 원 및 김CC의 담보제공 하에 외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위 25억 원 합계 46억 7,500만 원으로 ⁠(주)○○○ 및 서PP에게 위 이행보증금 4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타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개발(주)는 2006. 7. 25. 자신의 주주인 ○○산업(주)와 사이에 공사도급약정을 체결 하여,이 사건 토지에 ⁠‘XXXXX 아파트’, 2,000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3,070억 2,2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하였다.

[3]

○그러면서 ○○개발(주)가 2006. 7. 25. ⁠(주)○○○에서 분할된 ㈜○○○○○○ 및 서PP 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59억 4,7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는 위 이행보증금 43억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 다.

○한편으로 ○○개발(주)는 위 매수대금의 지급과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주)’) 등으로부터 프로젝트금융(PF)으로 1,250억 원을 차입하였다.

○○○개발(주)는 위 프로젝트금융 차입금으로 ⁠(주)○○○○○○ 및 서PP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859억 4,7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개발(주)는 또한 위 프로젝트금융 차입금으로 원BB로부터 차용한 위 21억 7,500 만 원 및 김CC의 담보제공 하에 외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위 25억 원 합계 46억 7,5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4]

○○○개발(주)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는 위 시가화예정용지 중 40% 정도였는데, '주식회사 AAA AAAA‘(이하 ’(주)AAAAAAA‘)이 위 시가화예정용지 중 50% 정도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한편으로 □□엔지니어링(주)는 ⁠(주)AAAAAAA의 관계회사였고,’□□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주)’)가 □□엔지니어링(주)의 시공사였다.

○위 시가화예정용지에서는 인구배분 문제와 문화재 간섭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개발사 업의 진행이 부진하였고,한편으로 위 시가화예정용지 전체를 개발해야만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엔지니어링(주)는 ○○개발(주) 발행의 이 사건 주식 30,000주를 양수하여 위 시가화예정용지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면 4년 후에 350 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엔지니어링(주)의 시공사인 □□산업(주) 역시 단일 브랜드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여 이 사건 주식 30,000주의 양수를 희망하였다.

○한편으로 ○○개발(주)는 인구배분 문제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면서,□□산업(주)와의 브랜드 경쟁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가졌다.

○그러면서 □□엔지니어링(주)가 ○○개발(주)의 주주 원BB에게 이 사건 주식 30,000주의 양도를 제의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개발(주)의 주주 전원이 2006, 12. 28. 액면 금 1만 원의 이 사건 주식 30,000주 전부를 □□엔지니어링(주)에게 1주당 150만 원인 대금 450억 원에 양도하였다,

[5]

○○○개발(주)는 2〇〇6, 4. 10. 설립된 후 2006. 12. 28.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 전원이 위 와 같이 이 사건 주식 30,000주 전부를 □□엔지니어링(주)에게 양도하였을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한 바가 별달리 없었고,그 사업에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은 바도 없었다.

○○○개발(주)는 ⁠(주)○○○ 및 서PP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자산 항목에 선급금으로 계상해 두었고,□□카드(주) 등으로부터 프로젝트금융으로 차입한 1,250억 원은 부 채 항목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해 두었다.

○○○개발은 2006. 12. 31. 현재 자산이 1,223억 원 정도,부채가 1,266억 원 정도,결손금이 46억 원 정도였다. 또한 2007. 12. 31. 현재 자산이 1,799억 원 정도,부채가 1,931억 원 정도, 결손금이 135억 원 정도였다.

5. 판단

  이 사건 처분에서는 원고들 각자에 대하여 김CC룰 증여자로 하고,이 사건 주식 30,000주 중 원고들 각자가 소유하는 900주에 관하여 1주당 150만 원의 양도대금 13 억 5,000만 원에서 1주당 1만 원의 인수가액 900만 원을 차감한 13억 4,1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였다. 이는 결국 김CC의 기여에 의하여 원고들 소유 주식의 재산가치를 1주당 1만 원에서 1주당 150만 원으로 증가시켰다고 보아 이러한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재산가치증가 및 김CC의 기여에 관하여 살펴본 다.

가.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1]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자기자본의 가치로서, 전체 기업가치 중에서 채권자의 몫인 타인자본의 가치를 차감한 후에 남는,주주에게 귀속되는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의 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로 나눌 수 있다.

