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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141
판결 요약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인접 부동산을 일괄 양도한 경우 가액 구분에 합리성 결여기준시가와 큰 차이가 있다면 구 소득세법상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기준시가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함.
#양도소득세 #부동산 일괄양도 #기준시가 안분 #가액 구분 불분명 #인접 토지매매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따로 계약했더라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서로 인접한 토지와 건물을 같은 날, 같은 상대방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도 사실상 하나의 일괄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141 판결은 매매계약서가 따로 있어도 실질이 일괄양도라면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2. 부동산 가액 구분이 기준시가 기준 30% 이상 차이 나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준시가 대비 30% 초과 차이가 나면 구 소득세법상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141 판결은 기준시가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 있으면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보고 기준시가 안분계산을 적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양도대금 중 일부를 조세 감면을 위해 특정 부동산에 더 배정하면 불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세금 감면 목적의 비합리적 가액 배분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에서 기준시가로 안분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141 판결에서 농지 양도가액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기준시가와 과도한 차이 발생 시 조세회피로 보아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용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농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농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위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141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7.12.

판 결 선 고

2021.08.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931,9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29. 한연희와 ㄱㄱㄱ에게 양주시 광사동 533-4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2억 2,000만 원, 양주시 광사동 533, 533-2 및 그 지상 건물(이

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5억 1,000만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 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1. 30.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별개의 거래로 보 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후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3항에 따라 가액 구분이 불분

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공시지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 으로 재산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931,980원을 경정부과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20. 5.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농지매매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매매는 별도로 행하여진 개별양도임에 도 피고는 이를 하나의 거래에 의하여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농지매매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매매가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 및 증인 ㄱㄱㄱ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같은 날 한연희, ㄱㄱㄱ에게 이 사건 농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농지, 이 사건 대지는 인접하여 있는 점, ㄱㄱㄱ 역시 요양

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입하면서 요양원에 있는 식자재를 제공하기 위

하여 이 사건 농지를 함께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

건 농지매매, 이 사건 대지 및 건물매매는 비록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 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성격

살피건대,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예외를 허용하는 단서를 두지 않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조세명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위 조항의 요건에 해

당하는 경우 일응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추정되나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가액

구분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을 하면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 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신고한 이 사건 농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농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위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

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농지의 이 사건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45,176,300원이고, 이 사건 대

지의 기준시가는 369,318,600원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2억 2,000만 원, 이 사건 대지를 459,188,215원으로

구분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

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는 100분의 30 이상의 차이가 난다.

③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대지의 기준시가 대비 약 124%에 불과한

데 반해,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농지의 기준지가 대비 486%나 되는데, 이 사건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액을 높게 책정함으

로써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을 낮추기 위하여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액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8.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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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141
판결 요약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인접 부동산을 일괄 양도한 경우 가액 구분에 합리성 결여기준시가와 큰 차이가 있다면 구 소득세법상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기준시가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함.
#양도소득세 #부동산 일괄양도 #기준시가 안분 #가액 구분 불분명 #인접 토지매매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따로 계약했더라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서로 인접한 토지와 건물을 같은 날, 같은 상대방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도 사실상 하나의 일괄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141 판결은 매매계약서가 따로 있어도 실질이 일괄양도라면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2. 부동산 가액 구분이 기준시가 기준 30% 이상 차이 나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준시가 대비 30% 초과 차이가 나면 구 소득세법상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141 판결은 기준시가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 있으면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보고 기준시가 안분계산을 적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양도대금 중 일부를 조세 감면을 위해 특정 부동산에 더 배정하면 불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세금 감면 목적의 비합리적 가액 배분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에서 기준시가로 안분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141 판결에서 농지 양도가액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기준시가와 과도한 차이 발생 시 조세회피로 보아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용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농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농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위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141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7.12.

판 결 선 고

2021.08.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931,9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29. 한연희와 ㄱㄱㄱ에게 양주시 광사동 533-4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2억 2,000만 원, 양주시 광사동 533, 533-2 및 그 지상 건물(이

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5억 1,000만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 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1. 30.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별개의 거래로 보 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후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3항에 따라 가액 구분이 불분

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공시지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 으로 재산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931,980원을 경정부과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20. 5.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농지매매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매매는 별도로 행하여진 개별양도임에 도 피고는 이를 하나의 거래에 의하여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농지매매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매매가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 및 증인 ㄱㄱㄱ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같은 날 한연희, ㄱㄱㄱ에게 이 사건 농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농지, 이 사건 대지는 인접하여 있는 점, ㄱㄱㄱ 역시 요양

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입하면서 요양원에 있는 식자재를 제공하기 위

하여 이 사건 농지를 함께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

건 농지매매, 이 사건 대지 및 건물매매는 비록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 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성격

살피건대,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예외를 허용하는 단서를 두지 않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조세명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위 조항의 요건에 해

당하는 경우 일응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추정되나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가액

구분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을 하면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 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신고한 이 사건 농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농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위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

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농지의 이 사건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45,176,300원이고, 이 사건 대

지의 기준시가는 369,318,600원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2억 2,000만 원, 이 사건 대지를 459,188,215원으로

구분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

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는 100분의 30 이상의 차이가 난다.

③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대지의 기준시가 대비 약 124%에 불과한

데 반해,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농지의 기준지가 대비 486%나 되는데, 이 사건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액을 높게 책정함으

로써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을 낮추기 위하여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액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8.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