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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자진신고 후 추징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39829
판결 요약
납세자가 신고납부방식에 따라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이상, 해당 세액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자의 신고납부와 실질소득자에 대한 추징이 있을 경우,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은 추징세액에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부당이득 #반환청구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자가 본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했다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139829 판결은 신고납부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을 때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소득자에게 추징한 경우, 기존 명의수탁자의 자진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추징세액 산정 시 자진납부한 세액이 공제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139829 판결은 심CC에게 추징 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했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3. 세금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당연무효 여부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법적 구제수단,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139829 판결은 목적론적·개별 사정 종합을 통해 당연무효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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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및 기능,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5139829 부당이득금

원 고

심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04. 30.

판 결 선 고

2014. 0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8,137,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평창군 XX면 XXX리 000-0 대 435㎡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5. 1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1. 5. 16. 매매)가 마쳐진 후, 2010. 8. 4. 최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0. 7. 25. 매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0.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556,843,567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0. 11. 1. 그 세액 28,137,5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심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2. 6.경 실질소득자인 심CC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98,012원(= 결정세액 42,005,39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4,200,539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429,643원 -기납부세액 28,137,560원)을 추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지급받은 28,137,56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및 기능,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양도소득세를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자진신고납부세액과 심CC에 대한 추징세액을 이중으로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심CC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서 원고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나머지 세액만을 추징하였을 뿐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5.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398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