  자산가치는 주주가 회사의 청산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에 기한 것으로 서,회사의 순자산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디、한편으로 수익가치는 수 주가 회사의 순이익 중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에 기한 것으로서, 주식의 액면금에 배당률을 곱한 다음 이를 기대수익률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다.

[2]

○○개발(주)가 2006. 4. 10.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되고 2006. 4. 27. ⁠(주)○○○ 및 서PP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870억 원에 매수하되 차후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면서 이행보증금 4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개발(주)가 2006. 7. 25. ⁠(주)○○○에서 분할된 ⁠(주)○○○○○○ 및 서PP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59억 4,7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이행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위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양○○개발(주)은 위 이행보증금 43억 5,000만 원을 원BB로부터 차용한 21억 7,500만 원 및 김CC의 담보제공 하에 외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25억 원으로 지급하였다가, □□카드(주) 등으로부터 프로젝트금융으로 차입한 1,250억 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위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원BB로부터 차용한 위 21억 7,500만 원 및 김CC의 담보제공 하에 외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위 25억 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그렇다면 ○○개발(주)가 2006. 7.경 대금 859억 4,7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프로젝트금융으로 1,250억 원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채두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2006. 4. 10. ○○개발(주)의 설립 후 2006. 7.경 ○○개발(주)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당시까지,○○개발(주)의 순자산이 설립 당시의 자본금 3억 원보다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개발(주)는 시가화예정용지에 편입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이 사건 토지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는데,위 시가화예정용지 에서는 인구배분 문제와 문화재 간섭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이 부진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개발(주)의 주주 전원이 2006. 12. 28. ○○개발(주) 발행의 이 사건 주식 30,000주 전부를 □□엔지니어링(주)에게 양도하였는테,○○개발(주)는 위 주식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 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한 바가 별달리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위 매수대금을 자산 항목에 선급금으로 계상해 두었고, □□카드(주) 등으로부터 프로젝트금융으로 차입한 위 1,250억 원을 부채 항목에 단 기차입금으로 계상해 두었다. ○○개발(주)은 2006. 12. 31. 현재 자산이 1,223억 원 정 도, 부채가 1,266억 원 정도, 결손금이 46억 원 정도였다.

  그렇다면 2006. 4. 10. ○○개발(주)의 설립 후 2006. 12. 28.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 전 원이 이 사건 주식 30,000주 전부를 □□엔지니어링(주)에게 양도하였을 당시까지, ○○개발(주)의 순자산이 설립 당시의 자본금 3억 원보다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또한 ○○개발(주)에 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2006. 4. 10. ○○개발(주)의 설립 후 2006. 12. 28.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 전원이 이 사건 주식 30,000주 전부를 □□엔지니어링(주)에게 양도하였을 당시까지, ○○개발(주)의 순자산이 설립 당시의 자본금 3억 원보다 증가하였다거나 ○○개발(주)에 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주식의 자산가치나 수익가치가 설립 당시보다 증가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상증세법 "제4장 재산의 평가” 중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이러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위와 같은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 로서,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어 야 하며, 그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어야 하고,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 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으로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역사적 가액으로서,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2971 판결 참조).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지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참조).

  한편으로 주식은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표창하는 것이지만,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 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인 M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지배 가치라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주식의 양도시에는 그 주식이 포함하는 별도의 가치가 인정되어 단순한 단위거래 주식가액의 합계액보다 높은 가액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65 결정 참조).

  이와 같이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9565 판결 참조). 한편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 는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 고 그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丄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참조).

[2]

2006. 4. 10, ○○개발(주)가 설립되고 당시 ○○개발(주) 발행의 이 사건 주식 30,000주 중 원BB가 25%인 7,500주,원BB가 대주주인 □□개발(주)가 15%인 4,500주, 김CC 가 대주주인 ○○산업(주)가 25%인 7,500주,원고들 5인이 각자 3%인 900주를 인수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위 주주들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액면금 1만 원에 인수하였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위 주주 전원이 2006. 12. 28. 이 사건 주식 30,000주 전부를 □□엔지니어링(주)에게 1주당 150만 원에 양도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2006. 4. 10. ○○개발(주)가 설립되고 2006. 12. 28. 원 고들을 포함한 ○○개발(주)의 주주 전원이 이 사건 주식 30,000주 전부를 □□엔지니어링(주)에게 양도하였을 당시까지,○○개발(주)의 순자산이 설립 당시의 자본금 3억 원보다 증가하였다거나 ○○개발(쥐에 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주식의 자산가치나 수익가치가 설립 당시보다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개발(주)의 주주 전원이 이 사건 주식 30,000주 전부를 □□엔지니어링(주)에 양도하는 경우, 이는 ○○개발(주)의 발행주식총수를 양도하는 것이 어서, 양수인인 □□엔지니어링(주)이 ○○개발(주)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30,000주의 양도 당시 1주당 150만 원이라는 가액 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회 사의 규모, 업종,재산상태,경영실적, 장래의 전망, 사회의 신인도, 평가의 시기,경영진의 능력과 성향,상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65 결정 참조).

  그런데 ○○개발(주)는 시가화예정용지 중 40% 정도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곳 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위 시가화예정용지 에서는 인구배분 문제와 문화재 간섭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이 부진하였고, ○○개발(주)는 이 사건 토지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한 바가 별달리 없었다. 한편으로 ⁠(주)AAAAAAA은 위 사가화예정용지 중 50% 정도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고, 위 시가화예정용지 전체를 개발해야만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주)AAAAAAA의 관계회사인 □□엔지니어링(주)는 ○○개발(주) 발행의 이 사건 주식 30,000주를 양수하여 위 시가화예정용지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여 부동산개발사 업을 시행하면 4년 후에 35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엔지니어링(주)의 시공사인 □□산업(쥐 역시 단일 브랜드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여 이 사건 주식 30,000주의 양수를 희망하였다. 그러면서 □□엔지니어링(주)가 ○○개발(주)의 주주 원BB에게 이 사건 주식 30,000주의 양도를 제의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개발(주)의 주주 전원이 2006. 12. 28, 액면금 1만 원의 이 사건 주식 30,000주 전부를 □□엔지니어링(주)에게 1주당 15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원고들을 포함한 ○○개발(주)의 주주 전원이 2006. 12. 28. 이 사건 주식 30,000주 전부를 □□엔지니어링(주)에게 1주당 150만 원에 양도하였을 당시 이 사건 주식 1주당 150만 원이라는 가액은,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인 실지거래가액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자산가치 또는 수익가치에 비주어 보면, 위와 같이 1주당 150만 원이라는 가액은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발(주)가 시가화예정용지 중 40% 정도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곳에 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위 시가화예정용지에서는 인구배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진행이 부진하였고 ○○개발(주)가 이 사건 토지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한 바가 별달리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개발(주)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의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으로 ⁠(주)AAAAAAA이 위 사가화예정용지 중 50% 정도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고 위 시가화예정용지 전체를 개발해야만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주)AAAAAAA은 자신의 특별한 사업여건으로 인하여 ○○개발(주)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고가(高價)로 양수할 요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AAAAAAA의 관계회사인 □□엔지니어링(주)이 ○○개발(주) 발행의 이 사건 주식 30,000주룰 양수하여 위 시가화예정용지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면 4년 후에 35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러한 예상수익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1주당 150만 원이라는 가액은,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는 주 식의 취득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주식의 약정가격이 객 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2006. 12. 28. 원고들을 포함한 ○○개발(주)의 주주 전원이 이 사건 주식 30,000주 전부를 □□엔지니어링(주)에게 양도하였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상증세법 소정의 시가가 1주당 150만 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06, 4. 10. ○○개발(주)의 설립 후 위 주식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주식의 상증세법 소정의 시가가 ○○개발(주)의 설립 당시 주주들의 인수가액인 1주당 1만 원보다 증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1주당 1만 원과 1주당 150만 원의 차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이를 상증세법 소정의 시가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1]

상증세법 ”제4장 재산의 평가” 중 제60조에 의하면,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증세법 제63조는 보중적방법 중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 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또는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이외에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2008. 2. 22.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는 "비상장 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 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하 ⁠‘상장 주식’)은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인 순손익 가치환원율로 나눈 것으로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순자산가치는,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것으로 규정하였다.

[2]

2006. 4. 10. ○○개발(주)의 설립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들이 ○○개발(주) 발행의 이 사건 주식 30,000주를 1주당 액면금 1만 원에 인수하였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 주식에 해당한다,

  2006. 4. 10. ○○개발(주)의 설립 후 2006. 12. 28.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 전원이 이 사건 주식 30,000주 전부를 □□엔지니어링(주)에게 양도하였을 당시까지,○○개발(주)의 순자산이 설립 당시의 자본금 3억 원보다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주)에 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개발(주)는 위 주식 양도 직후인 2006. 12. 31. 현재 자산이 1,223억 원 정도, 부채가 1,266억 원 정도, 결손금이 46억 원 정도였다.

[3]

따라서 2006. 12. 28. 원고들을 포함한 ○○개발(주)의 주주 전원이 이 사건 주식 30,000주 전부를 □□엔지니어링(주)에게 양도하였을 당시 이 사건 수식을 상증세법 소정의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1주당 150만 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06. 4. 10. ○○개발(주)의 설립 후 위 주식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주식을 상증세법 소정의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개발(주)의 설립 당시 주주들의 인수가액인 1주당 1만 원보다 증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1주당 1만 원과 1주당 150만 원의 차액을 실지거 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이를 상증세법 소정의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무상출연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이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 개념을 도입 함으로써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이전 또는 재산가치 증가가 무상출연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증여재산의 범위 역시 무상출연과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로 한정된다.

  이러한 무상출연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당연히 증가하여야 할 자신의 재산 이 증가하지 않음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당연히 감소하여야 할 타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소정의 시가에 의하거나 상증세법 소정의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2006. 4. 10. 설립된 ○○개발(주)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4. 27. ⁠(주)○○○ 및 서PP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70억 원에 매수하되 차후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면서 이행보증금 4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개발(주)는 원BB로부터 차용한 21억 7,500만 원과 김CC의 담보제공 하에 외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25억 원으로 위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개발(주)가 2006. 7. 25. ⁠(주)○○○에서 분할된 ⁠(주)○○○○○○ 및 서PP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59억 4,7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카드(주) 등으로부터 프로젝트금융으로 1,250억 원을 차입하여 그 프로젝트금융 차입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위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위 프로젝트금융 차입금으로 원BB로부터 차용한 위 21억 7,500만 원 및 김CC의 담보제공 하에 외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위 25억 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그 후 원고들을 포함한 ○○개발(주)의 주주 전원이 2006. 12. 28. 이 사건 주식 30,000주 전부를 □□엔지니어링(주)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개발(주)는 시가화예정용지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곳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위 시가화예정용지에서는 인구배분 문제와 문화재 간섭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이 부진하였고, ○○개발(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한 바가 별달리 없었다.

  그렇다면 원BB와 김CC는 ○○개발(주)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발(주)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바는 있지만 8개월을 넘지 못하는 기간 이내에 그 대여금을 상환받거나 ○○개발(주)의 채무상환에 따라 담보제공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것에 불과하고,그 밖에 원BB나 김CC가 자금 또는 노무를 투입하는 등 재산상 출연을 하여 ○○개발(주)의 부동산개발사업이 진행된 바는 별달리 없다고 할 것 이다. 원BB나 김CC가 노력하여 ○○개발(주)가 □□카드(주) 등으로부터 프로젝트금융으로 1,250억 원을 차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개발(주)가 그 차입금채무를 부담하는 이상, 원BB나 김CC의 재산상 출연으로 인하여 ○○개발(주)이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정도의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2006. 4. 10. ○○개발(주)의 설립 후 2006. 12. 28.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 전원이 이 사건 주식 30,000주 전부를 □□엔지니어링(주)에게 양도하였을 당시까지,○○개발(주)의 순자산이 설립 당시의 자본금 3억 원보다 증가하였다거나 ○○개발(주)에 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주식의 자산가치나 수익가치 가 설립 당시보다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또한 이 사건 주식의 상증세법 소정의 시가 또는 상증세법 소정의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개발(주)의 설립 당시 주주들의 인수가액인 1주당 1만 원보다 증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BB와 김CC가 자신들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당연히 증가하여야 할 자 신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음에 의하여 ○○개발(주) 발행의 이 사건 주식 30,000주 중 각 자 900주를 소유하는 원고들의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당연히 감소하여야 할 원고들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무상출연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2006. 4. 10. ○○개발(쥐가 설립되고 당시 ○○개발(주) 발행의 이 사건 주식 30,000주 중 원BB가 25%인 7,500주, 원BB가 대주주인 □□개발(주)가 15%인 4,500주, 김CC가 대주주인 ○○산업(주)가 25%인 7,500주,김CC의 처남, 처,아들인 원고들 5인이 각 자 3%인 900주를, 1주당 액면금 1만 원에 인수하였다. 원BB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 주택개발’과 김CC가 대주주인 ○○산업(주)는 시행사 및 시공사의 관계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었는데, 원BB와 김CC는 XX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01. 3.경 시가화예정용지에 편입된 XX시 XX동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곳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위와 같이 ○○개발(주)를 설립하였다. 그 후 ○○개발(주)가 위와 같이 시가화예정용지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원고들을 포함한 ○○개발(주)의 위 주주 전원이 2006. 12. 28. 이 사건 주식 30,000주 전부를 □□엔지니어링(주)에게 1주당 150만 원에 양도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원BB와 김CC가 ○○개발(쥐를 설립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개발(주)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원고들에 게 ○○개발(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BB와 김CC가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그 러한 정보제공만으로 원BB나 김CC가 자신들의 자산을 감소시켰다거나 당연히 증가 하여야 할 자신들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원BB와 김CC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그 인수 이후 ○○개발(주)의 부동산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등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원고들의 재산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당연히 감소하여야 할 원고들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2006. 4. 10. ○○개발(주)의 설립 후 2006. 12. 28. 원고 들을 포함한 주주 전원이 이 사건 주식 30,000주 전부를 □□엔지니어링(주)에게 양도하였을 당시까지, ○○개발(주)의 순자산이 설립 당시의 자본금 3억 원보다 증가하였다거나 ○○개발(주)에 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주식의 자산가치나 수익가치가 설립 당시보다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또한 이 사건 주식의 상증세법 소정의 시가 또는 상증세법 소정의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개발(주)의 설립 당시 주주들의 인수가액인 1주당 1만 원보다 증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BB와 김CC가 ○○개발(주)를 설립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개발(주)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원고들에게 ○○개발(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원BB와 김CC가 자신들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당연히 증가하여야 할 자신 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음에 의하여 ○○개발(주) 발행의 이 사건 주식 30,000주 중 각자 900주를 소유하는 원고들의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당연히 감소하여야 할 원고들의 재산 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무상줄연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원BB나 김CC가 기여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재산가치를 1주당 1만 원에서 1주당 150만 원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다.

마. 기타 이익의 증여

[1]

상증세법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중 제33조 내지 제42조가 ”증여재 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42조가 "기타 이익의 증여 등”에 관하여 규정하 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형질변경,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 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관하여, 비상장 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협회에의 등록, 지하 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개발(주)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상장 주식에 해당하고,○○개발(주)가 시가화예정용지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위 시가화예정용지에서는 인구배분 문제와 문화재 간섭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개 발사업의 진행이 부진하였고, ○○개발(주)는 이 사건 토지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한 바가 별달리 없었으며, 그 사업에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은 바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규정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상증세법 제42조 제5항은 위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고 규 정한 증여재산가액에 관하여,이러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통상적인 가치상승분,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은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한 것에 관하여, 이는 ⁠[ ⁠(당해 재산가액) -《 ⁠(당해 재산의 취득 가액)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의 방식 에 의해 계산한 금액이라 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있어서 △ (당해 재산가액)은,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으로서 ”상증세법 저4장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으로서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 는 증여세 과세가액이라고 규정하고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 지가상승률, 연평균 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 소비자물가상 승률 등을 감안하여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가치상승기여분)은 개발사업의 시행,형질변경,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룰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라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규정하는 ”기타 이익의 증여 등” 에 있어서도 증여재산가액은 "상증세법 제4장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즉, 상증세법 소정의 시가 또는 상증세법 소정의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2006. 12. 28. 원고들을 포함한 ○○개발(주)의 주주 전 원이 이 사건 주식 30,000주 전부를 □□엔지니어링(주)에게 양도하였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상증세법 소정의 시가 또는 상증세법 소정의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1주 당 150만 원이었다고 보기 어렵고,또한 2006. 4. 10. ○○개발(주) 설립 후 위 주식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주식의 상증세법 소정의 시가 또는 상증세법 소정의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개발(주)의 설립 당시 주주들의 인수가액인 1주당 1만 원보다 증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규정하는 증여재산가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김CC의 기여에 의하여 원고들 소유 주식의 재산가치를 1주당 1만 원에서 1주당 150만 원으로 증가시켰다고 보아 이러한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상증세법 소정 의 시가 또는 상증세법 소정의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 재산가치증가 및 기여를 인정할 수 없고,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8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